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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과 집행: 집행판결, 거부와 이탈리아 지급명령

자동 승인과 재판의 개념

협약 제3편은 승인과 집행을 구분한다. 제33조에 따르면, 어느 체약국에서 내려진 재판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다른 체약국에서 승인된다. 승인이란 그 재판이 재판국에서와 동일한 효력, 무엇보다도 기판력(res judicata)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탈리아 재판이 선결문제로 원용된 스위스 법원은 이를 부수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1 제32조는 재판을 넓게 정의한다. 즉 명칭을 불문하고 체약국의 법원이 내린 모든 재판으로서, 판결, 명령, 결정 또는 집행영장을 포함하며, 법원 공무원에 의한 소송비용 확정도 이에 포함된다. 재판상 화해와 공정증서는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집행되므로, 집행문이 부여된 이탈리아 공증 증서(formula esecutiva가 부여된 atto pubblico)는 원칙적으로 스위스에서 집행될 수 있다.

이 넓은 정의에는 중요한 한계가 하나 있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가 1980년 Denilauler 사건에서 확립한 것으로, 스위스 법원도 이를 따르고 있다. 피고를 소환하지 않은 채 내려지고 사전 송달 없이 집행될 것을 예정한 가처분 또는 보전처분을 허가하는 결정은 승인 체제의 범위 밖에 놓인다. 협약의 체계는 재판국에서 어느 단계에서든 대심적 절차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2 같은 논리가 스위스에서 이탈리아 decreto ingiuntivo(지급명령)의 운명을 결정한다.

승인 거부 사유

제34조와 제35조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다. 승인이 승인국의 공서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재판은 승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소송개시 서면을 방어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내에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피고가 재판에 불복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재판은 승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재판이 승인국에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 내려진 재판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국가의 선행 재판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도 거부 사유가 적용된다.3 제35조에 따르면, 재판국 법원이 보험계약 및 소비자계약에 관한 보호 규정이나 제22조의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도 승인이 거부된다. 이러한 경우 외에는 재판국 법원의 관할을 심사할 수 없으며, 제36조는 본안에 대한 어떠한 심사도 금지한다.

제35조의 소비자 규정은 루가노의 은행들에게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17조를 위반한 관할합의 조항을 근거로 관할을 인정한 법원이 이탈리아 소비자 고객을 상대로 내린 티치노주의 재판은 이탈리아에서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일반거래약관을 근거로 루가노에서 승소한 은행이 이탈리아에 있는 고객의 자산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 없는 재판을 보유하게 될 수도 있다. 반면 공서 사유는 국경 양쪽에서 모두 좁게 적용된다. 연방대법원은 2007년 8월 31일 결정에서 이탈리아 결정에 대한 공서 항변을 배척하면서, 외국법과 스위스법의 차이만으로는 스위스의 공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4

주석

  1. LC 2007, 제33조; 제32조, 제57조 및 제58조(전게). ↩
  2. 유럽사법재판소, 1980년 5월 21일 판결, Denilauler v SNC Couchet Frères, 125/79, 주문,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61979CJ0125. ↩
  3. LC 2007,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전게). ↩
  4. 연방대법원, 2007년 8월 31일 판결 4A_80/2007, Omnilex 요약, https://app.omnilex.ai/fr/sources/court-decision/ch-bger--4a-80-2007/4a80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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