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과 현대의 지급결제법
송금은 스위스에서 여전히 경제적 현실이지만, 그 흐름의 방향은 역전되었다. 오늘날 스위스는 이민 유입국이며, 외국인 거주자들이 스위스에서 해외의 가족에게 돈을 보낸다. 송금업은 1997년 10월 10일 「자금세탁방지법」(AMLA, SR 955.0)상 금융중개 활동에 해당한다. 이 법은 지급거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특히 제3자를 위해 전자 송금을 수행하는 자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자금세탁방지법」 제2조 제3항 b호(AMLA)).1 자금 또는 가치 이전 서비스(권고 14)와 전신송금(권고 16)에 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은 호수 지역의 이주민 경제가 직면하였던 것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멀리 떨어진 장소 사이의 이전에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이 필요하며, 그러한 중개인은 악용될 수 있다.
소토체네리의 공증 등록부에 기록된, 동향 사람의 “손을 통한” 비공식 송금은 FATF가 hawala 및 이와 유사한 네트워크에 관한 작업에서 분석한 비공식 가치 이전 시스템과 닮았다. 이러한 시스템은 혈연, 평판, 상호 의무에 기반하며, 공식 은행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공동체에 신속성, 저비용, 신뢰성을 제공한다. 등록과 고객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현대의 규제 대응은 바로 그러한 특징이 이들 시스템을 악용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역사적 비교는 비공식 시스템도, 규제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것이 보여 주는 것은 신뢰 기반 네트워크와 공식 통제 사이의 긴장이 오래되었다는 사실이다.
지참금, 가족재단과 신탁
근세에 혼인 시 딸들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이를 아내를 위해 보호하였던 지참금은 스위스법과 이탈리아법에서 사라졌다. 이탈리아에서는 1975년의 가족법 개혁(1975년 5월 19일 법률 제151호)이 지참금을 폐지하고 그 설정을 금지하였다(「이탈리아 민법」 제166조의2).2 스위스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교육, 자립 자금 지원 또는 부양을 위해 설립할 수 있는 「스위스 민법」 제335조(SCC)상의 가족재단이 옛 지참금의 자립 자금 지원 목적을 현대적 형태로 보존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특정한 필요 없이 가족 구성원의 단순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재단은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으며, 이는 현대 자산 설계에서 가족재단의 유용성을 제한한다.3
스위스법은 1985년 7월 1일 「신탁의 준거법과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SR 0.221.371)이 2007년 7월 1일 스위스에 대하여 발효되고, 이에 대응하는 「연방 국제사법」(PILA)의 신탁에 관한 새 규정(「연방 국제사법」 제149a조 이하(PILA))이 함께 시행된 이래 외국 신탁을 승인하고 있다.4 제E.III장에서 다루는 티치노의 수탁자와 수탁업자들은 오늘날 이탈리아 및 국제 가문들을 위해 신탁과 재단을 관리한다. 그 근저에 있는 필요는 이주민 가문들로 하여금 세습재산을 설정하고, 예배당을 봉헌하고, 지참금을 마련하게 한 것과 같다. 즉 개별 구성원을 부양하면서 가문의 재산을 여러 세대와 국경에 걸쳐 한데 유지하는 것이다.
근세의 기능 현대의 대응 수단 공증인 앞에서의 Procura 부재 소유자를 대신한 행위 대리(「스위스 채무법」 제32조 이하(CO)); 사전 후견 위임 불분할 가족 형제들에 의한 공동 관리 indivisione(SCC 제336조 이하) 공동체 환어음 송금 및 환전 은행 송금, AMLA에 따른 결제 서비스 지참금 딸들의 자립 자금 지원 가족재단(SCC 제335조), 신탁 Fedecommesso 재산을 한데 유지 신탁, 재단 구성원 자격 마을과의 지속적 유대 출신지(「스위스 연방헌법」 제37조(Cst.)), vicinanza patriziato
표 3: 이주민 경제의 근세 수단과 그 현대적 대응물. 이 표는 기능적 유사성을 보여 줄 뿐이며, 법적 연속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석
- 1997년 10월 10일 「자금세탁방지법」(AMLA), SR 955.0, 제2조 제3항 b호, 법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2-5.html. ↩
- Legge 19 maggio 1975, n. 151, Riforma del diritto di famiglia, Gazzetta Ufficiale, 법문은 http://lnx.ispitalia.org/wp-content/uploads/L_151_1975.pdf; Codice civile, Art. 166-bis, “Divieto di costituzione di dote”, 1975년 법률 제151호 제47조로 신설,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primo/titolo-vi/capo-vi/sezione-i/art166bis.html. ↩
- BGE 71 II 86 (1945) 이래의 제한적 판례 및 BGE 108 II 393에 관하여는 Grüninger, “Historisches Missverständnis?” (앞의 인용). ↩
- Übereinkommen vom 1. Juli 1985 über das auf Trusts anzuwendende Recht und über ihre Anerkennung, SR 0.221.371, Fedlex ELI https://www.fedlex.admin.ch/eli/cc/2007/375/de; 협약 및 이에 수반한 PILA 개정의 2007년 7월 1일 시행에 관하여는 연방 법무청, “Haager Trust-Übereinkommen”, https://www.bj.admin.ch/de/haager-trust-uebereinkommen.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