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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과 MiCAR의 만남: 루가노에서 이탈리아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MiCAR의 구조

유럽연합(EU)은 MiCAR로 알려진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3/1114」를 통해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였다. 이 규정은 유럽 금융서비스법이 이미 적용되지 않는 토큰, 특히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상의 금융상품, 예금, 펀드, 증권화 포지션 또는 보험 및 연금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토큰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백서를 수반하는 이러한 토큰의 공모,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의 인가 및 영업행위, 그리고 시장남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자산준거토큰 및 전자화폐토큰에 관한 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나머지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1 회원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미 활동 중이던 사업자가 최장 18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즉 늦어도 2026년 7월 1일까지 또는 인가가 부여되거나 거부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할 수 있었다. 회원국은 경과기간을 적용하지 않거나 단축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었다.2

한 회원국에서 인가받은 CASP는 패스포트에 따라 유럽연합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MiCAR 제59조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원국에 등록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업체일 것을 요구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유럽연합 내에 실질적 경영장소를 두어야 하며, 이사 중 최소 1명은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3 MiCAR에는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의 동등성 결정에 비견되는 제3국 사업자 제도가 없다. 스위스 사업자는 스위스에서 감독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 이탈리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회원국에서 CASP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실질을 갖춘 EU 자회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61조에 따른 역권유

제3국 사업자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이다. MiCAR 제61조에 따르면, 유럽연합에 설립되었거나 소재하는 고객이 오로지 자신의 주도로 제3국 회사에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서비스에는 인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유럽연합 내의 고객이나 잠재 고객을 권유하거나 그곳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 또는 광고하면 이 면제는 상실된다. 고객의 자발적 주도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그 고객에게 새로운 유형의 토큰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4 E.IV장은 투자 및 은행 서비스에 관한 상응하는 규정을 설명하며, 여기에는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 제42조와 「자본요건지침」(CRD) 제21c조에 따라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MiCAR상 역권유에 관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가이드라인은 2024년 1월 29일에 시작되어 2024년 4월 29일에 종료된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12월 30일 최종 형태로 공표되었다. 가이드라인은 고객의 주도가 표명되고 명시적일 것을 요구하며, 계약상 면책 문구나 미리 작성된 서식에 의존하는 것을 배제한다. 추가 서비스는 최초 거래와 직접 관련되고 같은 유형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ESMA는 같은 유형이 아닌 토큰의 예로 자산준거토큰 또는 전자화폐토큰과 비교한 유틸리티 토큰, 서로 다른 통화에 연동된 전자화폐토큰, 비유동성 토큰과 비교한 유동성 토큰을 든다.5 가이드라인은 금지되는 권유를 폭넓게 열거하는데, 여기에는 지역 타깃 온라인 광고, EU 계열사의 웹사이트나 백링크, 공식 계약이 없더라도 인플루언서에 의한 추천, 소셜 미디어 홍보, 배너와 팝업, 보도자료, 행사 초대, 그리고 최초 접촉 이후의 서비스 패키지 제안이 포함된다. 사업자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각 요청을 고객이 주도하였음을 증명하는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6

주석

  1.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3/1114」(MiCAR),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3R1114 (제III편 및 제IV편은 2024년 6월 30일부터, 그 밖의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 제2조 제4항의 적용 제외에 관해서는 전문 제9항(금융상품, 예금, 펀드, 증권화 포지션 및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하는 토큰) 참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23R1114. ↩
  2. MiCAR 제143조 제3항,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 uri=CELEX:32023R1114 (2024년 12월 30일 이전에 활동하던 사업자는 “2026년 7월 1일까지” 또는 인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회원국은 “적용하지 않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3. MiCAR 제59조 제2항(위) (등록 사무소는 “암호자산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원국에” 있어야 함) 및 전문 제74항(“유럽연합 내 실질적 경영장소를 두어야 하며, 이사 중 최소 1명은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
  4. MiCAR 제61조 제1항~제3항(위) 및 전문 제75항(“유럽연합에 설립된 자의 자발적 주도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 추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에 관해서는 Clifford Chance(아래) (추가 상품, 서비스 또는 활동의 홍보는 “최초 거래와 직접 관련되고” “같은 유형”이 아닌 한 금지; 중개인 및 인플루언서를 통한 권유 금지). ↩
  5. Clifford Chance, The reverse solicitation exemption under MiCA, 2025년 1월, https://www.cliffordchance.com/content/dam/cliffordchance/briefings/2025/01/the-reverse-solicitation-exemption-under-mica.pdf (2024년 1월 29일 의견수렴, 2024년 4월 29일 마감, 2024년 12월 30일 최종 가이드라인; “표명되고 명시적인” 주도; 같은 유형; 동등하지 않은 토큰의 예). ↩
  6. Clifford Chance(위) (금지되는 권유 방법; 기록 보관).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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