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의 기원으로서의 스캔들
D.III장은 이러한 성장을 규제 문제로 바꾸어 놓은 스캔들을 다루었다. 1961년부터 1977년까지 Schweizerische Kreditanstalt의 키아소 지점은 이탈리아 고객의 예금을 파두츠의 Texon Finanzanstalt를 거쳐 이탈리아 기업들에 흘려보냈고, 본점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보증으로 이를 뒷받침하였다. 약정 규모는 약 22억 스위스 프랑에 달하였으며, 스위스 역사사전은 최종적으로 떠안은 손실을 약 14억 스위스 프랑으로 본다.1 지속적인 대응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1977년 6월 2일 은행들, 스위스은행가협회,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실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은행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며, 자본 도피와 탈세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였다.2 5년 주기로 개정되어 온 이 협약은 은행 실사 협약(CDB 20)으로 존속하고 있으며,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FINMA 자금세탁방지 시행령」 제35조(AMLO-FINMA)를 통해 그 실체 규정을 적용한다.
D.IV장은 1980년대에 같은 경로가 헤로인 밀매, 마피아의 갈취, 부패의 수익을 실어 날랐음을 보여주었다. ‘피자 커넥션’ 사건은 티치노 검찰이 조반니 팔코네(Giovanni Falcone)와 함께 수사하였다. 1987년 2월 벨린초나에서 약 100킬로그램의 모르핀 베이스와 헤로인이 압수된 뒤 드러난 ‘레바논 커넥션’ 사건은 엘리자베트 코프(Elisabeth Kopp) 연방평의회 위원의 사임으로 이어졌다. 연방대법원은 훗날 그녀에게 제기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3 1990년 3월 23일 의회는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및 제305조의3(SCC)을 채택하였고, 이 조항들은 1990년 8월 1일 시행되었다.4 이 범죄 구성요건의 첫 초안은 1986년 연방 법무경찰부의 위임을 받은 소토체네리 수석검사 파올로 베르나스코니(Paolo Bernasconi)에게서 나왔다. 다만 연방평의회는 그가 권고한 것보다 좁은 안을 택하였다. 새 법은 범죄 자금과 미신고 자금 사이에 선을 그었고, 이 선은 이후 20년 동안 루가노의 사업을 규정하였다. 마약 밀매, 마피아 범죄, 사기, 부패에 대하여는 사법공조가 허용되었으나, 단순 탈세에 대하여는 거부되었다.
비밀유지 이후의 시장
E부는 그 선이 의미를 잃은 뒤 등장한 프라이빗 뱅킹 및 자산관리 시장을 서술하였다. E.I장은 수치를 제시하였다. 2024년 말 티치노주(칸톤)에는 은행 39곳이 있었고 그중 12곳이 주 안에 본점을 두었으며, 2023년 이들 은행의 고용 인원은 5,584명, 전일제 환산으로는 5,218명이었다.5 2008년 같은 통계에는 은행 77곳과 은행 직원 7,619명이 나타나 있었다.6 이 두 시점 사이에는 이탈리아에 대한 은행 비밀유지의 종말, 2016년 5월 24일 1MDB 사건에 관한 FINMA의 조사 결과에 뒤이은 BSI의 소멸, 그리고 UBS의 Credit Suisse 인수가 놓여 있다.7 같은 기간 국내 사업은 성장하였다. BancaStato와 Raiffeisen의 비중이 커졌고, 주택담보대출은 1990년부터 2024년 사이 네 배 넘게 증가하였다. 2023년 금융 부문은 약 28억 스위스 프랑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주 국내총생산의 7.9%에 해당한다.
