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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금융, 포페이팅, 위험 참여와 신용보험

무신용장 외상거래(open account)로 판매하는 트레이더는 매출채권을 은행이나 팩터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매출채권 매입에서 은행은 승인된 매출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며, 트레이더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스위스법상 채권양도는 서면 방식을 요하지만(「스위스 채무법」 제165조 제1항(CO))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지가 없으면 채무자는 트레이더에게 변제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스위스 채무법」 제167조). 이 때문에 은행은 통지 또는 수금계좌를 요구한다.1 포페이팅(forfaiting)은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으로 증명되는 채권 또는 화환신용장상의 연지급채무를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음은 흔히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보증(어음보증)한다.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국제무역포페이팅협회(ITFA)는 2013년 「포페이팅에 관한 통일규칙」(URF 800)을 공표하였다.2 아래에서 설명하는 GP Global 사건은 매출채권 금융에 내재한 사기 위험을 보여 준다. 매수인이 실재하는지, 물품을 주문하였는지, 은행 계좌로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송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은행은 종이에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은행이 무역금융 위험을 모두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다. 은행은 위험참여(risk participation)를 통하여 위험을 유통시장에 분산한다. 위험참여에서는 다른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수수료의 일부를 받는 대가로 신용위험의 일부를 인수한다. 자금 제공형 참여(funded participation)는 자금 비제공형 참여(unfunded participation)와 구별되며, 후자는 금융·무역은행가협회(BAFT)의 「Master Participation Agreement」로 문서화된다.3 신용보험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민간 신용보험회사와 로이즈(Lloyd’s) 시장은 매수인의 미지급 위험을 담보하고, 정치적 위험 보험회사는 몰수, 전쟁, 환전 불능 및 계약 이행불능을 담보한다. 많은 루가노 트레이더는 전체 매출액 신용보험(whole-turnover credit insurance) 증권으로 매수인 위험을 보험에 부보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거래은행에 양도한다. 이로써 은행은 부보된 매출채권을 차입한도 산정 기준(borrowing base)상 적격 채권으로 취급할 수 있다. 연방 수출신용기관인 스위스 수출위험보험공사(SERV)는 스위스산 물품 및 서비스, 또는 적절한 스위스 부가가치 비율을 포함하는 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거래만을 보험에 부보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을 보완하는 형태로 보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SERV는 물품이 스위스에서 생산되지도 않고 스위스를 경유하지도 않는 순수 중계무역에서는 제한적인 역할만 한다.4

수치로 보면 다음과 같다. 연방평의회는 2020년에 스위스 기반 원자재 트레이딩 자금의 80–90%가 은행 신용으로 조달되며, 2016년 이 부문에 제공된 금융이 약 620억 스위스 프랑에 달하였다고 추정하였다.5 2011년에 대한 1조 5,000억 달러라는 업계의 이전 추정치는 연간 거래 흐름을 측정한 것이었다.6 스위스에 기반을 둔 5대 트레이더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약 3,280억 달러의 리볼빙 신용한도를 조달하였으며, 같은 기간 한 트레이더의 선급금은 7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7 연방통계청(BFS)은 2022년 스위스의 원자재 무역금융 종사자를 954명으로 집계하였으며, 그중 12명이 티치노주(칸톤)에서 근무하였다.8

주석

  1. 「스위스 채무법」 제165조 제1항(“채권양도는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및 제167조(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알기 전에 선의로 한 변제), droit-bilingue.ch의 공식 영어 번역,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2/220-165-178.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2/220-167-180.html. ↩
  2. ICC 및 ITFA, Uniform Rules for Forfaiting (URF 800), ICC Publication No. 800 (Paris 2013). ↩
  3. BAFT, Master Participation Agreement for Trade Transactions(2008년 최초 공표, 이후 수차례 개정). ↩
  4. 2005년 12월 16일 「스위스 수출위험보험에 관한 연방법」(SERVA), SR 946.10, 제6조 제1항 d호(“in Ergänzung zur Privatwirtschaft” 보험 제공) 및 제13조(“Lieferungen und Dienstleistungen ..., die schweizerischen Ursprungs sind oder einen angemessenen schweizerischen Wertschöpfungsanteil enthalten”), droit-bilingue.ch의 독일어 및 프랑스어 원문,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6.10-13-16.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6.10-6-9.html. ↩
  5. 연방평의회, 2020년 2월 26일 보고서(앞의 문헌), 5면. ↩
  6. Allen, SWI swissinfo.ch, 2014년 7월 3일(앞의 문헌); Public Eye, Trade Finance Demystified(앞의 문헌), 4면. ↩
  7. Public Eye, Trade Finance Demystified(앞의 문헌), 16면 및 26면. ↩
  8. 제F.I장 참조. 같은 장은 BFS, Statistik der Rohstoffhändler(앞의 문헌)를 인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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