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연방대법원에서의 리트로세션

2006년까지는 보관은행이 독립 자산관리인에게 그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중개 수수료와 보관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고, 펀드 제공자가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고객에게 그 금액을 알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스위스 채무법」 제400조 제1항(CO)에 근거한 일련의 판결로 이러한 관행을 종식시켰다. 이 조항에 따르면 수임인은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받은 모든 것을 인도하여야 한다.

2006년 3월 22일의 BGE 132 III 460(4C.432/2005) 사건에서 한 재단은 독립 자산관리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리트로세션(retrocession)과 소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지급은 수임인이 위임으로 인하여 받는 간접적 이익이므로 「스위스 채무법」 제400조의 인도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고객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다. 포기가 인정되려면 정보를 제공받은 위임인의 명확한 의사가 드러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인용된 조사에 따르면 독립 자산관리인의 81%가 리트로세션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만으로 「스위스 채무법」 제394조 제3항에 따른 관습적 보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다.1

2011년 8월 29일의 BGE 137 III 393(4A_266/2010) 사건에서는 한 연기금이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유효한 사전 포기의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고객은 리트로세션의 산정 기준과 예상 규모를 알고 있어야 하며, 예상 규모는 운용자산 대비 백분율 범위로 표시되어야 한다. 리트로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2 2012년 10월 30일 판결 4A_127/2012 및 4A_141/2012에서 법원은 일임형 자산관리인으로 활동하는 은행도 상품 제공자로부터 받는 트레일러 수수료(trailer fee)를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자기 그룹 소속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지급이 외부 제공자로부터 오는지 계열 제공자로부터 오는지와 관계없이 이해상충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 판시는 자산관리 위임에 관한 것이며, 단순한 자문 관계나 주문 집행만 하는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다.3 마지막으로 2017년 6월 16일의 BGE 143 III 348(4A_508/2016) 사건에서 법원은 리트로세션 인도 청구권은 「스위스 채무법」 제127조의 통상적인 10년 소멸시효에 따르며, 이 시효는 각 리트로세션마다 수임인이 이를 받은 날부터 따로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4

판결 일자 판시 내용 BGE 132 III 460 3월 22일 리트로세션은 인도하여야 함, 단 2006년 정보에 기초한 포기가 있는 경우 제외 BGE 137 III 393 2011년 8월 29일 포기에는 산정 기준과 예상 범위가 필요함 4A_127/2012 2012년 10월 30일 그룹 내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은행에 대한 트레일러 수수료 BGE 143 III 348 2017년 6월 16일 각 수령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주석

  1. BGE 132 III 460, 2006년 3월 22일(4C.432/2005), https://servat.unibe.ch/dfr/bge/c3132460.html. ↩
  2. BGE 137 III 393, 2011년 8월 29일(4A_266/2010), https://servat.unibe.ch/dfr/bge/c3137393.html. ↩
  3. 연방대법원, 2012년 10월 30일 판결 4A_127/2012 및 4A_141/2012, “Bundesgerichtsurteil zu Retrozessionen (Kickbacks)”, law.ch, 2012년 12월 13일, https://law.ch/lawnews/2012/12/bundesgerichtsurteil-zu-retrozessionen-kickbacks/ 의 요약에 따름; BGE 138 III 755로 공간됨, https://servat.unibe.ch/dfr/bge/c3138755.html. ↩
  4. BGE 143 III 348, 2017년 6월 16일(4A_508/2016), https://servat.unibe.ch/dfr/bge/c3143348.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