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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거주지 판정 기준과 배제되는 사람

누가 거주자인가

이 협정은 두 국가의 거주자만을 보호하므로, 첫 번째 질문은 언제나 어떤 사람이 제4조의 의미에서 스위스 또는 이탈리아의 거주자인지 여부이다. 제1항은 “체약국의 거주자”를,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기타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한다.1 이 정의는 국내법을 준거로 한다. 스위스의 개인의 경우 이는 「연방 직접세법」(DBG) 제3조 및 이에 상응하는 주(칸톤) 법률에 따른 무제한 납세의무를 의미한다. 무제한 납세의무는 주소에 의하여, 또는 영리활동을 수반하는 경우 30일 이상, 영리활동이 없는 경우 90일 이상의 체류에 의하여 발생한다.2 이탈리아의 개인의 경우 이는 TUIR 제2조에 따라 과세기간의 과반 동안(일의 일부도 산입한다) 「민법」상의 거소, 주소 또는 이탈리아 내 체재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등록부(anagrafe) 등록은 납세자가 반증할 수 있는 거주 추정을 발생시킨다. 2023년 12월 27일 입법명령 제209호에 의한 개정 이후 이 규정은 주소를 어떤 사람의 개인적·가족적 관계가 주로 전개되는 장소로 정의하고, 물리적 체재를 독립적인 기준으로 추가하였다.3 제H.II장에서는 이 개정과 그것이 티치노주로 이주하는 이탈리아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회사의 경우 스위스의 기준은 DBG 제50조에 따른 등록 본점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이다. 이탈리아의 기준은 등록 사무소, 실질적 관리장소, 그리고 동일한 2023년 개정 이후로는 과세기간의 과반 동안 이탈리아 내에 주된 통상적 관리가 있는지 여부이다(TUIR 제73조 제3항).4 제F.II장에서는 이탈리아 거주자가 지배하는 외국 지주회사에 대한 이탈리아의 거주 추정(TUIR 제73조 제5-bis항)과 esterovestizione(문자 그대로 “외국 옷 입히기”) 법리를 설명한다. 이 법리에 따라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외국 회사를 이탈리아 거주자로 취급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밀라노에서 관리되는 루가노 회사는 두 국가의 국내법상 쌍방 모두의 거주자가 될 수 있다.

개인과 회사에 대한 거주지 판정 규칙

어떤 사람이 두 국가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개인에 관하여 제4조 제2항은 OECD 모델의 익숙한 순서에 따라 충돌을 해결한다. 개인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가 된다. 이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국가에도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 거소가 있는 국가가 우선하고, 그다음은 국적국이다. 모든 기준으로도 결정되지 않으면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로 문제를 해결한다.5 개인이 아닌 회사 및 기타의 자에 관하여 제3항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국가에 거주지를 귀속시킨다.6 따라서 이 협정은 2017년 모델이 이를 권한 있는 당국의 개별 사안별 결정으로 대체하기 전의 1963년 OECD 모델의 고전적 규칙을 담고 있다.

거주지 판정 규칙은 루가노의 실무가들이 정기적으로 접하는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첫째는 티치노주로 이주하였지만 밀라노에 아파트와 가족을 두고 있는 이탈리아 시민에 관한 것이다. 이탈리아는 그들의 스위스 체류허가와 스위스 과세처분의 내용과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그들을 거주자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은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사실 문제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밀라노에 남아 있고, 주치의와 소속 클럽이 그곳에 있으며, 주말을 이탈리아에서 보내는 기업가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루가노에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는 회사에 관한 것이다. 회사에 대한 거주지 판정 규칙은 실질적 관리장소만을 보므로,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지는 루가노 회사는 조약상 이탈리아 거주자가 된다. 이 회사는 전 세계 이익에 대한 이탈리아 과세로부터 협정의 보호를 상실한다.7

주석

  1. 협정 제4조 제1항, 조문(위 참조): “l’espressione «residente di uno Stato contraente» designa ogni persona che, in virtù della legislazione di detto Stato, è assoggettata ad imposta nello stesso Stato, a motivo del suo domicilio, della sua residenza, della sede della sua direzione o di ogni altro criterio di natura analoga”. ↩
  2. 1990년 12월 14일 「연방 직접세법」(DBG), SR 642.11,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https://www.droit-bilingue.ch/de-it/6/64/642.11-3-6.html (영리활동을 수반하는 경우 30일 이상, 영리활동이 없는 경우 90일 이상의 체류). ↩
  3. TUIR 제2조 제1항 및 제2항, 2023년 12월 27일 입법명령 제209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Brocardi.it, https://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capo-i/art2.html (“hanno la residenza ai sensi del codice civile o il domicilio nel territorio dello Stato ovvero sono ivi presenti”, 주소는 “il luogo in cui si sviluppano, in via principale, le relazioni personali e familiari della persona”). ↩
  4. TUIR 제73조 제3항, 2023년 입법명령 제209호에 의하여 개정, Brocardi.it 게재 조문, https://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i/capo-i/art73.html. 제F.II장 참조. ↩
  5. 협정 제4조 제2항, 조문(위 참조). ↩
  6. 협정 제4조 제3항, 조문(위 참조) (개인 이외의 자의 거주지는 실질적 관리장소에 의하여 결정). ↩
  7. 협정 제4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 조문(위 참조). 이탈리아 국내법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F.II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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