E.II장은 그곳에 이르는 법적 경로를 추적하였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이탈리아는 자국 거주자에게 세 차례의 익명 조세 방패(tax shield)와 두 차례의 자발적 신고 제도를 제공하였다. 첫 번째 scudo fiscale은 신고 자산의 2.5%를 부과하였고, 세 번째는 1,040억 유로가 넘는 자산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2015년의 자발적 신고에서는 신고된 10유로 가운데 거의 7유로가 스위스에 보유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8 스위스는 단계적으로 양보하였다. 저축과세협정에 따른 원천징수세, 2009년 3월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2015년 2월 23일 이탈리아와의 로드맵 및 의정서, 그리고 자동 정보교환이 그것이며, 자동 정보교환에 따른 첫 데이터는 2018년 9월 이탈리아 국세청(Agenzia delle Entrate)에 도달하였다.9 2016년 1월 1일부터 과세기간당 탈루 세액이 30만 스위스 프랑을 넘는 가중 조세범죄는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제1항의2(SCC)에 따른 자금세탁의 전제범죄가 되었다.10 루가노는 미신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 그럼에도 자산의 상당 부분은 스위스의 관리 아래 남았다. 2009년의 rimpatrio giuridico를 통해 이탈리아 수탁회사들이 티치노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계좌의 명의상 보유자가 되었고, 2015년의 자발적 신고는 본국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석
- Jan-Henning Baumann, “Schweizerische Kreditanstalt (SKA)”, 스위스 역사사전(HLS), 2012년 11월 27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41821/2012-11-27/ (“Verlust von ca. 1,4 Mrd. Fr.”); “Grandes affaires économiques suisses (26): le scandale de Chiasso, l'histoire d'une banque dans la banque”, Le Temps, https://www.letemps.ch/economie/grandes-affaires-economiques-suisse-26-scandale-chiasso-lhistoire-dune-banque-banque (“2,2 milliards de francs”). D.III장 참조. ↩
- 스위스은행가협회(SBA), “Combating money laundering”, https://swissbanking.ch/en/topics/regulation-and-compliance/the-fight-against-money-laundering (1977년에 도입된 CDB는 “sets out banks' duties with regard to identifying the contracting partner and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the beneficial owner”). AMLO-FINMA 제35조의 구조에 관하여는 D.III장 참조. ↩
- D.IV장 참조. “Des milliards dans la machine à laver”, L'Impartial, 1988년 11월 5일, 1–2, https://doc.rero.ch/record/110574/files/1988-11-05.pdf?version=1. ↩
- 1937년 12월 21일 「스위스 형법」(SCC), SR 311.0, 제305조의2. 1990년 3월 23일 연방법으로 삽입되어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AS 1990 1077),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1/311.0-305bis-372.html. ↩
- 티치노주 통계청(USTAT), 12 Denaro e banche (벨린초나, 2026년 3월), 표 T. 12.1 및 T. 12.3, https://m3.ti.ch/DFE/DR/USTAT/allegati/prodima/5112_denaro_e_banche.pdf. E.I장 참조. ↩
- René Chopard, “Dalla crisi (per guardare oltre) alla politica del credito. Le banche ticinesi tra struttura e congiuntura”, Dati – Statistiche e società 4 (2009), https://www3.ti.ch/DFE/DR/USTAT/allegati/articolo/1562dss_2009-4_15.pdf (2008년: 기관 77곳, 지점 275곳, 직원 7,619명), E.I장에서 인용. ↩
- FINMA, “FINMA takes action against BSI in 1MDB case”, 보도자료, 2016년 5월 24일, https://www.finma.ch/en/news/2016/05/20160524-mm-bsi/. E.I장 참조. ↩
- E.II장 참조. 아울러 Fabio Di Vizio, “Lo strano caso di un'emersione a volto coperto. Considerazioni sullo scudo fiscale”, Economia e Politica, 2013년 11월 16일, https://www.economiaepolitica.it/_pdfs/pdf-1306.pdf, 및 “Voluntary disclosure: 3,8 miliardi di gettito e oltre 129mila istanze. Il bilancio dell'operazione presentato al MEF”, Finanza e Fisco, 2015년 12월 9일, https://www.finanzaefisco.com/voluntary-disclosure-38-miliardi-di-gettito-e-oltre-129mila-istanze-il-bilancio-delloperazione-presentato-al-mef/ 참조. ↩
- 스위스 연방평의회, 2015년 2월 23일 보도자료, https://www.admin.ch/gov/it/start/dokumentation/medienmitteilungen.msg-id-56318.html. 이탈리아와의 첫 자동 정보교환 일자는 E.II장에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
- Lenz & Staehelin, “Umsetzung der revidierten GAFI-Empfehlungen”, Newsflash, 2015년 6월, https://www.lenzstaehelin.com/fileadmin/user_upload/publications/150604_Newsflash_FATF_ CC_AMLA_de.pdf (2014년 12월 12일 연방법; 조세 전제범죄는 2016년 1월 1일 시행), E.II장에서 인용.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