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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구와 전환기의 수치

이원적 감독

입법자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약 2,000개에 이르는 소규모 회사를 직접 감독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금융시장감독법」(FINMASA) 제43a조에 따라 FINMA의 인가와 감독을 받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 기구인 감독기구(이탈리아어로 organismo di vigilanza, OV; 독일어로 Aufsichtsorganisation, AO)를 창설하였다. FINMA는 신청인이 선택한 감독기구와 협의하여 포트폴리오 관리인 또는 수탁자에게 인가를 부여한다. 이후 감독기구가 상시 감독을 수행하며, 그 범위는 「금융기관법」(FinIA), 「금융서비스법」(FinSA) 및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준수에 미친다. 집행 책임은 FINMA에 남아 있으며, 감독기구가 중대한 위반을 발견하면 FINMA에 보고하고, FINMA는 인가를 철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독기구 자체는 FINMA가 감독한다.1 이용 가능한 감독기구가 없거나 포트폴리오 관리인이 금융그룹에 속하는 경우에는 FINMA가 직접 감독한다(FinIA 제61조 제4항).2 FINMA가 국내 그룹회사로서 직접 감독하는 포트폴리오 관리인 및 수탁자 목록에는 2026년 10월 현재 89개 법인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중 4개가 티치노주(칸톤)에 있다.3

감독기구는 감독 대상 회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로 재원을 조달한다. 감독기구는 감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연방감사감독청이 인가한 감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감독 대상 회사는 감독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관하여 감독기구에 정보와 보고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모델은 스위스법이 1998년부터 사용해 온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자율규제기구와 유사하지만, 감독기구는 FINMA 인가에 근거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즉 관리를 맡은 자의 과반수, 경영진 구성원 및 감독을 맡은 자는 모두 감독 대상 회사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여러 감독기구가 감독 대상 업종의 직업 단체에서 생겨났음에도 그러하다.4

2020년의 5개 감독기구

FINMA는 2020년 7월 6일 첫 두 감독기구를 인가하였다. 제네바의 Organisme de Surveillance des Instituts Financiers(OSIF)와 뇌샤텔의 Organisation de Surveillance Financière(OSFIN)이다.5 이어서 2020년 8월 11일 제네바의 Organisme de Surveillance pour Intermédiaires Financiers & Trustees(SO-FIT)가, 2020년 9월 29일 추크의 FINcontrol Suisse AG가 인가를 받았다.6 2020년 10월 28일 발표된 취리히의 AOOS – Schweizerische Aktiengesellschaft für Aufsicht 인가로 FINMA는 5개 감독기구를 인가하였고 준비 단계가 완료되었다고 선언하였다.7 FINcontrol Suisse는 자율규제기구 VQF에서, AOOS는 자산관리인협회 VSV에서 생겨났다.8

5개 감독기구 중 티치노주에 소재지를 둔 곳은 하나도 없었다. 루가노의 회사들에게 이는 상시 감독이 제네바, 뇌샤텔, 추크 및 취리히의 기구로 옮겨 갔음을 의미하였다. 종전에는 자금세탁에 관하여는 지역 자율규제기구가, 직업 수행에 관하여는 벨린초나의 주 당국이 감독을 맡았다. 따라서 감독기구가 회사와 이탈리아어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직원들이 이탈리아 고객층과 그 조세 이력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가 루가노 회사들이 감독기구를 선택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주석

  1. FINMA, “FINMA approves merger of two supervisory organisations”, 2025년 12월 11일, https://www.finma.ch/en/news/2025/12/20251211-meldung-ao-fusion/(감독기구와 FINMA의 기능을 설명); Federal Act on the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of 22 June 2007(FINMASA), SR 956.1, 제43a조 이하,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6.1-index.html. ↩
  2. FinIA(앞의 문헌), 제61조. ↩
  3. FINMA, List of portfolio managers and trustees licensed and supervised by FINMA (domestic group companies under the FinIA), 2026년 10월 4일 현재, https://www.finma.ch/en/~/media/finma/dokumente/bewilligungstraeger/pdf/grfinig.pdf(총 89개; 루가노 및 스타비오 소재 법인). ↩
  4. FINMASA(앞의 문헌), 제43e조(흠잡을 데 없는 영업 수행의 보증 및 독립성), 제43f조(감독 대상자의 분담금에 의한 재원 조달), 제43k조(감독기구 또는 연방감사감독청이 인가한 감사법인에 의한 감사) 및 제43l조(정보 제공 및 보고 의무),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6.1-index.html. ↩
  5. FINMA, 2020년 7월 7일 보도자료(앞의 문헌). ↩
  6. “Swiss regulator authorises fourth supervisory organisation”, FinanceFeeds, 2020, https://financefeeds.com/swiss-regulator-authorises-fourth-supervisory-organisation/. ↩
  7. FINMA, 2020년 10월 28일 보도자료(앞의 문헌). ↩
  8. BDO, 2021년 11월 2일(앞의 문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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