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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 국가별 보고서와 최저한세

세무 결정(ruling)의 자발적 정보교환

법인 납세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보교환의 대상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Action 5는 우대 제도에 관한 결정, 이전가격에 관한 결정 또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 귀속에 관한 결정과 같이 세원잠식을 초래할 수 있는 세무 결정(ruling)에 관한 정보를 각국이 자발적으로 교환하도록 요구하였다.1 스위스는 2017년 1월 1일 스위스에 대하여 발효된 「조세행정공조협약」과 「조세행정공조법」(TAAA) 제22a조 이하 및 「조세행정공조령」 제5조 이하를 통하여 이 요구를 이행하였다.2 자발적 전송은 2018년 1월 1일에 시작되었다. 그 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되어 그 시점에 여전히 적용되던 결정이었으며, 주(칸톤) 당국은 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는 데 12개월의 기간을 가졌다.

위 시행령 제8조는 세무 결정을 납세자가 제시한 사실관계의 세법상 효과에 관하여 세무당국이 정보, 확인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통지로 정의하며, 제9조는 교환 대상이 되는 범주를 열거한다. 주 세무당국은 결정을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연방세무청에 전달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이를 통지받으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송은 동의가 있거나 확정 결정이 내려진 후에 이루어지며, 협약 당사국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3 2018년 초 몇 달 동안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및 러시아를 포함한 41개국에 82건의 보고를 전송하였다.4

티치노주에서 세무 결정의 교환은 제F.II장에서 서술하는 2019년 「조세개혁 및 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으로 폐지된 특별 조세 제도에 따라 주의 결정을 받았던 트레이딩 회사와 지주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조회사의 지위, 프린시펄 구조 및 금융 지점에 관한 결정은 모회사 및 거래 상대방의 소재국에 송부되었다. 이 경로를 통하여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이탈리아 그룹의 자회사에 부여된 티치노주의 결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이탈리아 모회사의 이전가격 문서와 대조할 수 있다.5

국가별 보고서

BEPS Action 13은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그룹에 대하여 국가별 보고서(CbCR)를 도입하였다. 최종 모회사는 각 관할권별로 매출, 이익, 납부 세액, 자본, 종업원 및 유형자산을 표시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스위스는 2017년 6월 16일자 「국가별 보고서의 국제 자동교환에 관한 연방법」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이 법은 2018년 이후 사업연도에 적용되고 2016년 및 2017년에 대해서는 자발적 제출이 가능하였다.6 이 기준에 도달하는 티치노 그룹은 많지 않으나, 제F.III장에서 서술하는 멘드리시오토 지역의 명품 유통업체와 같은 대형 이탈리아 그룹의 스위스 자회사는 그 이탈리아 모회사가 이탈리아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나타난다. 이로써 이탈리아 당국은 스위스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고도 티치노주에서 계상된 이익을 파악한다.

주석

  1. OECD,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More Effectively, Taking into Account Transparency and Substance, Action 5 – 2015 Final Report (파리, 2015년 10월 5일), BEPS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정에 관한 의무적 자발적 정보교환의 체계 포함, https://www.oecd.org/tax/countering-harmful-tax-practices-more-effectively-taking-into-account-transparency-and-substance-action-5-2015-final-report-9789264241190-en.htm. ↩
  2. 연방세무청, “Spontaner Informationsaustausch (SIA)”, https://www.estv.admin.ch/de/spontaner-informationsaustausch-sia (법적 근거는 2017년 1월 1일 스위스에 대하여 발효된 협약, 「조세행정공조법」 제22a조 이하 및 「조세행정공조령」 제5조 이하; 2018년 1월 1일부터 전송; 2010년 1월 1일 이후의 결정). ↩
  3. 연방세무청(ESTV), “Spontaner Informationsaustausch” (전게), TAAA 제22a조 이하, TAAO 제5조 이하, 60일의 기간, 동의 또는 이의를 위한 10일의 기간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협약 당사국과만 하는 교환에 관한 부분. 2016년 11월 23일자 「조세행정공조령」(TAAO), SR 651.11, 제8조(결정의 정의) 및 제9조(자발적 교환 의무),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5/651.11-8-11.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5/651.11-9-12.html. ↩
  4. “Spontaner Informationsaustausch: 82 Meldungen an 41 Staaten”, Moneycab, 2018년 5월 8일, https://www.moneycab.com/?p=1010973. ↩
  5. 교환의 기능에 관하여는 OECD, Action 5 Final Report (전게) 및 ESTV, “Spontaner Informationsaustausch” (전게) 참조. Agenzia delle Entrate가 개별 세무조사에서 교환된 결정을 활용하는 실태는 공개 자료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의 해당 문장은 이 경로가 허용하는 바를 서술한 것이다. ↩
  6. 2017년 6월 16일자 「다국적기업 국가별 보고서의 국제 자동교환에 관한 연방법」(CbCR법), SR 654.1, 제30조(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제출된 보고서의 전송) 및 제31조(발효 후 다음 역년의 첫날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부터의 의무),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5/654.1-30-34.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5/654.1-31-35.html; 2017년 9월 29일자 시행령, SR 654.11,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5/654.11-index.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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