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스위스법: 등록부 기반 증권과 선하증권

스위스는 다른 길을 택하였다. 스위스는 모델법을 입법하지 않았다. 그 대신 2020년 9월 25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따른 연방법 정비에 관한 연방법」(「DLT법」, DLT Act)은 「스위스 채무법」(CO)에 새로운 권리 유형으로서 원장기반증권(Registerwertrecht, diritto valore registrato)을 창설하였다. 원장기반증권이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권원장에 등록되고 그 원장을 통해서만 행사 및 양도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CO 제973d조 제1항). 원장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기술적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원장의 무결성은 복수의 독립된 참여자에 의한 공동 관리와 같은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권리의 내용, 원장의 작동 방식 및 등록 합의는 원장 또는 이와 연계된 데이터에 기록되어야 한다. 채권자는 제3자의 개입 없이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원장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CO 제973d조 제2항).1

DLT법은 이 개념을 무역서류로 확장하였다.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CO 제1153a조는 당사자가 물품에 관한 권리증권을 원장기반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증권이 다른 방법으로 발행인에게 명확히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이 요구되지 않는다.2 선하증권은 물품에 관한 권리증권이므로, 스위스법은 2021년부터 원장기반증권으로서의 전자 선하증권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해운법」(SSG)이 선하증권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문이 남아 있었다. 연방평의회는 「해운시행령」(SSV)에 제15a조를 신설하여 이 의문을 해소하였으며, 이 조항은 선하증권이 원장기반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전자 선하증권에 화체된 권리는 원장상의 지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실무가들은 PDF 문서와 단순한 플랫폼 솔루션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3

스위스의 해결 방식은 루가노의 트레이더와 그 거래 은행에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스위스법이 준거법인 전자 선하증권은 플랫폼이 CO 제973d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종이 선하증권과 동일한 기초에서 무역금융 여신의 담보가 될 수 있다. 둘째, 플랫폼 운영자가 파산하는 경우, 분산원장에 기록된 자산은 같은 법률로 도입된 「연방 채무추심 및 파산법」(DEBA) 제242a조에 따라 분리될 수 있다.4 셋째, 스위스 규정만으로 외국의 전자 선하증권이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여전히 그 선하증권의 준거법과 물품 소재지법이 결정한다. 원자재 무역의 선하증권은 대부분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므로 영국 법률이 관련 법률인 경우가 많을 것이며, 스위스 규정은 주로 스위스법이 준거법인 선하증권과 그에 대한 스위스 은행의 담보에 관하여 의미를 갖는다.

주석

  1. CO 제973d조, Lawbrary의 영어 번역, https://lawbrary.ch/law/art/OR-v2025.01-en-art-973d. ↩
  2. CO 제1153a조, 2020년 9월 25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따른 연방법 정비에 관한 연방법」에 의하여 신설, 2021년 2월 1일 시행(AS 2021 33; BBl 2020 233), Lawbrary의 영어 번역, https://lawbrary.ch/law/art/OR-v2025.01-en-art-1153a. ↩
  3. Brunner, MME, 2026년 7월 3일(전게)(2026년 7월 1일 시행된 「해운시행령」(SSV) 제15a조 신설; SSG 제116조; 「스위스 민법」(ZGB) 제925조; 무결성, 처분권의 명확한 귀속 및 투명성 요건). Seeschifffahrtsverordnung of 20 November 1956 (SSV), SR 747.301, 명칭과 일자는 droit-bilingue.ch의 목록에 따름, https://www.droit-bilingue.ch/de-fr/7/74/index.html; 해당 미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SSV 판본에는 아직 제15a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
  4. DEBA 제242a조(“kryptobasierte Vermögenswerte”), 2020년 9월 25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따른 연방법 정비에 관한 연방법」에 의하여 신설, 2021년 8월 1일 시행, droit-bilingue.ch의 독일어 및 프랑스어 원문,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8/281.1-242a-273.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