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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유(reverse solicitation), 마케팅, 펀드 판매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제42조의 면제

역권유는 루가노가 이탈리아 개인고객과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법적 공간이다. MiFID II 제42조는 연합에 설립되어 있거나 소재하는 소매고객 또는 신청에 의한 전문투자자가 자신의 전적인 주도로 제3국 기업에 의한 투자서비스 또는 투자활동의 제공을 개시하는 경우, 제3국 기업이 그 자에게 해당 서비스 또는 활동을 제공하는 데에는 제39조에 따른 지점 설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면제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과 특별히 관련된 관계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이 면제는 제3국 기업이 지점을 통하지 않고 그 고객에게 새로운 범주의 투자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1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 제46조 제5항은 전문투자자와 적격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이와 병행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본요건지침」(CRD) 제21c조 제3항과 「암호자산시장규정」(MiCA) 제61조는 핵심 은행 서비스 및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에 관한 서비스에 대하여 같은 방식을 따른다.2 「이탈리아 금융통합법」(TUF) 제28조 및 제29조의3의 이탈리아 규정은 이 면제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 면제는 이탈리아가 MiFID II 제39조에 따라 도입한 지점 설치 요건에 대한 한계로서 직접 적용되기 때문이다. 루가노의 은행에게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 거주자가 루가노에 와서 계좌 개설을 요청하고 위임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개설된 거래관계는 지점 설치 요건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은행은 요청받은 서비스와 그에 특별히 관련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은 그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범주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탈리아에서 그 고객이나 잠재 고객을 권유할 수도 없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엄격한 해석

ESMA는 영국의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 면제를 좁게 해석해 왔다. 당시 영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 면제에 의존하여 연합 내 고객을 유지하려 하였다. 2021년 1월 13일 공개성명에서 ESMA는 고객의 주도가 전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때 보도자료, 인터넷 광고, 안내책자, 전화 또는 대면 회의와 같은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의사소통을 누가 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즉 제3국 기업 자신, 그 기업을 대리하는 주체, 또는 그 기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체 모두가 해당한다. ESMA는 예컨대 기업이 고객의 전적인 주도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계약 조항이나 면책 문구가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3 ESMA는 그 후에도 판단은 서비스별, 상품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유효한 주도가 다음 서비스까지 포괄하지는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4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12월 30일 최종본이 공표된 MiCA상 역권유에 관한 ESMA의 가이드라인은 같은 사고방식을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에 적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면제를 매우 좁게 규정된 것으로 설명하고, 고객의 주도가 명시적일 것을 요구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추가 상품을 제안하는 것은 그 상품이 원래 상품과 같은 유형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면제를 시간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취급한다.5 이 가이드라인은 MiFID II 제42조의 해석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유럽 감독 실무의 방향을 보여 준다. 루가노의 거래관계를 조사하는 이탈리아 감독기관이나 검사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주석

  1. MiFID II 제42조, ESMA, Public Statement ESMA35-43-2509(2021년 1월 13일)(앞의 문헌)에서 인용 및 적용된 바에 따름. ↩
  2. MiFIR 제46조 제5항 제3문; MiCA 제61조. CRD 제21c조 제3항에 관해서는 앞 절 참조. ↩
  3. ESMA, Public Statement ESMA35-43-2509(2021년 1월 13일)(앞의 문헌). ↩
  4. Michael Huertas(PwC Legal), Revisiting ESMA's supervisory expectations on reverse solicitation, 2022년 9월, https://legal.pwc.de/content/services/regcore-client-alert/pwc-revisiting-esmas-supervisory-expectations-on-reverse-solicitation.pdf. ↩
  5. Clifford Chance, The reverse solicitation exemption under MiCA, 2025년 1월, https://www.cliffordchance.com/content/dam/cliffordchance/briefings/2025/01/the-reverse-solicitation-exemption-under-mica.pdf.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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