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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철강 사건에서의 엄격일치

2006년 11월 9일 연방대법원의 4C.393/2005 사건 판결은 모든 철강 트레이더에게 교훈을 준다. 한 독일 철강 무역회사가 475,037.80달러의 확인된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 따라 냉연 코일을 매도하였다. 신용장은 특정 이탈리아 회사가 società per azioni(spa) 형태로 발행한 운송주선인 수령증명서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제시된 서류는 같은 상호를 가진 società a responsabilità limitata(srl) 형태의 회사가 발행한 것이었다. 확인은행은 서류를 거절하였다. 트레이더는 그 차이가 은행이 무시해야 하는 종류의 단순한 오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은행이 제시된 서류를 형식적 적정성에 대해서만 심사하며, 오직 서류만이 은행 결정의 기초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발행인의 법적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중대한 불일치에 해당한다.1 이 사건은 스위스 법원이 국제 은행계와 공유하는 엄격성을 보여준다. 또한 트레이더가 제3자가 발행한 서류의 세부 사항 하나로 얼마나 쉽게 신용장의 보호를 잃을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엄격한 기준에는 양면이 있다. 이 기준은 은행의 신중한 심사에 대가를 지불한 개설의뢰인을 보호하고, 은행에게는 서류가 일치하면 지급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절한다는 명확한 규칙을 제공한다. 반면 수익자에게는 부담이 된다. 수익자는 제3자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발행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스위스 법원은 신의성실을 근거로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 연방대법원 판례집(BGE) 115 II 67 및 BGE 121 III 436 등 연방대법원의 이전 판결은 엄격일치 원칙과 신용장통일규칙(UCP)의 계약적 성격을 확인하였다.2

연지급, 할인 및 사기: BGE 100 II 145

이전의 한 판결은 UCP 600이 연지급신용장을 다루기 훨씬 전에 스위스법이 이를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보여준다. 1974년 6월 11일의 BGE 100 II 145 사건에서 한 스위스 회사는 홍콩의 공급자로부터 약 300만 스위스 프랑 상당의 중국산 자수품을 주문하였다. 대금 지급은 스위스 및 이탈리아 은행들이 개설한 연지급신용장으로 담보되었으며, 선하증권 일자로부터 90일 후에 지급되는 조건이었다. 약 110만 스위스 프랑에 해당하는 서류가 1971년 2월에 도착하였다. 물품이 함부르크에 도착하자 무가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매수인은 형사절차를 개시하고 자신의 은행에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은행은 이미 만기 전에 환거래은행에 신용장을 할인해 준 상태였다. 연방대법원은 일치하는 서류가 인수되면 은행의 지급의무가 무조건적으로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수익자의 사기가 예외적으로 지급 거절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지급기일까지 사기가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았다.3 이 사건은 현대법의 두 가지 특징을 선취하였다. 첫째는 연지급신용장의 할인으로, 현재 UCP 600 제12조(b)가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둘째는 사기 예외이다. 스위스법에는 미국 「통일상법전」(UCC) 제5-109조에 비견되는 성문화된 사기 규칙이 없다. 영국법은 United City Merchants v Royal Bank of Canada(1983) 사건의 귀족원(House of Lords) 판결에서 이러한 규칙을 발전시켰다.4 스위스 법원은 이 예외를 「스위스 민법」(ZGB)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 금지에서 도출한다. 위조되거나 사기적인 서류를 알면서 제시하는 수익자는 신용장이 부여하는 형식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남용을 아는 은행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 문턱은 높다. 사기는 명백해야 하며 서류 또는 즉시 이용 가능한 다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 다루는 청구보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핵심 정리. 화환신용장은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겠다는 은행의 독립적 확약이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UCP 600은 거의 모든 신용장을 규율하며,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821(2023)이 이를 보충한다. 은행은 서류를 문면상으로만, 최대 5은행영업일 이내에 심사하며, 모든 불일치를 한 번의 통지로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권을 상실한다. 스위스법은 신용장을 「스위스 채무법」(CO) 제466조 이하의 지급지시(Anweisung)로 분류하고, 엄격일치 원칙을 적용하며(연방대법원, 4C.393/2005: “srl”은 “spa”가 아니다), 권리남용이 명백하고 즉시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사기를 이유로 한 거절을 허용한다.

주석

  1. 연방대법원, 2006년 11월 9일 판결 4C.393/2005, https://servat.unibe.ch/dfr/bger/2006/061109_4C-393-2005.html (“Alleinige Entscheidungsgrundlage bilden somit die Dokumente”). 법원은 UCP 500 제13조를 원용하였다. ↩
  2. 연방대법원, 4C.393/2005(전게), BGE 115 II 67, BGE 121 III 436, BGE 130 III 462 및 BGE 132 III 620 인용. ↩
  3. 연방대법원, 1974년 6월 11일 판결, BGE 100 II 145, https://servat.unibe.ch/dfr/bge/c2100145.html (지급의무는 “nach Aufnahme der ordnungsgemässen Dokumente bedingungslos” 발생한다). ↩
  4. United City Merchants (Investments) Ltd v Royal Bank of Canada [1983] 1 AC 168 (HL);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5 (Letters of Credit), § 5-109 (사기 및 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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