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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업계 기준과 자본 규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과 특별 규제의 부재

스위스 은행법에는 원자재 무역금융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다. 트레이더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은행은 조직, 위험관리 및 자본에 관한 「은행법」 및 「은행령」의 일반적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AMLA)과 「FINMA 자금세탁방지령」(AMLO-FINMA)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제재법 및 스위스 은행가협회의 직무행위규칙에 구속된다. FINMA는 자체 현장검사와 감사법인이 수행하는 규제 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규칙의 준수를 감독한다. 이 장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무역금융만을 특별히 다룬 FINMA의 회람(circular), 지침 또는 감독상 공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2023년 11월의 리스크 모니터(Risk Monitor)를 포함하여 2021년과 2023년에 FINMA가 공표한 자금세탁 위험 분석은 국경 간 자산관리, 정치적 주요인물, 복잡한 구조,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그리고 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분석은 원자재 무역금융을 별도의 위험 영역으로 다루지 않는다.1

이러한 침묵이 FINMA가 이 사업을 도외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Public Eye는 2020년 FINMA가 매년 실시하는 약 30건의 자금세탁 방지 현장검사 가운데 무역금융에 특별히 관련된 것은 1–2건에 불과하다고 보도하였다.2 원자재 부문에서 FINMA의 제재 조치는 주로 프라이빗 뱅크와 국영 석유회사 간 관계에서 발생한 부패 및 자금세탁, 특히 Petrobras 사건과 PDVSA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 사건은 제G.III장에서 다룬다. 따라서 루가노의 은행에게 무역금융에 관한 규제 체계는 특정 사업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은행은 고객과 그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며(「자금세탁방지법」 제3조 및 제4조), 비정상적인 거래나 위험이 높은 거래의 경제적 배경을 규명해야 하고(「자금세탁방지법」 제6조), FINMA의 시행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이 높은 관계와 거래를 분류해야 한다.3 또한 은행은 자산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거나 그렇게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신고해야 한다(「자금세탁방지법」 제9조). 제G.III장은 이러한 의무와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을 설명한다.

2020년 연방평의회 보고서

이 주제에 관한 가장 상세한 공식 분석은 2020년 2월 26일의 연방평의회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Anne Seydoux-Christe 의원의 의원 요청안(Postulat)에 대한 회신으로 작성되었으며, 같은 해의 붕괴 사태 직전에 채택되었다. 보고서는 원자재 트레이딩에서 주된 자금세탁 위험이 부패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MROS에 신고된 367건의 거래관계 표본에서, 부패는 약 53%의 사례에서 전제범죄로 의심되었다. 화석연료 거래에 종사하는 회사들은 표본의 85%에 등장하였다.4 자기계산에 의한 트레이딩은 제3자의 자산이 관련되지 않으므로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약 20개의 소규모 트레이더만이 자율규제기관에 가입되어 있었다.5 따라서 원자재 거래에서 자금세탁 방지의 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트레이더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은행에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담의 한계도 지적하였다. 대출 은행은 대출금이 제3자에게 지급된 후에는 그 사용처를 감시할 수 없다. 원자재 부문의 의심거래 보고는 금융을 제공한 은행 자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드물었고, 대부분 탐사보도와 같은 외부 정보에 뒤이어 이루어졌다. 신디케이트 금융에서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신용 결정과 분리되어 있으며, 은행이 확보할 수 있는 투명성은 사용되는 금융상품에 따라 달라진다.6 연방평의회는 기존 법적 체계가 대체로 적절하며, 자기계산 트레이더를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용편익 분석에 비추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연방평의회는 다섯 가지 조치 영역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비구속적 수단의 효과적 이행, 업계에 의한 부문별 실사 지침의 개발,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법」 제9조에 따른 신고의무의 적용 범위 검토가 포함되었다.7

주석

  1. FINMA, “Risikosituation im Zusammenhang mit Geldwäscherei (2021)”, https://www.finma.ch/de/dokumentation/dossier/dossier-geldwaeschereibekaempfung/ risikosituation-im-zusammenhang-mit-geldwaescherei--2021; FINMA, “Geldwäscherei und Sanktionen (2023)”, https://www.finma.ch/de/dokumentation/dossier/dossier-geldwaeschereibekaempfung/geldwaescherei-und-sanktionen-2023/ (2023년 11월 9일의 FINMA Risk Monitor 2023을 언급). 두 페이지 모두 원자재 무역금융에 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
  2. Public Eye, Trade Finance Demystified(앞의 문헌), 4면. ↩
  3. 1997년 10월 10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자금세탁방지법」, AMLA), SR 955.0,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9조; 2015년 6월 3일 「FINMA 자금세탁방지령」(AMLO-FINMA), SR 955.033.0, 제13조(“Geschäftsbeziehungen mit erhöhten Risiken”). droit-bilingue.ch의 법문,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3-7.html,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6-10.html,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9-15.html,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10-18.html (제10조, 자산 동결)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5.033.0-13-17.html. ↩
  4. 연방평의회, 2020년 2월 26일 보고서(앞의 문헌), 6–7면; Cash.ch, “Bundesrat will Mittel gegen Geldwäscherei im Rohstoffhandel stärken”, 2020년 2월 26일, https://www.cash.ch/news/politik/bundesrat-mittel-gegen-geldwascherei-im-rohstoffhandel-starken-431031. ↩
  5. 연방평의회, 2020년 2월 26일 보고서(앞의 문헌), 8면(“Der Handel mit Rohstoffen auf eigene Rechnung unterliegt in der Schweiz nicht dem Geldwäschereigesetz”). ↩
  6. 연방평의회, 2020년 2월 26일 보고서(앞의 문헌), 11면 및 14–16면. ↩
  7. 연방평의회, 2020년 2월 26일 보고서(앞의 문헌), 18–19면.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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