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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스테이블코인

예금, 보증 및 「은행시행령」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법령상 스위스에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특별법이 없다. 스테이블코인의 취급은 2019년의 보충 지침과 은행법, 집합투자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의 일반 규정에서 도출된다. 발행자가 특정 통화로 고정 가치에 따른 상환을 약속하고, 그 준비자산이 발행자의 계산과 위험으로 보유되는 스테이블코인은 통상 「연방 은행법」(BankA) 제1조 제2항 및 「은행시행령」(BankO) 제5조의 의미에서의 예금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그 발행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은행법」 제1a조에 따른 은행 인가, 또는 「은행법」 제1b조의 한도 내에서 핀테크 인가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예외는 「은행시행령」 제5조 제3항 f호에 있다. 이 규정은 그 상환과 이자 지급이 은행에 의하여 보증되는 자금(부도보증)을 예금 개념에서 제외한다. 여러 스위스 발행자가 이 경로를 이용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자체 인가 없이 스위스 프랑 또는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

Guidance 06/2024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보증이 보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FINMA는 2024년 7월 26일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Guidance 06/2024를 공표하여 부도보증에 대한 최소 요건을 제시하고 자금세탁 위험에 주의를 환기하였다. 보증은 발행자 파산 시 각 보유자의 개별 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증은 최소한 모든 예금의 총액, 즉 모든 청구권의 합계를 보장하여야 하며, 발행자는 보증 금액을 초과하여 예금을 수입할 수 없다. 보유자는 보증의 존재에 관하여 고지받아야 한다. 보증의 행사는 이를 저해하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보증인은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항변만을 제기할 수 있다. 보증계약에 추가적인 항변을 삽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이 지침은 자금세탁방지법도 다루었다. FINM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자신의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모든 자의 신원을 적절히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최초 매수자와 유통시장에서 토큰을 취득하는 보유자에게 적용된다. FINMA는 토큰을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보유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3 이 요건은 대형 국제 발행자의 실무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이들의 토큰은 일단 발행되면 지갑 간에 자유롭게 유통된다. 이 요건으로 인하여 은행 보증에 의존하는 발행자가 스위스에서 자유롭게 이전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에 따라 이러한 토큰의 스위스 시장은 소규모에 머물렀다.

루가노의 USDT와 외국 스테이블코인

루가노에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외국 것이다. Tether가 발행하는 미국 달러 토큰인 USDT는 Plan ₿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제I.I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루가노시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일부 세금과 수수료의 납부에 USDT를 수령한다. 스위스법은 USDT 발행자를 규제하지 않는다. Tether는 스위스에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자국 관할권의 법에 따라 토큰을 발행한다. 스위스법은 이를 취급하는 스위스의 자에게 적용된다. 즉 고객에게 USDT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거래소, 이를 보관하는 보관기관, 그리고 이를 스위스 프랑으로 환전하는 가맹점의 결제 서비스 제공자이다. 이러한 중개기관은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적용을 받으며, 고객 토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보관 규정의 적용도 받는다. 2026년 3월 3일 루가노시와 Tether는 양해각서를 4년간 갱신하여 협력을 2030년까지 연장하였다.4

외국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는 스위스 이용자의 법적 지위는 외국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 보유자의 지위이다. 이 청구권은 외국법의 규율을 받으며,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의 준비자산에 의하여 담보된다.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 제242a조는 스위스 보관기관의 파산으로부터 보유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발행자의 도산으로부터는 보유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2025년에 제안된 개혁은 외국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암호기관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그러한 기관이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발행자를 규제하지는 않는다.5

유럽과의 대비

「암호자산시장규정」(MiCAR)은 단일 법정통화의 가치를 참조하는 전자화폐 토큰과 다른 가치나 권리 또는 그 조합을 참조하는 자산준거 토큰을 구별한다. 2024년 6월 30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전자화폐 토큰은 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기관만이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 보유자는 발행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액면가로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발행자는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6 스위스에서 발행된 스위스 프랑 스테이블코인은 「암호자산시장규정」상 전자화폐 토큰이 아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EU 기관이 발행하지 않는 한 이탈리아에서 공중에게 제공될 수 없을 것이다. 스위스의 개혁은 지급수단기관이 발행하는 “가치안정형 암호화 기반 지급수단”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호 수준을 목표로 한다. 두 제도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될지는 미해결의 문제이다.

흔한 오해. 스테이블코인은 흔히 “현금과 다름없다”고 일컬어진다. 스위스법상 스테이블코인은 그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며, 외국 토큰의 경우에는 외국법의 규율을 받는 청구권이다. 스위스 보유자는 「채무집행 및 파산법」 제242a조에 따라 스위스 보관기관의 파산으로부터 보호된다. 발행자의 도산은 여전히 보유자 자신의 위험으로 남는다. 스위스 발행자가 사용하는 보증은 FINMA Guidance 06/2024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석

  1. 「은행법」 제1조 제2항 및 제1a조(위); 「은행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3항 f호(“Gelder, deren Rückzahlung und Verzinsung durch eine Bank garantiert werden (Ausfallgarantie)”),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2.02-5-9.html. 스위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이 예외 이용에 관한 서술은 Schellenberg Wittmer, “FINMA Guidance 06/2024 on Stablecoins”(아래)에 따른 것이며, 이 글은 스테이블코인의 예금 분류와 「은행시행령」 제5조 제3항 f호에 따른 예외도 확인한다. ↩
  2. Schellenberg Wittmer, “FINMA Guidance 06/2024 on Stablecoins”, https://www.swlegal.com/en/insights/newsletter-detail/finma-guidance-062024-on-stablecoins/ (2024년 7월 26일 지침; 각 고객의 개별 청구권; 최소한 “the total amount of all deposits”;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예금 금지; 고객에 대한 고지; 행사는 “uncomplicated and fast”; 법률에 의한 항변만 허용). ↩
  3. Schellenberg Wittmer(위)(발행자는 유통시장 보유자를 포함하여 “adequately verify the identity of all persons holding their stablecoins”하여야 함). ↩
  4. City of Lugano, Plan ₿, https://planb.lugano.ch/ (2026년 3월 3일 양해각서를 2030년까지 4년간 갱신; Plan ₿ 재단은 시장 Michele Foletti가 의장을 맡음). USDT에 의한 세금 및 수수료 납부에 관해서는 제I.I장 참조. ↩
  5. 국제금융사무국(SIF), Faktenblatt Stablecoins, 2025년 10월, https://www.sif.admin.ch/dam/de/sd-web/dUviLBIEgTjT/Faktenblatt%20Stablecoins.pdf (“including foreign-issued stablecoins”를 포함한 암호화 기반 거래자산을 위한 암호기관). ↩
  6. 「암호자산시장규정」 제48조~제50조 및 제149조 제3항,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 uri=CELEX:32023R1114, 전문 제66항(전자화폐 토큰 발행자는 “should be authorised either as a credit institution ... or as an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제67항(“right of redemption at par value”) 및 제68항(“should not grant interest to holders of e-money tokens”). 2024년 6월 30일부터의 제3편 및 제4편 적용은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3R1114 에서 확인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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