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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송달, 증거조사와 주권의 장벽

송달이 중요한 이유

판결의 가치는 소송을 개시한 서면의 송달이 얼마나 적법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협약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가 소송을 개시하는 서면을 방어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그러한 방법으로 송달받지 못한 경우 승인이 거부된다.1 스위스–이탈리아 간 실무에서 하자 있는 송달은 채무자가 결석판결과 지급명령의 승인에 대항하는 가장 빈번한 근거이다. 따라서 송달에 관한 규칙은 관할에 관한 규칙만큼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헤이그 송달협약과 스위스의 선언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의 송달은 1965년 11월 15일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SR 0.274.131)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협약은 이탈리아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24일, 스위스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발효하였다.2 협약은 중앙당국 체계를 수립한다. 스위스는 각 주(칸톤)의 당국을 그 영역 내에서 송달할 문서에 관한 중앙당국으로, 연방법무청을 조정 당국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루가노에서의 송달 요청은 티치노주 중앙당국에 제출되며, 이 당국은 관할 법원 또는 채무추심청을 통하여 송달을 실시한다.3 스위스는 협약 제5조 제3항에 관한 선언에서, 수령인이 임의로 수령하지 않는 문서는 요청받은 당국의 언어, 즉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로 작성되거나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따라서 티치노주에서 송달할 문서는 이탈리아어로 작성되거나 이탈리아어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는 문서를 번역할 필요가 없는 이탈리아 채권자에게는 이점이 되고, 티치노주로 보낼 문서를 번역하여야 하는 다른 주의 스위스 채권자에게는 비용이 된다.

스위스는 협약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전달 경로를 자국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선언하였다.4 외국의 외교관 및 영사관은 파견국 국민이 아닌 스위스 내의 자에게 직접 문서를 송달할 수 없으며, 외국의 법원, 집행관 및 당사자는 우편으로 또는 스위스 공무원을 통하여 직접 문서를 송달할 수 없다. 루가노에 있는 피고에게 소환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탈리아 법원은 이를 유효하게 송달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송달에 근거한 결석판결은 루가노협약 제34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이 거부될 위험에 놓인다.5 반면 이탈리아는 제10조 (a)호에 따른 우편 송달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의 선언은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송달 비용에 관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위스 문서는 스위스 절차법이 허용하는 경우 이탈리아에 있는 수령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그럼에도 스위스 법원이나 채권자에게는 중앙당국 경로가 더 안전한 방법이다. 이 경로를 통하면 공식 송달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이다.6

루가노협약 제1의정서는 또 하나의 경로를 추가한다. 의정서 제I조 제2항에 따르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한 국가에서 작성된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는 그 국가의 공무관(officiers ministériels)이 수령인이 소재하는 국가의 공무관에게 직접 송부할 수 있다. 다만 목적지 국가가 수탁자에 대한 선언으로 이에 반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제I조 제1항은 관련 국가 간에 적용되는 협약을 지시하며,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이는 헤이그협약을 의미한다. 제I조 제3항은 회원국 간의 관계에 대하여 유럽연합(EU) 송달규칙을 유보한다.7

주석

  1. 2007년 루가노협약(LC 2007) 제34조 제2항(앞의 주). ↩
  2. Convention relative à la signification et la notification à l'étranger des actes judiciaires et extrajudiciaires en matière civile ou commerciale, conclue à La Haye le 15 novembre 1965, RS 0.274.131, LexFind, https://www.lexfind.ch/tolv/161203/fr (스위스 및 이탈리아에 대한 발효일). ↩
  3.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송달협약 현황표, 스위스의 선언,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notifications/? csid=424&disp=resdn (제5조 제3항에 관한 선언); 미국 국무부(아래 주), 송달 장소에 따른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 번역에 관하여. ↩
  4. 헤이그 송달협약, RS 0.274.131, 제8조 및 제10조에 관한 스위스의 선언(앞의 주); 미국 국무부, “Judicial Assistance Country Information: Switzerland”,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Judicial-Assistance-Country-Information/ Switzerland.html. ↩
  5. HCCH, 송달협약에 관한 스위스의 선언(앞의 주), 제8조 및 제10조에 관한 선언(“opposed to the use in its territory of the methods of transmission provided for in Articles 8 and 10”); LC 2007 제34조 제2항(앞의 주). ↩
  6. HCCH, 송달협약 현황표,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17 (이탈리아: 1982년 1월 24일 발효, 선언만 있음) 및 이탈리아의 선언,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notifications/? csid=406&disp=resdn. ↩
  7. LC 2007 제1의정서 제I조 제1항 내지 제3항(앞의 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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