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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의 매수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 주(칸톤)에서는 대관구 관직에 선출되기 위해 돈을 내는 일이 흔하였다. 17세기에 농촌 주(Länderorte)들은 이러한 매수를 이른바 Ämterkauf(관직 매입)라는 제도로 만들었다. 이 제도는 새로 선출된 대관에게 공공 금고와 주민총회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웠다. 농촌 주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선거 관행을 억제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납부금은 대관구가 부유한 가문 구성원들의 몫이라는 점도 분명히 드러냈다. 예를 들어 글라루스주가 베르덴베르크에 파견한 대관은 3년의 재임 기간 안에 3,500~6,000굴덴의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였다.1 몇몇 주는 개혁을 시도하였다. 17세기와 18세기에 여러 주가 표 매수에 대한 대책으로 후보자 사이의 추첨제를 도입하였다.2

경제적 논리는 단순하였다. 선출을 위해 돈을 냈고 고트하르트를 넘는 여정의 비용과 2년간 남부에서 가계를 유지하는 비용을 부담한 후보자는 관직의 수입으로 이 비용을 회수하기를 기대하였다. 관직 자체에는 금전 및 현물로 된 고정 수당이 따랐다. 나머지 수입은 벌금의 일정 지분(흔히 10분의 1, 때로는 그 이상), 사법 및 행정 행위에 대한 부과금과 수수료, 그리고 대관 관저에 딸린 영지의 이용에서 나왔다. 따라서 관직의 수익은 대관구의 규모와 생산성에 따라 상당히 달랐다. 동맹 내부의 비판자들은 특히 농촌 주 출신 일부 대관의 행태를 지목하였다. 이들은 관직을 얻는 데 들인 자본을 임기 동안 대관구의 수입으로 회수하였다.3

사법에서 나오는 수입

사법 기능은 landfogto(대관) 수입의 핵심이었다. 수석 재판관으로서 그는 민사 사건에서 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고, 형사 사건에서는 자신이 부과한 벌금의 일정 지분을 받았다. 신체형 또는 금전 납부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흔히 composizione, 즉 범죄자가 협상을 통해 금전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이 방식은 범죄자에게는 형벌을 면하게 해 주고 landfogto에게는 수입을 가져다주었다.4 이 제도는 금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범죄를 소추하고 벌금을 범죄자가 낼 수 있는 한도의 상단에서 정하려는 명백한 유인을 만들어 냈다. 또한 사형이나 갤리선 노역형 선고는 아무런 수입도 낳지 않았으므로, 이 제도는 landfogto에게 중대한 사건을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유인도 주었다.

사료에는 불만이 가득하다. 공동체들은 대관들이 범죄를 꾸며 내고, 법령의 사소한 위반에 벌금을 물리며, 양쪽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고, 사면을 판다고 고발하였다. 18세기의 비판자들, 즉 취리히의 목사 Hans Rudolf Schinz로부터 1790년대에 베른의 대표로서 sindacato(신다카토)에 참석한 베른의 귀족 Karl Viktor von Bonstetten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자의적이고 매수 가능한 사법의 모습을 그려 냈으며, 이것이 동맹 통치의 표준적 이미지가 되었다.5 현대의 연구는 그러한 모습을 수정하였다. 연구는 많은 landfogti가 제도의 한계 안에서 성실하게 통치하였고, 지방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법원을 이용하였으며, 피지배민들이 통치 주들을 서로 대립시키는 데 능숙하였음을 보여 주었다.6 구조적 문제는 남아 있었다. 자신이 부과하는 벌금에 의존하는 재판관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정직하더라도 현대적 의미에서 공정할 수 없었다.

수치로 보면. 여덟 개의 대관구가 있었다. 통치 주는 네 호수 대관구에 대해 12개, 벨린초나·리비에라·블레니오에 대해 3개, 레벤티나에 대해 1개였다. 임기는 2년이었다(레벤티나에서는 3년, 1660년부터는 4년). 12개 주 사이의 완전한 순환에는 24년이 걸렸다. 동맹 통치 기간은 네 호수 대관구에서 286년(1512–1798)이었고, 레벤티나에서는 1480년의 평화조약부터 계산하면 318년, 1403년의 최초 점령부터 계산하면 395년이었다.7

