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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와 1954년 헤이그 협약

스위스에 주소 또는 본거가 없는 원고는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피고의 당사자 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스위스 민사소송법」(CPC) 제99조 제1항 a호). 국제조약이 우선한다. 1954년 3월 1일 「민사소송에 관한 헤이그 협약」 제17조는 체약국 중 한 국가에 주소를 둔 체약국 국민에게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나 법정지국에 주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협약은 이탈리아에 대하여는 1957년 4월 12일부터, 스위스에 대하여는 1957년 7월 5일부터 구속력을 가진다.1 따라서 루가노에서 소를 제기하는 이탈리아 회사는 단지 본거가 밀라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명백한 지급불능이나 이전 절차에서 미지급된 비용과 같은 CPC 제99조 제1항의 다른 담보 사유는 그 회사에 대하여 여전히 원용될 수 있다.

카르타비아 개혁 이후 이탈리아의 민사소송

이탈리아 측에서는 1940년 Codice di procedura civile(민사소송법)가 민사소송을 규율하며, 이 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당시 법무부장관 Marta Cartabia의 이름을 딴 가장 최근의 전면 개혁은 2022년 10월 10일 입법명령 제149호로 제정되었으며, 대부분의 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개시된 절차에 적용된다.2 이 개혁은 이탈리아의 국가 회복·복원력 계획(Piano nazionale di ripresa e resilienza, PNRR)에 따라 약속된 개혁의 일부였다. 이 계획에서 이탈리아는 2026년 6월까지 민사소송 기간을 2019년 대비 40% 단축하기로 약속하였다.3 개혁은 첫 변론기일 전의 준비서면 교환을 집중시키고, 약식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중재와 전자 기록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탈리아 민사소송의 기간은 여전히 스위스와의 주된 실무상 차이이다. 가톨릭대학교 이탈리아 공공회계 관측소(Osservatorio sui Conti Pubblici Italiani)의 분석에 따르면, 세 심급을 모두 거친 민사사건은 2019년 평균 2,512일, 즉 거의 7년이 걸렸다. 2023년까지 이 수치는 2,075일로 떨어져 17.4% 감소하였다. 저자는 40% 목표가 달성될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4 이탈리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에게 본안 절차의 기간은 약식 경로를 이용할 한 가지 이유가 된다. 이탈리아의 decreto ingiuntivo(지급명령), 티치노주의 스위스 채무집행 절차, 그리고 국경 양쪽의 보전처분이 그것이다.

이탈리아법은 또한 일정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시도를 요구한다. 은행, 금융 및 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2010년 3월 4일 입법명령 제28호 제5조에 따라 조정이 소송요건인 사항에 속한다.5 따라서 협약의 소비자 규정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루가노 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는 이탈리아 고객은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 유효한 관할합의 조항에 따라 루가노에서 소를 제기하는 은행은 먼저 스위스의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항목 티치노주(스위스) 롬바르디아(이탈리아) 법전 CPC 2008, 2025년 개정 c.p.c. 1940, 2022년 카르타비아 개혁 제1심 Pretura(단독판사) Tribunale ordinario 항소심 Tribunale d’appello, 루가노 Corte d’appello, 밀라노 또는 브레시아 최종심 연방대법원 Corte di cassazione 제소 전 단계 조정(CPC 제197조) 은행 사건의 조정 약식 지급명령(「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 Decreto ingiuntivo 지급 경로 LC 재판에 대한 집행판결 주의 집행법원 Corte d’appello

주석

  1. 연방법무청, 화상회의에 의한 증거조사에 관한 2022년 2월 25일 허가, https://www.e-doc.admin.ch/dam/bj/de/data/publiservice/publikationen/verfuegungen/ejpd-verfuegung-videokonferenz-d.pdf.download.pdf/ejpd-verfuegung-videokonferenz-d.pdf (스위스 실무에서의 1954년 「민사소송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관하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Convention of 1 March 1954 on civil procedure, 제17조,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full-text/? cid=33, 및 현황표,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33. ↩
  2. Gian Paolo Coppola, Dario Covucci and Claudia Bosco, The Reform of Arbitration in Italy, LCA Studio Legale, 2023년 2월, https://www.lcalex.it/wp-content/uploads/2023/02/The-Reform-of-Arbitration-in-Italy.pdf. ↩
  3. Isotta Valpreda, PNRR에 따른 이탈리아 민사사법 기간 분석, Osservatorio sui Conti Pubblici Italiani, Università Cattolica del Sacro Cuore, 2024년 6월 28일, https://osservatoriocpi.unicatt.it/ocpi-I%20tempi%20della%20giustizia%20civile%20si%20sono %20ridotti%20grazie%20al%20PNRR.pdf. ↩
  4. Valpreda(전게). ↩
  5. Decreto legislativo 4 marzo 2010, n. 28, 제5조 제1항, 카르타비아 개혁에 따른 개정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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