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금융과 자연 관련 위험의 규제
스위스의 규제 체계
지속가능금융은 불과 10년 사이에 일부 전문 투자자의 틈새 분야에서 모든 은행과 자산운용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분야로 자리 잡았다. 스위스는 제한된 수의 구속력 있는 규칙을 자율규제 및 자발적 기준과 결합하는 길을 택하였다. 연방평의회는 2022년 12월 16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를 대상으로 15개 조치로 구성된 실행계획을 채택하였다.1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후 공시에 관한 명령」은 임직원이 500명 이상이고 총자산이 2,00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4,000만 스위스 프랑을 넘는 상장회사,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권고에 따라 기후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최초의 보고서는 2024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2025년 6월 25일 연방평의회는 실용적인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유럽연합(EU)의 동향을 지켜보기 위하여 이 명령의 개정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2
그린워싱에 대하여 연방평의회는 우선 금융업계에 의존하였다. 연방평의회는 2024년 6월 19일 업계의 새로운 자율규제 규정을 승인하였고, 연방재무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지속가능성 주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전장치를 계속 검토하였다.3 스위스 기후 점수(Swiss Climate Scores)는 2022년 자발적 체계로 도입되었고, 2023년 12월 8일 연방평의회의 결정으로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점수는 금융상품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투자자에게 보여 준다. 개정판은 화석연료에 대한 익스포저와 함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익스포저도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금융기관이 어떤 상품의 기후 정합성 여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4 연방평의회가 스위스 금융기관에 권고한 이 점수는 국내 시장에서 상품 공시의 기준점이 되었다.
FINMA 회람 2026/1
은행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구속력 있는 규칙은 2024년 12월에 공표된 자연 관련 금융위험에 관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회람 2026/1이다. 이 회람은 은행과 보험회사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등 그 밖의 자연 관련 위험에서 비롯되는 금융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 및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FINMA는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여 대형 복합 금융기관에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한다. 이 회람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티치노주(칸톤)에 사무소를 둔 은행 대부분이 속하는 감독 등급 3~5의 금융기관에는 1년의 유예가 추가로 주어져, 이들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28년 1월 1일부터 이 회람은 모든 자연 관련 금융위험을 대상으로 한다.5
루가노의 소규모 프라이빗 뱅크에게 이 회람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기후 및 자연 위험을 위험 거버넌스에 통합하고, 이러한 위험이 자사의 여신 및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 갖는 중요성을 평가하며, 그 평가를 문서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에는 알프스 계곡의 홍수, 산사태, 폭염과 같은 물리적 위험이 중요하며, 이러한 사건에 대한 티치노주의 노출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프라이빗 뱅크에게는 고객 포트폴리오의 전환 위험과 논란이 있는 업종에 대한 투자에서 비롯되는 평판 위험이 더 중요하다. 이행 비용은 대부분 방법론, 데이터 및 보고에 드는 고정비이므로 소규모 금융기관에 더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 설명하는 다른 규제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 회람은 대규모 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통합 압력을 가중시킨다.
주석
- 국제금융사무국(SIF), “Sustainable finance”, https://www.sif.admin.ch/sif/en/home/finanzmarktpolitik/sustainable-finance.html. ↩
- SIF, “Sustainable finance” (앞의 자료). 이 명령은 2022년 11월 23일의 Verordnung über die Berichterstattung über Klimabelange(기후 공시에 관한 명령), SR 221.434,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cc/2022/747/20240101/de/pdf-a/ fedlex-data-admin-ch-eli-cc-2022-747-20240101-de-pdf-a.pdf (2024년 1월 1일 현재)이다. SIF: “At its meeting on 25 June 2025, the Federal Council decided to pause the revision of the ordinance on climate disclosures for companies.” ↩
- SIF, “Sustainable finance” (앞의 자료). ↩
- 국가경제사무국(SECO) / 연방평의회, “Federal Council decides on further development of Swiss Climate Scores”, 2023년 12월 8일, https://www.seco.admin.ch/seco/en/home/seco/nsb-news.msg-id-99293.html. ↩
- FINMA, “FINMA publishes new ‘Nature-related financial risks’ circular”, 2024년 12월, https://www.finma.ch/en/news/2024/12/20241207-mm-rs-2026-01-naturbezogene-finanzrisik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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