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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개정과 지배구조

이 법률의 가장 중요한 개정은 2003년에 이루어졌고 2004년 6월 30일 시행되었다. 주의회(Grand Council) 재정위원회의 보고서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BancaStato를 모기지 및 상업은행에서 유니버설 뱅크로 전환하고, 주(칸톤) 법률을 1999년의 연방 은행 법령에 맞추며,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것, 특히 이사회를 15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는 것이었다.1 이러한 축소는 칸톤은행 지배구조의 일반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즉 정당과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이사회에서 벗어나 전문 역량을 기준으로 선임되는 소규모 이사회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이사들의 정당 소속이 은행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켰던 1914년의 기억은 티치노에서 이 추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같은 보고서는 은행과 주의 관계를 재무적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제40조는 은행이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이전하도록 요구하며, 위원회는 이 지급이 간접적으로 주세(州稅)에 상응한다고 설명하였다.2 2023년 BancaStato의 그룹 이익은 1억 100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였고, 그 가운데 6,510만 스위스 프랑이 주에 귀속되었으며, 6,400만 스위스 프랑은 일반 은행위험 적립금으로 배정되었다. 모기지 대출은 118억 스위스 프랑에 이르렀다.3 이로써 주는 소유에 대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으며, 이는 보증과 기본자본에 대한 보수로 볼 수 있다. 다른 여러 주는 보증 덕분에 은행이 절감하는 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시적 보증 수수료를 은행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티치노는 이익 배분을 통하여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는다.4

연방 감독

티치노 법률 제36조는 은행을 연방법에 따라 연방 감독기관의 전면적 감독 아래에 둔다. 이 조문은 아직도 연방은행위원회를 언급하고 있으나, 연방은행위원회는 2009년 1월 1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에 통합되었다.5 1999년 개정 이후 칸톤은행은 다른 은행과 동일한 건전성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인가 요건, 자본 및 유동성 요건, 위험관리, 감사, 그리고 FINMA의 법 집행이 그것이다. 국가 보증이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지는 않는다. 주의회와 주 정부는 결산 승인, 이사회 임명, 주 행정에 대한 의회 통제를 통하여 정치적 감독이라는 층을 더한다. 연방의 건전성 감독과 주의 정치적 감독의 결합은 연방도 주도 은행을 감독하지 않았던 1914년에 존재하던 공백에 대한 제도적 해답이다.

실무가를 위하여. BancaStato와 같은 칸톤은행에 예금하는 경우에는 민간 은행에서는 생기지 않는 문제들이 제기된다.

  • 주 법률을 확인할 것: 「은행법」(BankA) 제3a조에 따라 보증은 전부 보증, 일부 보증 또는 부존재일 수 있다.
  • 티치노의 보증(1988년 10월 25일 법률 제4조)은 은행의 자기자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이 보증은 보충적이며 은행의 지급불능을 요건으로 한다.
  • 10만 스위스 프랑까지의 예금은 이에 더하여 연방 제도에 따라 우선권이 인정되고 보험으로 보호되는 반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주의 보증에만 의존한다.
  • 보증은 주의 채무이며 주 자체의 신용도에 좌우된다.
  • 칸톤은행은 FINMA의 감독을 전면적으로 받는다. 보증이 건전성 기준을 낮추지는 않는다.

주석

  1. Rapporto n. 5117 R / 5117A R(앞의 글). ↩
  2. Rapporto n. 5117 R / 5117A R(앞의 글). ↩
  3. tio.ch, 2024년 3월 14일(앞의 글). ↩
  4. 인쇄판에 인용된 출처. ↩
  5. Legge sulla Banca dello Stato(앞의 글), 제36조: “La Banca è sottoposta alla vigilanza totale della Commissione federale delle banche conformemente alla legislazione federale.”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pdfatto/atto/622 의 법률 문언은 아직도 연방은행위원회를 명시하고 있다. 2007년 6월 22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에 관한 연방법」(FINMASA), SR 956.1, 제61조의 시행 주석,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6.1-61-81.html (일부 규정은 2008년 2월 1일, 나머지는 2009년 1월 1일 시행; AS 2008 5205).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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