스위스와 동등성의 정치
스위스 투자회사에 대한 동등성 결정이 없는 데에는 정치적 원인이 있다. 스위스 금융시장법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유럽의 모델을 바탕으로 재구축되었다. 2015년의 「금융시장인프라법」이 먼저 제정되었고, 이어서 모두 2018년 6월 15일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금융서비스법」(FinSA)과 「금융기관법」(FinIA)이 뒤따랐다. 고객 분류, 적정성, 적합성, 정보 제공 및 유인 제공에 관한 FinSA의 규정은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을 충실히 따른다. 연방평의회는 이러한 정합화가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 제47조에 따른 동등성의 문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추가적인 동등성 결정을 스위스와 연합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협상한 제도적 기본협정의 진전과 연계하면서 그 기대는 무너졌다.1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증권거래소에 관한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위스 거래소에 MiFIR 제23조에 따른 동등성을 한시적으로 부여하였다. 집행위원회는 이 동등성이 2019년 6월 30일 만료되도록 두었다. 스위스는 2018년 11월 30일의 시행령으로 보호조치를 준비해 두었는데, 이에 따르면 스위스 주식은 스위스 거래소 또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인정한 외국 거래소에서만 거래될 수 있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이 조치는 사실상 스위스 주식을 연합 내 거래소의 거래에서 배제하였다. MiFIR 개정으로 그 목적이 사라지자 연방평의회는 2025년 5월 1일부로 이 조치를 해제하였다.2 이 사례는 유럽연합에게 금융 부문의 동등성이 보다 넓은 관계에서의 협상 수단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MiFIR 제47조에 따른 투자서비스에 관해서는 스위스가 한시적인 결정조차 얻지 못하였다.
전문투자자 체계가 루가노에 갖는 의미
루가노의 은행들에게 전문투자자 경로의 가치는 제한적이다. 이들 은행의 이탈리아 고객층은 대부분 개인과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다수는 수백만 유로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관과 대기업을 위해 마련된 MiFID II 부속서 II의 당연 전문투자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개인고객은 전문투자자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신청에 의한 전문투자자는 MiFID II 제39조 및 이를 이행하는 이탈리아 규정상 소매고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고객은 스위스 은행의 시장 접근에 아무런 이점도 가져다주지 않는다.3 가족 지주회사, 신탁 구조 및 패밀리 오피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 부속서 II의 세 가지 규모 기준(대차대조표 총액 2,000만 유로, 순매출액 4,000만 유로, 자기자본 200만 유로) 중 두 가지를 초과하는 기업은 당연 전문투자자이기 때문이다.
흔한 오해. 자산이 많은 고객은 전문투자자이므로 스위스에서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말이 흔히 들린다. MiFID II와 「이탈리아 금융통합법」(TUF)상 결정적인 범주는 부속서 II의 당연 전문투자자이다. 전문투자자 지위로 전환하는 개인은 MiFID II 제39조와 TUF 제28조 및 제29조의3의 제3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탈리아 지점을 통해서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객이다.
이러한 규정의 법적 결과는 고객 유형에 따라 나뉜 시장이다. 이탈리아의 기관, 대기업 및 당연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가족 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서비스는 일정한 조건 아래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 또는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이 지점 없이 인가할 수 있다. 루가노 업무의 핵심을 이루는 개인에 대한 투자서비스는 이탈리아 지점이 필요하거나, 고객 자신의 전적인 주도에 근거해야 한다. 2023년 12월 21일 체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스위스–영국 간 「베른 금융서비스협정」은 스위스가 연합으로부터 얻지 못한 대안을 보여 준다. 이 협정은 순자산 2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고액자산가에 대하여 스위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영국 시장을 개방하는데, 이는 유럽의 체계에는 없는 범주이다.4 제K.I장에서 두 모델을 비교한다.
주석
- 연방평의회가 2021년 5월 26일 협상을 중단한 제도적 기본협정에 관해서는 제K.I장 참조. ↩
- Urs Kägi 및 Florian Schweighofer(Bär & Karrer), “Lift of Swiss Protective Measures Against EU Trading Venues”, Mondaq, 2025년 3월 14일, https://webiis10.mondaq.com/securities/1597398/lift-of-swiss-protective-measures-against-eu-trading-venues(2019년 6월 30일 만료, 2018년 11월 30일 시행령, 2025년 5월 1일부로 효력을 갖는 2025년 1월 29일 결정). ↩
- Matteo Catenacci(FiveLex), L'attuazione del regime MiFID 2 nell'aggiornamento alle disposizioni di vigilanza della Banca d'Italia, 2019년 12월, https://www.dirittobancario.it/sites/default/files/allegati/catenacci_m._lattuazione_del_regime _mifid_2_nellaggiornamento_alle_disposizioni_di_vigilanza_della_banca_ditalia_2019.pdf(소매고객과 신청에 의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지점이 필요하고, 지점 없는 서비스는 적격 거래상대방과 법률상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허용됨). ↩
- EY, “The Berne Financial Services Agreement is now live: how it transforms UK–Swiss market access”, https://www.ey.com/en_ch/insights/financial-services/the-berne-financial-services-agreement-is-now-live-how-it-transforms-uk-swiss-market-access(2023년 12월 21일 서명, 2026년 1월 1일 발효, 200만 파운드 및 200만 스위스 프랑의 기준).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