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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와 FINMA의 기대

법률 아래에는 명령과 자율규제가 자리한다. 은행의 경우 「실사 의무 이행에 관한 스위스 은행 행동강령 협약」(CDB 20)이 신원 확인의 세부 사항과 실질 소유자 신고 서식을 정한다. 이 협약은 제D.III장에서 서술한 1977년 행동강령에서 비롯되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위험기반 접근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하였다. FINMA의 지침 05/2023은 FINMA 자금세탁방지 명령(AMLO-FINMA)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 분석이 담아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2026년 6월 4일 FINMA는 은행 및 「금융기관법」(FinIA)상 기관에 대한 현장 감독에서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지침 04/2026을 추가하였다.1 감독기관은 위험 허용 한도에 관한 모호한 정의와, 고유 위험·통제·잔여 위험의 혼동을 비판하였다. 또한 정치적 주요 인물, 복잡한 구조,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을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점, 핵심 위험 지표와 위험 허용 한도 사이의 연계가 약하다는 점, 정책의 틀 밖에서 승인되는 예외가 지나치게 빈번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FINMA는 포트폴리오 운용사에게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방법론을 적용할 것을 기대하며, 비례성은 세부 수준에서만 인정한다.2 2025년 11월 17일자 리스크 모니터(Risk Monitor)에서 FINMA는 다시 자금세탁과 제재를 스위스 금융 중심지의 9대 주요 위험에 포함시켰고,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하여 의심스럽거나 고위험인 자금의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였다.3

요점. 「자금세탁방지법」(AMLA)(SR 955.0)은 AMLA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금융중개업자, AMLA 제2조 제3항의 일반 조항에 따라 업으로 활동하는 자, 그리고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거래업자(AMLA 제8a조)에게 적용된다. 감독은 세 갈래의 경로로 이루어진다. 인가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FINMA와 감독기구가, 준은행 부문에 대하여는 승인된 자율규제기구(AMLA 제24조)가, 정련업자와 거래 감정업자에 대하여는 귀금속 통제 중앙사무소가 감독한다. AMLA 제3조~제8조의 실사 의무는 위험기반 의무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고객 기록의 정기 갱신을 포함하며(AMLA 제7조 제1bis항), 은행에 대하여는 CDB 20에 의하여, FINMA의 감독을 받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는 위험 분석에 관한 FINMA 지침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주석

  1. Grant Thornton Switzerland, “FINMA sets out specific requirements for anti-money laundering risk analysis”, https://www.grantthornton.ch/en/insights/finma-requirements-anti-money-laundering-risk-analysis/ (지침 05/2023을 보완하는 2026년 6월 4일자 지침 04/2026). ↩
  2. Grant Thornton, “FINMA sets out specific requirements”(위 주석 참조). ↩
  3. SwissLegal, 뉴스레터, “FINMA Risk Monitor 2025: FINMA flags nine principal risks”, https://www.swlegal.com/en/insights/newsletter-detail/finma-risk-monitor-2025-finma-flags-nine-principal/ (2025년 11월 17일자 리스크 모니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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