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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부문: 수탁업자, 소재지 회사, 부동산, 현금 및 금

국가 위험평가의 결과

스위스의 국가 위험평가는 위험기반 접근법의 공식적 기준선을 제공한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15년 6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부처 간 조정그룹(CGMF)이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사기와 횡령, 부패, 범죄조직 가담을 주요 전제범죄로 확인하였다. 또한 유니버설 뱅크, 프라이빗 뱅킹, 자산관리, 법률 직역, 수탁업자, 송금업자 및 리테일 은행을 중간 위험 부문으로 평가하였다.1 2021년 8월자로 작성되어 2021년 10월 29일 연방재무부가 공표한 두 번째 보고서는 스위스가 노출된 상당한 위험이 2015년 이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스위스의 주된 취약성은 해외에서 저질러진 범죄 수익의 세탁에 있으며, 이는 금융 중심지의 국제적 지향성에서 비롯된다.2

2021년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가 접수한 신고를 분석하였다. 뇌물수수가 신고의 28.95%로 가장 주요한 전제범죄가 되었고, 사기가 26.63%, 횡령이 7.96%, 범죄조직이 7.75%로 그 뒤를 이었다. 2016년부터 전제범죄가 된 가중 조세경범죄는 4.01%를 차지하였다. 연평균 신고 건수는 2004–2014년 기간의 1,113건에서 2015–2019년의 4,758건으로 증가하였다. 신고의 60.4%에 외국 계약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었다.3 보고서는 자산운용사, 수탁업자 및 변호사를 고위험 노출 부문으로 평가하면서, 수탁업자와 변호사의 신고 건수가 적다는 점은 상당한 공백을 시사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부동산과 원자재 트레이딩을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직접 적용 범위 밖에 있는 노출 부문으로 확인하였다.4

도미실 회사

국가 위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위험 요인은 도미실 회사(domiciliary company)이다. 이는 고유한 실제 영업이 없는 법인으로서, 통상 역외 관할권에서 설립되고 수탁업자나 변호사를 통하여 관리되며, 스위스에 은행 계좌를 보유한다. 도미실 회사가 관련된 신고의 비율은 2004–2014년의 17.10%에서 2015–2019년의 29.55%로 증가하였다. 뇌물수수 관련 신고에서는 그 비율이 43.36%였고, 범죄조직 관련 신고에서는 43%였다. 이들 회사는 통상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등록되어 있었고, 그 실질 소유자는 흔히 명의인 뒤에 은폐되어 있었다.5

이 수치는 루가노에서 특별한 무게를 가진다. 제D.II장과 제E.III장에서 설명하듯이, 루가노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탈리아 고객을 위한 도미실 회사의 관리가 수탁업자의 핵심 업무였다. 비밀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과, 이탈리아 세무당국으로부터 미신고 자산을 은닉한다는 덜 정당한 목적에 봉사하던 구조는, 범죄조직이 자금을 구성원의 이름과 분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구조와 동일하다. 「스위스 은행의 실사 행위규범에 관한 협약」(CDB 20)은 은행이 서면 신고, 이른바 Form A에 근거하여 도미실 회사의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며, FINMA의 지침은 복잡한 구조를 위험 증대 요인으로 취급한다.6 2026년 10월 1일 도입된 투명성 등록부는 스위스 법인, 그리고 스위스에 지점, 실질적 관리 장소 또는 부동산을 둔 외국 법인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탈리아 가문의 스위스 중간지주회사에도 미친다. 루가노에 은행 계좌만 보유한 파나마 회사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는 그 적용 범위 밖에 있으며,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에 대한 신고가 여전히 결정적인 통제 수단이다.

주석

  1. “Money laundering risks”, SAVE news, 2015년 6월 제1차 국가 위험평가 요약, https://news.save.ch/en/?p=3106. ↩
  2. CGMF, Report on the national assessment of the risks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in Switzerland, 2021년 8월(전게); 국제금융사무국(SIF), “Second national report on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risks”, 2021년 10월 29일, https://sif.admin.ch/en/national-report-money-laundering-terrorist-financing. ↩
  3. CGMF, Report 2021(전게). ↩
  4. CGMF, Report 2021(전게). ↩
  5. CGMF, Report 2021(전게). ↩
  6. 스위스은행협회(Swiss Bankers Association), Agreement on the Swiss banks' code of conduct with regard to the exercise of due diligence (CDB 20), 2020년 1월 1일 시행, 제27–28조(실질 소유자 확인, Form A) 및 제39조(도미실 회사), https://www.swissbanking.ch/_Resources/Persistent/6/2/e/e/62eec3df0685e359c5a376dfca79dec8b90 8ea9c/SBA_Agreement_CDB_2020_EN.pdf; Grant Thornton이 요약한 FINMA Guidance 04/2026(전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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