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무인가 영업, 조세, 기업 책임
「이탈리아 금융통합법」 제166조: 불법 영업의 형사범죄
인가 없이 이탈리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제공자에 대한 핵심 제재는 형사적인 것이다. 「이탈리아 금융통합법」(TUF) 제166조 제1항은 이 법령에 따른 인가 없이 투자서비스·투자업무 또는 집합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공하거나, 이탈리아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지분 또는 주식을 공모하거나, 금융상품·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서비스를 영업소 밖에서 권유하거나 원격 통신수단으로 판촉·판매하는 모든 자를 1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및 4,000유로 이상 1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항은 「이탈리아 금융통합법」 제31조에 따른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고 영업소 밖 권유 자격을 갖춘 금융상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에게 같은 형벌을 부과한다. 제3항은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과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가 어느 회사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탈리아 민법」 제2409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범죄는 이탈리아 실무에서 abusivismo finanziario로 알려져 있다. 그 형벌은 유럽 기준으로 볼 때 무겁다. 최고 8년의 징역은 많은 경제범죄의 형벌을 넘어서며, 통신 감청, 압수·수색과 문서 압수, 국제 사법공조 요청을 포함한 모든 수사 수단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 범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에 의하여 범해진다.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고객을 만나 그의 포트폴리오에 관하여 자문하는 스위스 고객관리 담당자는 이 규정의 1차적 수범자이다. 고용주의 스위스 인가는 항변이 되지 않는데, 이 범죄는 바로 이탈리아의 인가 없이 활동하는 것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다.2
「이탈리아 은행통합법」상 불법 은행업 및 금융업
「이탈리아 은행통합법」(TUB)은 은행업에 관하여 병행하는 범죄 규정을 두고 있다. 「이탈리아 은행통합법」 제130조는 인가 없이 공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하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구류 및 벌금을 규정한다. Abusiva attività bancaria라는 표제의 「이탈리아 은행통합법」 제131조는 같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공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고 신용을 공여하는 모든 자를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 「이탈리아 은행통합법」 제132조는 대출을 포함한 금융업을 공중을 상대로 인가 없이 영위하는 행위를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및 2,065유로 이상 1만 329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이러한 범죄는 실무에서 「이탈리아 금융통합법」 제166조보다 작은 역할을 해 왔다. 이탈리아 검찰로서는 스위스 은행가의 이탈리아 내 활동을 예금 수취보다 투자자문 제공으로 구성하는 편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자본요건지침 VI」(CRD VI)의 국내 이행은 규제 환경을 바꾼다. 「이탈리아 은행통합법」 제14-bis조가 2027년 1월 11일부터 핵심 은행업무에 지점을 요구하게 되면, 지점 없이 그리고 고객의 주도가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롬바드 대출을 제공하거나 예금을 수취하는 은행은 명시적인 감독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이는 그 은행이 이탈리아에서 은행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기를 더 쉽게 만들 것이다.
주석
- TUF, 제166조 제1항~제3항, Brocardi.it 수록 조문,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ntermediazione-finanziaria/parte-v/titolo-i/capo-i/art166.html. ↩
-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제27조 제1항(“La responsabilità penale è personale”), https://www.brocardi.it/costituzione/parte-i/titolo-i/art27.html; 「이탈리아 형법」 제6조 제1항(국가의 영역 내에서 범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이탈리아법이 적용된다) 및 제2항(작위 또는 부작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졌거나 결과가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경우 범죄는 이탈리아에서 범해진 것으로 본다), https://www.brocardi.it/codice-penale/libro-primo/titolo-i/art6.html. ↩
- TUB, 제131조 및 제130조(앞의 문헌); TUB 제132조(Abusiva attività finanziaria), https://www.brocardi.it/testo-unico-bancario/titolo-viii/capo-i/art132.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