정치적 인물로서의 landfogto

landfogto는 통치 주들의 가시적인 상징이기도 하였다. 그는 수행원을 거느리고 흔히 가족을 동반하여 도착하였으며, 공동체들은 의식, 연설, 선물로 그를 맞이하였다. 그는 이전 공작령의 건물이나 공동체가 제공한 가옥에 거주하였다. 예를 들어 로카르노에서는 1531년 스위스인들이 성을 파괴할 때 유일하게 온전히 남은 부분인 성의 중앙 궁전에, 레벤티나에서는 계곡의 중심 마을인 파이도에 거주하였다.8 그의 개인적 처신은 매우 중요하였다. 피지배민과 주권자들을 이어 주는 다른 연결 고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다가가기 쉬운 대관은 공동체가 동맹 통치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었던 반면, 탐욕스럽거나 폭력적인 대관은 청원, 통치 주들에 대한 호소, 그리고 때때로 소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landfogto는 19세기적 의미의 식민지 행정관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경제 개발 계획도, 교육적·종교적 사명도, 보고해야 할 중앙 부처도 없었다. 그의 법적 권한은 중세 영주의 권한이었고, 그것을 한시적 대리인이 행사하였다. 막대한 형식적 권한, 짧은 임기, 개인적 금전 이해관계의 이러한 결합이 이탈리아 대관구의 통치 문제를 규정한다. 그것은 또한 현대의 주가 대관구로부터 끌어낸 제도적 교훈을 규정한다. 즉 공직, 무엇보다 재판관의 직은 그것이 낳는 수입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석

  1. André Holenstein, “Vogteien”, 스위스 역사사전(HLS), 2014년 11월 4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26415/ (“Mit der Einführung des sogenannten Ämterkaufs, der die neu gewählten Vögte verpflichtete, ihr Amt durch grössere Zahlungen an den Staatssäckel und die Landleute zu kaufen, wollten die Länderorte im 17. Jahrhundert die Vielfalt der Wahlpraktiken eindämmen, machten damit aber auch klar, dass die Vogteien Angehörigen kapitalkräftiger Familien vorbehalten waren: Immerhin galt es etwa für den Glarner Landvogt in Werdenberg, in drei Jahren eine Investition von 3500-6000 Gulden zu amortisieren”); 농촌 주 출신 대관들이 관직 매입에 투자한 자본에 관하여는 Holenstein, “Gemeine Herrschaften”(앞의 문헌). ↩
  2. Holenstein, “Vogteien”(앞의 문헌): “Im 17. und 18. Jahrhundert wurde als Massnahme gegen den Stimmenkauf in mehreren Orten das Losverfahren eingeführt.” 또한 Peyer, Verfassungsgeschichte(앞의 문헌) 참조. ↩
  3. Holenstein, “Vogteien”(앞의 문헌). 이에 따르면 대관의 수입은 “einem Fixum in Geld und Naturalien, einem Anteil an den Bussen (häufig 10%, zum Teil auch mehr), Abgaben und Taxen sowie aus der Nutzung des Schlossguts”로 구성되었고 대관구의 규모와 생산성에 따라 달랐다. “alcuni balivi dei cant. rurali”의 행태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관하여는 Holenstein, “Baliaggi comuni”(앞의 문헌). 이탈리아 대관구에 대한 동시대의 기술로는 Hans Rudolf Schinz, Beyträge zur nähern Kenntniß des Schweizerlandes, 전 5호 (Zürich 1783–1787) 참조. ↩
  4. Ceschi (ed.), Storia della Svizzera italiana dal Cinquecento al Settecento(앞의 문헌). Composizione는 근세 이탈리아 형사 실무의 일반적인 제도였으며, 동맹 측이 고안한 것이 아니었다. ↩
  5. Schinz, Beyträge(앞의 문헌); Karl Viktor von Bonstetten, Briefe über die italienischen Ämter Lugano, Mendrisio, Locarno, Valmaggia, 전 3권 (1800년경); Bonstetten 저작의 현대판은 Bonstettiana 총서(Göttingen: Wallstein)로 간행되었다. Bonstetten에 관한 HLS 항목(https://hls-dhs-dss.ch/de/articles/011586/)은 그의 관직을 니옹의 Landvogt(1787–1793)로 기록하고 있다. ↩
  6. Ceschi, Nel labirinto delle valli(앞의 문헌); Schnyder, Famiglie e potere(앞의 문헌). ↩
  7. 위 표에 제시된 연도에 근거한 계산이다. 1512–1798년의 기간에 관하여는 Hubler, “Ennetbirgische Vogteien”(앞의 문헌), 임기에 관하여는 Holenstein, “Gemeine Herrschaften”(앞의 문헌) 및 Fransioli and Locarnini, “Leventina”(앞의 문헌) 참조. ↩
  8. Fransioli and Locarnini, “Leventina”(앞의 문헌)(“un balivo (urano), che risiedeva a Faido”); Rodolfo Huber, “Locarno (comune)”, 스위스 역사사전 이탈리아어판(DSS), 2022년 12월 20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02108/ (“Il castello venne distrutto dagli Svizzeri nel 1531; rimase integro unicamente il nucleo centrale, il palazzo sede del balivo (commissario)”).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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