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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스위스 형법: 비밀유지, 주권, 조세 전제범죄

2015년 이후의 「은행법」 제47조

「은행법」(BankA) 제47조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강화되었다. 현행 규정은 은행의 기관 구성원, 직원, 수임인 또는 청산인의 자격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비밀이나 그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공개한 자를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한 위반을 교사하려고 시도한 자에게도 같은 형이 적용된다. 입법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이 범죄를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에게 누설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이를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이용한 자에게까지 확대했다. 제1bis항은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형을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상향했다.1 이 개정은 도난된 고객 정보를 외국 세무당국에 매각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독일의 데이터 CD 매입이 가장 잘 알려진 사례였다.

비밀유지 의무는 증언 의무 및 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연방 및 주(칸톤)의 규정에 따르며, 제47조는 이를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있다.2 따라서 「조세 분야 국제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연방법」(AEOI법)이나 「조세행정공조법」(TAAA)에 따른 연방세무청에 대한 공개, 「형사소송법」에 따른 스위스 검사에 대한 공개, 또는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른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대한 공개는 적법하다. 비밀은 고객 자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물러선다. 이탈리아 자진신고 제도가 요구한 권리 포기, 즉 고객이 스위스 은행에 요청 시 자신의 정보를 이탈리아 당국에 전송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했다. 이는 제47조의 의미에서의 동의로서, 은행이 행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탈리아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게 했다.

「형법」 제271조 및 제273조

정보가 스위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 규정에 의해 추가로 제한된다. 「스위스 형법」(SCC) 제271조는 권한 없이 스위스 영토에서 외국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한 자를 처벌한다. 제273조는 경제 스파이 행위를 처벌하며, 여기에는 제조상 또는 영업상 비밀을 외국의 공공기관, 외국의 단체 또는 사기업, 또는 그 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3 두 규정은 모두 스위스의 주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스위스 은행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세 프로그램 당시 부각되었다. 당시 미국 법무부에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271조에 따른 연방평의회의 허가가 필요했다.4

스위스-이탈리아 관계에서 이 규정들은 세 가지 상황에서 중요하다. 첫째, 이탈리아 당국, 예컨대 검사나 Guardia di Finanza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은 루가노 은행은 고객이 공개에 유효하게 동의하지 않은 한, 공조 경로 밖에서 이에 응답하면 제271조 위반의 위험을 안게 된다. 둘째, 이탈리아로 출장하여 그곳에서 신문을 받는 고객 담당자는 스위스에서는 제47조에 의해 강제 공개로부터 보호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절차법에 노출된다. 이 위험은 제E.IV장이 국경 간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룬다. 셋째, 스스로 고객 정보를 이탈리아 당국에 전송한 직원은 「은행법」 제47조와 「형법」 제273조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를 수 있다.

주석

  1. Winston & Strawn, “Criminal Liability in Switzerland for Resale of Stolen Banking Data”, Privacy Law Corner, https://www.winston.com/en/blogs-and-podcasts/privacy-law-corner/criminal-liability-in-switzerland-for-resale-of-stolen-banking(「은행법」 제47조 제1항 c호 및 제1bis항(BankA)의 2015년 7월 1일 발효, 3년 이하 및 5년 이하). 현행 조문은 1934년 11월 8일 「은행 및 저축은행에 관한 연방법」(은행법, BankA), SR 952.0, 제47조,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2.0-47-100.html에 있다(제1bis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AS 2015 1535). ↩
  2. 「은행법」(전게) 제47조 제5항. 증언 의무 및 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연방 및 주의 규정을 유보한다. ↩
  3. 1937년 12월 21일 「스위스 형법」(SCC), SR 311.0, 제271조 제1항(외국을 위한 불법 행위) 및 제273조(산업 스파이), 영문은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1/311.0-271-334.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1/311.0-273-336.html. ↩
  4. 스위스 연방평의회, 「스위스 형법」 제271조(SCC)에 따른 2013년 7월의 결정. 이 결정으로 은행들은 2013년 8월 29일 발표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협력하기 위한 개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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