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투명성, 출국
스위스로 이주하는 가족은 상속, 그리고 현대의 자산에 수반되는 보고의무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 스위스 상속법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축소하고 부모의 유류분을 폐지하였다(「스위스 민법」(SCC) 제470조 및 제471조). 이로써 유언자는 사업 승계인이나 생존 배우자를 위한 처분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1 스위스에 주소를 둔 외국 국적자는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PILA) 제90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국적국 법을 상속의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유럽연합(EU) 내 자산에 관하여 「규칙(EU) 제650/2012호」와 상호작용한다. 티치노주와 취리히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칸톤)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며, 이 때문에 스위스는 핵가족 내 세대 간 이전에 매력적인 곳이 된다.2
이주의 반대편에서는 출신국이 출국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독일은 이주하는 개인이 보유한 상당 규모 지분의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고, 이탈리아는 소유자가 세법상 거주지를 국외로 이전하는 사업체의 잠재 이익에 과세한다. 또한 이탈리아 법은 이탈리아의 조세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로 이주하는 이탈리아 국민에 대하여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속 거주자로 추정한다.3 은행과 수탁자는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AEOI)의 구속을 받으며, 스위스에서는 법인의 실질 소유자 등록부가 도입되고 있다. 한때 해외 도피 자본을 보호하던 비밀유지는 투명성 체제로 대체되었다. 이 체제에서 이주는 여러 세무당국에 동시에 문서로 입증되고, 신고되고,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G부에서 다룬다.
실무가를 위하여. 부유한 가족의 스위스 이주는 루가노, 취리히 또는 다른 어느 곳이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 체류 경로(EU/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비경제활동자 허가, 55세 이상 신청자를 위한 「외국인 및 통합에 관한 연방법」(FNIA) 제28조, 또는 재정적 사유에 근거한 FNIA 제30조 제1항 b호 및 「입국·체류 및 영리활동에 관한 시행령」(OASA) 제32조), 그리고 재정적 수단과 개인적 유대에 관한 입증자료; 「연방 직접세법」(DBG) 제14조에 따른 통상과세와 지출 기준 과세 사이의 선택, 이에 대한 비교 계산과 적용 가능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검토;
- 출국국의 출국세 규정과 거주 추정 규정(이탈리아 국민에 대한 이탈리아 규정 포함, 제H.II장); 시민권 취득에 관한 장기 계획(「스위스 국적법」(SCA)에 따른 10년 거주 및 통합 요건)과 그것이 정액과세에 미치는 영향;
- SCC 제335조의 한계, 외국 신탁 및 재단의 승인, 그리고 진행 중인 가족재단 개혁을 고려한 가족 자산 보유 구조;
- PILA 제90조 제2항에 따른 준거법 선택과 SCC 제471조에 따른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계획;
-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른 은행 및 수탁자를 위한 자산 출처 입증자료.
주석
- 「스위스 민법」(SCC) 제470조 제1항 및 제471조, 2020년 12월 18일 연방법(상속법)에 따른 조문, 2023년 1월 1일 시행(AS 2021 312),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1/210-541.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1/210-542.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Nachkommen, den Ehegatten, die eingetragene Partnerin oder den eingetragenen Partner”를 남기는 유언자는 이들의 유류분을 제외한 범위에서 자신의 유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Der Pflichtteil beträgt die Hälfte des gesetzlichen Erbanspruchs”. 부모는 더 이상 유류분권을 가진 상속인에 속하지 않는다. ↩
- 티치노주, Legge tributaria del 21 giugno 1994,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규정; 취리히주,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gesetz of 28 September 1986, § 10. ↩
- 이탈리아: TUIR 제166조(“Imposizione in uscita”),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ii/capo-ii/art166.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이 조항은 세법상 거주지를 국외로 이전하는 “soggetti che esercitano imprese commerciali”에 적용된다; TUIR 제2조 제2-bis항,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capo-i/art2.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거주인구 등록부에서 말소되어 동 조항에 정한 국가로 이전한 이탈리아 국민은 “salvo prova contraria” 거주자로 간주된다; TUIR 제2조 제2항은 2023년 12월 27일 D.Lgs. 제209호에 의해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E.V장 및 제H.II장 참조. 독일: § 6 Außensteuergesetz; TUIR 제2조 제2-bis항과 관련된 현행 이탈리아 국가 목록(제E.II장).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