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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나든 검사들: 베르나스코니, 팔코네, 델 폰테

Paolo Bernasconi와 소토체네리 검찰

루가노의 소토체네리 검찰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국제 금융범죄를 정기적으로 다루던 몇 안 되는 스위스 소추기관 가운데 하나였다. 그 관할구역에는 티치노의 은행과 수탁업자 대부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사건들은 국경에서 비롯되었다. 외환 밀반출, 이탈리아 채권자에 대한 사기, 스위스 지주 구조를 가진 이탈리아 기업의 파산,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마약 자금이 그것이었다. 1943년생인 Paolo Bernasconi는 소토체네리 수석검사로서 이 검찰을 이끌었다. 1985년 바젤에서 열린 스위스 법률가대회(Schweizerischer Juristentag)에서 그는 스위스 법에 자금세탁죄가 없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는 연방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기 1년 전의 일이었다.1 연방 법무경찰부가 1986년 자금세탁죄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임무는 그에게 맡겨졌다. 연방평의회의 1989년 교서는 그를 “dem damaligen Ersten Staatsanwalt des Sottoceneri TI”로 지칭하고, 그가 1986년 7월 21일 법무경찰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기록한다.2

Bernasconi는 1986년 9월 15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제목은 Die Geldwäscherei im Schweizerischen Strafrecht. Bericht mit Vorschlägen zu einer Gesetzesrevision (neuer Artikel 350bis StGB)였고 루가노에서 발간되었으며, 연방대법원은 후에 새 범죄에 관한 초기 판결들에서 이 보고서를 거듭 인용했다.3 보고서는 자금세탁을 사법작용에 대한 범죄로 다루어, 범죄수익에 대한 당국의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중과실에 의한 자금세탁을 처벌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최고 10년의 자유형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방평의회는 첫째 구상은 유지하고, 둘째 구상은 거부했으며, 셋째 구상은 5년으로 축소했다.4 이처럼 연방정부가 티치노 검사가 권고한 것보다 좁은 안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Bernasconi의 접근 방식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SCC)의 구조를 형성했다.

Giovanni Falcone와 자금 추적 기법

팔레르모에서는 수사판사 Giovanni Falcone가 1980년대 초부터 ‘자금 추적(following the money)’으로 알려지게 된 기법을 발전시켰다. 시칠리아에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증인에게만 의존하는 대신, 그는 은행 기록, 외환 거래, 상업등기부를 통해 마피아 패밀리들의 자금 흐름을 재구성했다. 자금의 상당 부분이 스위스를 거쳐 갔기 때문에 이 기법에는 스위스의 협력이 필요했다. Falcone는 자신의 공조 요청이 집행되는 데 참여하기 위해 직접 스위스를 방문했는데, 이탈리아의 비판자들은 이러한 관행을 “turismo giudiziario”, 즉 사법 관광이라고 불렀다. 팔레르모 반마피아 풀(pool)의 일원이었던 Leonardo Guarnotta는 후에 결정적인 통찰은 “di andare personalmente in altri Paesi a compiere atti o acquisire documenti”였다고 썼다.5

협력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루가노의 스위스 사법관들은 스위스 내 계좌에 관해 마피아 피고인들을 신문하러 팔레르모로 갔고, 스위스 당국은 전 팔레르모 시장 Vito Ciancimino에 관한 은행 서류를 제공했으며, 이 서류는 Guardia di Finanza를 통해 이탈리아 수사관들에게 전달되었다.6 대재판 판결은 팔레르모 법원이 위임한 판사 한 명이 촉탁에 따라 루가노에서의 신문에 참여했다고 기록한다.7 티치노 검사들에게 이 협력은 현지 은행에서 발견한 자금의 배후에 있는 전제범죄에 관한 주된 정보원이었다. 이탈리아 수사관들에게 티치노의 은행들은 헤로인 거래의 익명 현금이 이름과 계좌번호와 날짜를 얻게 되는 장소였다.

