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시 분리와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의 보관
「채무집행 및 파산법」 제242a조
2021년 이전에는 파산한 거래소가 보관하던 비트코인에 대한 고객의 지위가 불확실하였다. 스위스 파산법은 1889년 4월 11일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 SR 281.1) 제242조에 따라 제3자가 소유하는 동산의 환취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은 물권법상의 물건이 아니므로 고전적 의미의 소유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보관기관의 고객은 기껏해야 토큰 반환에 관한 계약상 청구권을 가질 뿐이었고, 이 청구권은 파산절차에서 금전채권으로 전환되어 제3순위 채권자에 대한 배당으로 변제될 것이었다. 「분산원장기술법」(DLT법)은 「채무집행 및 파산법」 제242a조를 신설하여 이 공백을 메웠다. 이 규정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 개시 당시 파산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제3자가 청구하는 암호화 기반 자산의 인도에 관하여 결정한다. 파산자가 그 자산을 제3자를 위하여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그 자산이 제3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어 있거나 공동재산 중 어느 지분이 제3자에게 속하는지가 명확한 공동체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 그 청구는 이유가 있다.1
이 두 요건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보관 형태를 반영한다. 개별 보관에서는 각 고객이 블록체인상 별도의 주소를 가지며, 그 개인키는 보관기관이 보유한다. 집합 보관에서는 보관기관이 다수 고객의 토큰을 하나 또는 여러 주소에 보유하고 각 고객의 지분을 내부 장부에 기록한다. 「채무집행 및 파산법」 제242a조는 보관기관이 토큰을 고객을 위하여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고객의 지분을 어느 시점에서든 확정할 수 있는 한 두 형태를 모두 보호한다. 토큰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자기 거래에 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보관기관은 이를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 고객은 환취권을 상실하고 일반 채권자가 된다. 환취 여부는 파산관재인이 결정한다. 파산관재인이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고객에게 파산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20일의 기간을 정하며,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한다(「채무집행 및 파산법」 제242a조 제3항). 인도 비용은 이를 청구하는 자가 부담하며, 파산관재인은 비용의 예납을 요구할 수 있다(제4항).2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은행 측면
관련 규정인 「채무집행 및 파산법」 제242b조는 데이터가 파산재단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데이터에 대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를 증명하는 제3자는 그 권리의 성격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접근 또는 그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개인키, 문서 및 제공자, 예컨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저장하는 그 밖의 데이터를 포괄한다. 파산관재인이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소 제기를 위한 20일의 기간을 정하며,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데이터는 파기되거나 환가되어서는 안 된다. 비용은 접근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하며, 비용의 예납이 요구될 수 있다.3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고객이 개인키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공자가 접근에 필요한 암호화된 백업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보유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은행법도 이와 병행하여 개정되었다. 「연방 은행법」(BankA) 제16조 제1bis호는 이제 은행 파산 시 환취되는 보관자산에 은행이 보관계좌 고객을 위하여 보유하는 암호화 기반 자산을 포함시키며, 그 요건은 항시 사용 가능성 및 개별 또는 집합 귀속이라는 동일한 요건이다. 「은행법」 제37d조는 제16조의 의미에서의 보관자산은 「연방 중개증권법」(FISA)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환취되며,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집합 보관 자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가 적용된다고 규정한다.4 이 개정은 자기자본 요건에 실무적 결과를 가져왔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파산 시 환취되어 은행의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고객 자산에 대해서는 은행에 자기자본 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환취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고객의 토큰은 은행의 부채가 되며, 은행은 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하여 자기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분산원장기술법」은 또한 「은행법」에 암호화 기반 자산에 관한 규정인 제4sexies조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FINMA는 사업의 위험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 은행이 고객을 위하여 보관자산으로 보유하는 암호화 기반 자산에 대하여 개별 사안별로 최고 한도를 정할 수 있다. FINMA는 특히 자산의 기능, 기반 기술 및 위험 완화 요소를 고려한다.5
주석
- 「채무집행 및 파산법」 제242a조 제1항 및 제2항, 독일어 원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8/281.1-242a-273.html (“jederzeit bereitzuhalten”; “individuell zugeordnet”; “einer Gemeinschaft zugeordnet ... und ersichtlich ist, welcher Anteil am Gemeinschaftsvermögen dem Dritten zusteht”), 「분산원장기술법」에 의하여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신설되었다. 또한 Mondaq에 게재된 스위스법상 보관 및 스테이킹에 관한 글, https://www.mondaq.com/article/1418688 참조(이하 Mondaq, custody and staking으로 인용). ↩
- 「채무집행 및 파산법」 제242a조 제3항(20일의 기간; 권리 소멸) 및 제4항(비용; 예납),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8/281.1-242a-273.html; 동산에 관한 병행 규정은 「채무집행 및 파산법」 제242조 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8/281.1-242-272.html. ↩
- 「채무집행 및 파산법」 제242b조 제1항~제3항,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8/281.1-242b-274.html (“gesetzliche oder vertragliche Berechtigung an den Daten”; “Zugang zu diesen Daten oder deren Herausgabe”; 20일; 결정 시까지 데이터를 “vernichtet oder verwertet”하여서는 안 됨; 비용 및 예납), 「분산원장기술법」에 의하여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신설되었다. 제4항은 연방 및 주(칸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접근권을 유보한다. ↩
- 「은행법」 제16조 제1bis호,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2.0-16-44.html (은행이 보관계좌 고객을 위하여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지분이 명확한 공동체에 귀속된 암호화 기반 자산; 「분산원장기술법」에 의하여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신설); 「은행법」 제37d조,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2.0-37d-81.html (「중개증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환취; 부족분 발생 시 집합 보관에 대한 「중개증권법」 제19조). 또한 Mondaq, custody and staking(위) 참조(보관자산은 “separated from the custodian's insolvency estate”). ↩
- 「은행법」 제4sexies조,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2.0-4sexies-27.html (“kann die FINMA im Einzelfall einen Höchstbetrag festlegen”; 기능, 기술 및 위험 완화 요소), 「분산원장기술법」에 의하여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신설되었다. 자기자본 취급에 관해서는 FINMA Guidance 08/2023(아래)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