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와 간이 절차
신고 의무는 법인에, 그리고 법인 내에서는 경영기관의 최고위 구성원에게 있다. 이 업무는 회사 내부 또는 제3자, 예컨대 수탁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하더라도 이사회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신고서에는 각 실질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및 거주국과 지배의 성격 및 범위를 기재한다.1 기준치에 도달한 주주는 지배권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회사는 변경 사항을 1개월 이내에 등록부에 신고해야 한다.2 신고는 연방 플랫폼 EasyGov.swiss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다.3
실질 소유자가 이미 상업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이 절차가 적용된다. 사원이 상업등기부에 등재되는 유한책임회사와, 유일한 주주가 역시 등재되어 있는 1인 회사가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우 신고는 상업등기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기존 등재 사항이 이전된다.4 따라서 호텔이나 무역업을 운영하는 가족 Sagl과 같은 티치노주(칸톤)의 많은 소규모 회사에는 부담이 크지 않다. 복잡성은 외국 회사, 수탁업자 및 신탁을 통해 보유되는 SA에 있다.
경과 기한
기존 법인에는 첫 신고에 대해 단계별 기한이 적용되며, 이 기한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진행된다.
범주 첫 신고 기한 정규 감사를 받는 공개회사 2027년 1월 1일 정규 감사를 받는 그 밖의 회사 2027년 2월 1일 정규 감사를 받지 않는 공개회사 2027년 3월 1일 그 밖의 회사 및 외국 법인 2027년 4월 1일 이미 상업등기부에 등재된 실질 소유자 2028년 10월 1일
출처: Grant Thornton 및 Homburger(2026).5
티치노주 회사의 대다수는 정규 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이므로, 루가노 수탁업자 대부분의 주된 기한은 2027년 4월 1일이다. 티치노주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 회사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이들 회사의 이사는 흔히 해외에 있고 스위스법을 알지 못하므로, 스위스 부동산 관리인, 매수를 처리한 공증인 또는 부동산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을 통해 연락해야 한다.
티치노주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자
스위스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 법인을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법인 투명성 및 실질 소유자 확인에 관한 연방법」(TJPG)은 더 오래된 법 영역과 연결된다. 1983년 12월 16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연방법」(Lex Koller, BewG; 이탈리아어로 Legge federale sull'acquisto di fondi da parte di persone all'estero, LAFE)은 외국인이 스위스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다.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는 그 자체로 외국인으로 취급된다.6 별장은 연방평의회가 전국 상한 1,500채 범위에서 정하는 연간 주별 할당량 내에서만 허가될 수 있다. 호수를 갖추고 밀라노와 가까운 티치노주는 오랫동안 이탈리아인의 별장 수요가 집중되는 주 중 하나였다.7
수십 년 동안 Lex Koller를 회피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명의신탁 매수였다. 스위스 거주자나 스위스 회사가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자금을 제공한 이탈리아인 위임인을 위하여 이를 보유하였다. Lex Koller는 이러한 거래를 무효로 선언하고 처벌하며, 토지등기소와 주 당국은 이러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적발해 왔다.8 TJPG는 새로운 심사 단계를 추가한다. 이탈리아 거주자를 위하여 티치노주 부동산을 보유하는 스위스 회사는 이제 그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해야 하며, 이로써 은폐된 외국인 지배가 등록부 접근권을 가진 당국에 드러나게 된다. Lex Koller를 담당하는 주 당국이 접근권을 가진 당국의 범위에 속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할 문제이다. 이미 허가를 받아 티치노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회사는 다른 외국 법인과 마찬가지로 2027년 4월 1일까지 실질 소유자를 신고해야 한다.
실무가에게 그 결과는 티치노주 부동산에 관한 과거의 명의신탁 약정을 단순히 정리된 형태로 신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소유자 대신 명의인을 신고하는 이사회는 TJPG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실제 소유자를 신고하는 이사회는 과거의 Lex Koller 위반을 드러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첫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취득 경위를 검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 당국을 통해 위법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
주석
- Grant Thornton(전게), 경영기관 최고위 구성원의 책임, 위임 및 신고 대상 정보에 관하여. ↩
- TJPG, 최종 표결 법문(전게); Grant Thornton(전게), 변경 및 신규 설립 시의 1개월 기간에 관하여. ↩
- Forvis Mazars(전게). ↩
- Homburger(전게), 일정한 유한책임회사와 1인 회사에 대한 간이 절차에 관하여. ↩
- 2027년의 네 가지 기한에 관하여 Grant Thornton(전게); 2028년 10월 1일에 관하여 Homburger(전게). ↩
- 1983년 12월 16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연방법」(BewG), SR 211.412.41, 제2조 제1항(허가 요건), 제5조 제1항 c호(외국인이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는, 스위스에 본점을 둔 회사) 및 제6조(지배적 지위),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1/211.412.41-2-5.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1/211.412.41-5-8.html. ↩
- BewG(전게),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전국 상한 1,500채 범위 내 별장에 대한 연간 주별 할당량),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1/211.412.41-11-15.html; 1984년 10월 1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시행령」(BewV), SR 211.412.411, 제9조 제1항 및 부속서 1(전국 최대치 및 주별 연간 할당량),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1/211.412.411-9-12.html. ↩
- BewG(전게), 제5조 제1항 d호(외국인의 계산에 의한 취득), 제26조 제2항(허가 없이 실행된 거래의 무효) 및 제28조 제1항(허가 결여로 무효인 거래의 실행,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1/211.412.41-26-30.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1/211.412.41-28-32.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