이러한 참여의 법적 근거는 빈약했다. 1959년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제4조는 피요청국이 동의하는 경우 요청국 공무원이 요청의 집행에 입회하는 것을 허용했다. 스위스 당국은 이를 허용할 재량을 가졌고, 티치노 사건들에서는 그 재량을 관대하게 행사했다. 1996년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방법」(IMAC) 개정은 후에 이 관행을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방법」 제65a조(IMAC)로 성문화했다. 이 조항은 외국 소송절차의 참여자가 요청의 집행에 입회하는 것을 허용하되, 관할 당국이 공조의 허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기 전에는 그 입회로 인해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8 이렇게 Falcone와 그의 동료들이 1980년대에 비공식적으로 하던 일은 스위스 사법공조법의 정규 수단이 되었다. 1998년 이탈리아와의 양자 협정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를 다시 확인했다.

주석

  1. 1989년 6월 12일 교서(위와 같음), 1075면(“bereits am Schweizerischen Juristentag 1985 in Basel, namentlich von Paolo Bernasconi, dem damaligen Ersten Staatsanwalt des Sottoceneri TI, auf das Fehlen eines Geldwäschereitatbestandes aufmerksam gemacht”); 스위스 문학 아카이브, “Bernasconi, Paolo a Orelli, Giovanni; Corrispondenza”, 1983년 5월, ASL-Orelli-B-2-BERNPA, https://www.helveticarchives.ch/detail.aspx?ID=1493997(Bernasconi의 출생연도를 1943년으로 기재한 목록 항목). ↩
  2. 1989년 6월 12일 교서(위와 같음), 1075면. ↩
  3. 1989년 6월 12일 교서(위와 같음), 1075면(1986년 9월 15일 보고서); 연방대법원, 1993년 1월 20일 판결, BGE 119 IV 59, https://servat.unibe.ch/dfr/bge/c4119059.html(“BERNASCONI, Die Geldwäscherei im Schweizerischen Strafrecht, Bericht mit Vorschlägen zu einer Gesetzesrevision (neuer Artikel 350bis StGB), Lugano 1986” 인용); 연방대법원, 1994년 9월 21일 판결, BGE 120 IV 323, https://servat.unibe.ch/dfr/bge/c4120323.html. ↩
  4. 1989년 6월 12일 교서(위와 같음), 1073면, 1075면 및 1078면(중과실에 의한 자금세탁; Bernasconi 초안의 “Zuchthaus bis zu zehn Jahren”; 연방평의회 초안의 5년). ↩
  5. Leonardo Guarnotta, “Le casseforti svizzere e l'accusa di fare 'turismo giudiziario'”, Domani, 2023년 8월 18일(C'era una volta il pool antimafia 발췌), https://www.editorialedomani.it/le-casseforti-svizzere-e-laccusa-di-fare-turismo-giudiziario-bdso8drv. ↩
  6. Guarnotta(위와 같음). 1970–1971년 팔레르모 시장이었던 Ciancimino는 후에 이탈리아에서 마피아 결사 및 부패로 징역 8년이 확정되었다. “Vito Ciancimino”, 이탈리아어 위키백과, https://it.wikipedia.org/wiki/Vito_Ciancimino(최후의 수단으로 참조함). ↩
  7. Bolzoni and Trotta(위와 같음)(“tramite commissione rogatoria internazionale, un giudice delegato dalla Corte ha partecipato a Lugano, in Svizzera, all'assunzione degli interrogatori”). ↩
  8.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방법」 제65a조(IMAC),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5/351.1-65a-84.html(1996년 10월 4일 연방법 제I호에 의해 삽입, 1997년 2월 1일 시행, AS 1997 114, BBl 1995 III 1; 제3항: 입회는 “may not lead to their obtaining access to information within the scope of secrecy before the appropriate authority has decided whether, and to what extent, assistance may be granted”). 1959년 4월 20일의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제4조, SR 0.351.1.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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