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선박과 물품에 대한 제재 심사
제재는 모든 무역금융 거래에서 두 번째 컴플라이언스 영역이다. 화환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은 개설의뢰인, 수익자, 관여 은행, 선박, 선박의 소유자 및 관리자, 선적항과 양륙항, 그리고 물품 자체를 적용되는 제재 명단과 대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스위스에서 이는 「금수법」(EmbA)에 따라 채택된 조치,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조치에 관한 시행령을 말한다. 은행은 유럽연합(EU), 영국 및 미국의 명단과도 대조하여 심사한다. 환거래은행과 달러 결제가 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1 2020년 이후 선박 심사는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 잡았다. 2020년 5월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해안경비대는 불법 해운 및 제재 회피 관행에 관한 공동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이 권고문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작동 중지 또는 조작, 선박 식별 표지의 물리적 변경, 화물 및 선박 서류의 위조, 선박 간 환적, 비정상적 항해, 허위 국적 및 잦은 선적 변경, 복잡한 소유 또는 관리 구조 등 기만적 관행을 기술하였다.2 오늘날 은행은 선박의 소유 이력, 선적 변경, 기항 내역 및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의 공백을 기록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루가노의 철강 또는 석탄 트레이더에게 2022년 이후의 대러시아 제재 체제는 심사를 일상 업무로 만들었다. 러시아산 철강 제품의 수입 금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제3국에서 가공된 제품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트레이더는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강사 품질증명서(밀 시트)와 원산지증명서는 제재 관련 서류가 되었다. 은행은 이를 신용장의 조건으로 요구할 것이며, 이러한 서류상의 불일치는 이제 서류상의 문제일 뿐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문제이기도 하다. 이 규정들의 실체, 스위스의 유럽연합 제재 패키지 채택, 그리고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집행 실무는 제G.II장에서 다룬다.3 이중용도 물품은 「물품통제법」(GCA)에 따라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다. 볼프스베르크 원칙은 은행이 정부의 도움 없이 물품의 이중용도 성격을 판단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4
신고 및 은행 시야의 한계
은행의 심사 또는 거래 모니터링에서 혐의가 발생하면, 은행은 그 배경을 규명하여야 하고(「자금세탁방지법」(AMLA) 제6조), 혐의가 근거 있는 경우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신고하여야 한다(AMLA 제9조). 또한 MROS가 신고를 수사기관에 이첩한다고 통보하는 즉시 은행은 신고와 관련된 자산을 동결하여야 한다(AMLA 제10조 제1항). 무역금융에서는 거래가 진행되는 도중, 즉 은행이 서류를 보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지급확약을 한 시점에 혐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은행은 상충하는 의무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일치하는 서류에 대해 지급하겠다는 취소불능 확약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세탁에 이용되거나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거래를 실행하지 말아야 할 금지가 있다. 「화환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은 이 충돌을 해결하지 않는다. 지급이 제재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장상의 제재 조항이 보편화되었으나, 국제상업회의소(ICC)는 광범위한 조항이 신용장의 확실성을 훼손한다고 경고하였다.5 스위스법상 제재법에 의해 금지된 지급은 법률적으로 불능이며, 법원은 구속력 있는 제재 시행령에 반하여 은행에 지급을 명하지 않을 것이다.
연방평의회의 2020년 보고서는 원자재 부문의 의심거래 보고가 금융을 제공한 은행으로부터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하였다.6 이는 은행이 처한 위치의 구조적 한계이다. 은행은 하나의 거래 또는 하나의 고객만을 볼 뿐, 물품의 전체 유통 경로나 지급 후의 자금 사용은 볼 수 없다. 업계는 은행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선박 추적, 운송인을 통한 선하증권 확인, 검사회사의 데이터,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쓰이는,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서류가 도입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서류에 관한 법적 틀을 검토한다.
주석
- 2002년 3월 22일 「국제 제재의 시행에 관한 연방법」(「금수법」, EmbA), SR 946.231; 2022년 3월 4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조치에 관한 시행령」, SR 946.231.176.72; 명칭과 일자는 droit-bilingue.ch의 목록에 따름,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4/index.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index.html. 제G.II장 참조. ↩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Publication of Guidance to Address Illicit Shipping and Sanctions Evasion Practices”, 2020년 5월 14일자 최근 조치, 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00514; 권고문 자체는 Guidance to Address Illicit Shipping and Sanctions Evasion Practices(2020년 5월 14일), https://ofac.treasury.gov/media/37751/download?inline(기만적 해운 관행에 관한 부분). ↩
- 제G.II장 참조. ↩
- Wolfsberg Group, ICC 및 BAFT, Trade Finance Principles(2019)(전게). 1996년 12월 13일 「이중용도 물품, 특정 군수품 및 전략물자의 통제에 관한 연방법」(「물품통제법」, GCA), SR 946.202, 명칭과 일자는 droit-bilingue.ch의 목록에 따름,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4/index.html. ↩
- ICC 은행위원회, Guidance Paper on the use of sanctions clauses in trade finance-related instruments subject to ICC rules(2014년, 2020년 개정). ↩
- 연방평의회, 2020년 2월 26일자 보고서(전게), 1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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