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기관에 남는다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이전되지는 않는다.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라 금융중개기관은 비정상적인 거래의 경제적 배경과 목적을 해명하고(「자금세탁방지법」 제6조(AMLA)), 그 해명 내용을 문서화하며(「자금세탁방지법」 제7조(AMLA)),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의심이 있는 경우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신고해야 한다(「자금세탁방지법」 제9조(AMLA)).1 모델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식별하고 경보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심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신고하거나 업무관계를 종료할지에 대한 결정은 법이 기관과 그 책임자에게 귀속시키는 판단이다. 「자금세탁방지법」 제37조(AMLA)에 따른 신고 의무 위반과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SCC)에 따른 자금세탁에 대한 형사책임은 개인에게 귀속되며, 「스위스 형법」 제102조(SCC)에 따라 기업에도 귀속된다. 이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해당 거래를 표시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다.2 투자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금융서비스법」(FinSA)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적합성 및 적정성 평가 의무는 금융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으며, 제공자는 어떤 권고가 왜 고객에게 적합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3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문제는 도구와 인간 검토자 사이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모델이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독립적 검토 없이 경보를 종결하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자신이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시스템에 법적 판단을 위임한 것이다. 언어 모델이 작성한 투자 제안을 수치 확인 없이 고객에게 보내는 고객관계 담당자는 그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서화, 설명가능성 및 독립적 검토에 대한 FINMA의 강조는 바로 이 경계를 겨냥한 것이다. 루가노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다룬 기관은 인공지능을 기존 컴플라이언스 및 위험관리 절차의 연장으로 취급하고, 모든 중요한 단계에 대하여 인간 의사결정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 기관이다.
실무자를 위하여. 루가노의 은행, 자산운용사 또는 수탁회사에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인공지능에 대한 넓은 정의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목록에 기록하고 중요성에 따라 분류한다.
- 제공자, 데이터 처리 장소 및 계약상 근거(아웃소싱, 데이터 처리 계약)를 확인한다.
- 데이터 품질, 그리고 고객 데이터 및 은행 비밀유지의 보호를 점검한다.
- 데이터 드리프트 탐지를 포함하여 테스트, 성과 지표 및 모니터링을 정한다.
- 목적, 데이터, 모델, 한계 및 대체 방안을 문서화한다.
- 컴플라이언스 결정(MROS 신고, 업무관계 종료)과 투자 권고가 역량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 이탈리아 고객의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EU 인공지능법」 또는 이탈리아 법의 적용을 받는지 점검한다.
주석
- 1997년 10월 10일 「연방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 AMLA), SR 955.0, 제6조(특별 실사 의무), 제7조(기록 보관 의무) 및 제9조(신고 의무), 영문 조문(2023년 1월 1일 기준)은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cc/1998/892_892_892/20230101/ en/html/fedlex-data-admin-ch-eli-cc-1998-892_892_892-20230101-en-html-1.html. ↩
- 「자금세탁방지법」(AMLA) 제37조(신고 의무의 고의 위반 시 최대 50만 스위스 프랑, 과실 위반 시 최대 15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5.0-37-56.html; 1937년 12월 21일 「스위스 형법」(SCC), SR 311.0, 제102조(기업의 책임, 제2항은 특히 제305조의2에 따른 범죄를 포괄),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1.0-102-133.html. 제D.IV장 및 제G.III장 참조. ↩
- 2018년 6월 15일 「연방 금융서비스법」(FinSA), SR 950.1, 제10조(평가 의무), 제11조(적정성), 제12조(적합성), 제13조(면제) 및 제14조(평가 불가능 또는 적정성·적합성 결여), 조문 제목은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0.1-index.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