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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건강보험

조정 규칙

국경 간 통근자의 사회보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에 관한 유럽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 규칙은 자유이동협정 부속서 II를 통해 스위스와 유럽연합(EU) 사이에 적용된다. 2012년 4월 1일부터 관련 법령은 규정(EC) 제883/2004호와 그 시행규정인 규정(EC) 제987/2009호이다.1 기본 원칙은 한 사람은 한 국가의 법령만 적용받으며, 피용자는 근로가 수행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모에 거주하며 루가노에서 일하는 국경 간 통근자는 스위스 노령·유족보험(AHV/AVS), 장애보험, 소득보상제도,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연방 직업연금법」(BVG)에 따라 사용자의 직업연금 연기금의 가입자가 된다. 기여금은 거주 피용자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에서 공제된다.

통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스위스 연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통근자가 은퇴하면 스위스 노령연금은 이탈리아로 지급되며,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양국에서의 가입 기간이 합산되고, 각국은 자국의 가입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을 지급한다. 직업연금에서는 스위스 노동시장을 떠나는 통근자에게 특별한 규칙이 적용된다. 그 사람이 EU 또는 EFTA 국가에서 노령, 사망 및 장애에 대해 의무적으로 계속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적립된 이직급여 중 의무 부분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으나, 법정 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초과의무 부분)은 인출할 수 있다.2 스위스 가족수당은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자녀에 대해 통근자에게 지급된다. 법률 제83/2023호는 신규 국경 간 통근자에 대해 이 수당을 이탈리아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3

실업: 개정 중인 규칙

실업보험은 국경 간 통근자의 지위가 다른 근로자의 지위와 가장 크게 다른 분야이다. 규정 제883/2004호 제65조에 따르면, 완전 실업 상태의 국경 근로자는 기여금을 고용국에서 납부했더라도 거주국으로부터 그 법령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다. 고용국은 처음 3개월 동안 지급된 급여를 거주국에 상환하며, 근로자가 직전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동안 고용국에서 고용되어 있었다면 5개월분을 상환한다.4 따라서 루가노에서 실직한 이탈리아인 통근자는 스위스 급여보다 낮은 이탈리아 실업급여 NASpI를 받는다. 법률 제83/2023호는 국경 간 통근자에 대해 스위스가 상환하는 기간인 처음 3개월 동안 이탈리아 급여를 스위스 수준에 맞추도록 규정하였다.5 국가경제사무국(SECO)은 국경 간 통근자들이 2018년 이후 약 6억 스위스 프랑의 실업보험 기여금을 납부한 반면, 스위스는 거주국들에 약 3억 스위스 프랑을 상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6

EU는 이 규칙을 개정하였다. 규정 제883/2004호의 개정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규정한다. 완전 실업 상태의 국경 근로자는 최종 고용국의 고용서비스기관에 등록하고 그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며, 다만 그 국가에서 최소 22주 연속 근로하였어야 한다. 유럽의회와 이사회 사이의 정치적 합의는 2026년 4월에 이루어졌다. SECO는 유럽의회가 2026년 7월 7일, 이사회가 2026년 9월 28일에 개정안을 승인하였다고 보고한다.7 개정 규정은 스위스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자유이동협정 부속서 II에 편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스위스의 동의가 필요하고, 형식에 따라서는 국민투표를 포함할 수 있는 국내 절차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다. SECO는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스위스 실업보험의 추가 비용을 연간 5억~8억 스위스 프랑으로 추산한다.8 티치노주(칸톤)로서는 이 변화로 수만 명의 이탈리아 거주자가 실직 시 주의 고용사무소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며, 이러한 전망은 이미 EU와의 새로운 협정 패키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들어와 있다.

주석

  1. 2012년 3월 31일 공동위원회 결정 제1/2012호로 개정된 자유이동협정(AFMP) 부속서 II; 2009년 9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987/2009호, OJ L 284, 30.10.2009, p. 1. ↩
  2. 1993년 12월 17일 「직업 노령·유족·장애연금 급여의 이전에 관한 연방법」(이직급여법, FZG), SR 831.42, 제25f조, https://www.droit-bilingue.ch/de-it/8/83/831.42-25f-51.html (피보험자가 EU 또는 EFTA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계속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의무 퇴직적립금의 현금 지급 불가). ↩
  3. Camera dei deputati, 법률 제83/2023호에 관한 자료집(위의 자료). ↩
  4. 국가경제사무국(SECO), “Il regolamento 883/2004 (UE)”, https://www.arbeit.swiss/secoalv/it/home/menue/institutionen-medien/projekte-massnahmen/ revision_eu_verordnung_883_2004.html (3개월분 상환, “se i lavoratori frontalieri disoccupati hanno lavorato nello Stato dell'ultimo impiego negli ultimi 24 mesi per più di 12 mesi”인 경우 5개월로 연장). ↩
  5. Camera dei deputati, 법률 제83/2023호에 관한 자료집(위의 자료). ↩
  6. SECO, “Il regolamento 883/2004 (UE)”(위의 자료). ↩
  7. 위의 자료; “Disoccupazione dei frontalieri, cosa cambia con il nuovo regolamento UE”, Tio.ch, 2026, https://www.tio.ch/newsblog/valute-e-frontiere/1924087/svizzera-disoccupazione-regolamento-frontalieri-ue-accordo-indennita-residenti (2026년 4월 22일 정치적 합의, 2026년 4월 29일 Coreper 승인). ↩
  8. SECO, “Il regolamento 883/2004 (UE)”(위의 자료). Tio.ch(위의 자료)는 6억~9억 스위스 프랑의 추정치를 보도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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