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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매각, 관리, 청구권

로카르노 주민들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주요 가문들이 취리히에서 재기한 속도는 그들이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갔음을 보여 준다. 마르티노 무랄토는 다른 로카르노 주민들과 함께 자신의 상당한 재산 일부를 취리히의 파리소 아피아니(Pariso Appiani)가 운영하던 벨벳 직조 및 견직물 염색 사업에 투자하였다.1 로카르노에서 약국을 소유했던 알로이시오 오렐리(Aloisio Orelli)는 1557년에는 취리히에 상점을 소유하고 있었고, 1558년에는 직물 거래를 확대하였다.2 주요 망명자들은 토지, 가옥, 채권을 현금이나 신용으로 전환하였고, 2~3년 안에 그 자본을 새로운 시장에 투입할 수 있었던 유산 가문들이었다.

그렇지만 강제 매각에는 대가가 따른다. 정해진 날짜 전에, 그것도 매수인들이 떠날 사람임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팔아야 하는 재산은 그 가치보다 낮은 값에 팔린다. 로카르노의 채무자들이 이주자들에게 진 채무는 멀리서 회수해야 했고, 이주자들에 대한 채권은 그들이 남겨 둔 재산에 대해 집행될 수 있었다. 역사사전은 마르티노 무랄토가 1566년 사망할 때까지 바덴의 동맹회의에서 피난민 공동체를 대표하고 그 공동 재산(beni comuni)을 관리하였다고 기록한다.3 이 표현은 공동체가 떠난 뒤에도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켜야 할 자산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는 아마도 로카르노에 아직 팔리지 않은 재산, 남은 사람들이 진 채무, 압류된 재산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망명의 법적 여파는 10년 넘게 연방 기구들 안에서 계속되었다.

출국에 따른 세금

근세의 법은 이주와 재산 반출에 부과되는 일련의 부담금을 알고 있었다. 독일어권의 Abzug 또는 Nachsteuer, 법률가들의 라틴어로 ius detractus, gabella emigrationis 또는 census emigrationis, 프랑스어의 droit de détraction이 그것이다. 이들 부담금은 이주, 상속, 외국인에 대한 매각 등 어떤 방식으로든 관할권을 떠나는 재산에 부과되었으며, 통상 가치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었다.4 예속적 의무로부터의 해방과 체납 세금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문구도 이 전통에 속한다. 로카르노 주민들의 재산에 그러한 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비율로 부과되었는지는 이 장을 위해 확인되지 않았다. 지배 주(칸톤)들은 대관구를 떠나는 재산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었고, 취리히는 이를 제한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결과는 사안별로 협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담금은 유럽에서 19세기까지 존속하였고, 그때 각국은 상호주의에 기초한 조약으로 이를 폐지하였다. 1835년 7월 30일 네덜란드 왕국과 리히텐슈타인 공국 사이의 조약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 조약은 ius detractus(Abzugsrecht), gabella hereditaria, census emigrationis가 어느 방향으로든 “sollen nicht mehr verlangt und erhoben werden”(더 이상 요구되거나 징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제2조는 폐지 대상을 지방(province), 단체,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부담금으로 확대하였다.5 스위스의 주들과 이후의 연방도 같은 시기에 인접 국가들과 재산의 자유 이전에 관한 유사한 조약을 체결하였다.6 이 장의 마지막 절에서 다루는 현대의 출국세는, 비록 다른 정당화 근거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들 부담금의 후계자이다.

주석

  1. Pauli Falconi, “Muralto, Martino”(앞의 문헌) (“investì parte del suo cospicuo patrimonio nell’impresa di tessitura dei velluti e tintura della seta di Pariso Appiani”). 견직물 사업은 제B.II장에서 다룬다. ↩
  2. Illi, “Orelli, Aloisio”(앞의 문헌) (1557년에는 상점 소유주였고 “già dal 1558” 견직물과 벨벳을 거래하였다). ↩
  3. Pauli Falconi, “Muralto, Martino”(앞의 문헌) (“Fino alla morte fu uno dei membri di spicco della comunità di rifugiati, che rappresentò dinanzi alla Dieta di Baden e di cui amministrò i beni comuni”). ↩
  4. Deutsches Rechtswörterbuch, vol. I, col. 353, s.v. “Abzug” II 2 (이주자 및 관할권을 떠나는 재산에 대한 “Nachsteuer”), 온라인: https://drw-www.adw.uni-heidelberg.de/drw-cgi/zeige?index=lemmata&term=Abzug. 그곳에 제시된 예들은 5%(1584년)와 10%(1702년)의 비율을 보여 주며, 따라서 비율은 영역과 시기에 따라 달랐다. ↩
  5. 재산의 자유 이전에 관한 1835년 7월 30일 네덜란드 왕국과 리히텐슈타인 공국 사이의 조약(1836년 11월 30일 비준), 제1조 및 제2조, Liechtensteinisches Landesarchiv, e-archiv.li, https://e-archiv.li/files/1835_07_30_vermoegensfreizuegigkeit_mit_niederlanden.docx.pdf. ↩
  6. 출처는 인쇄본에 인용된 바와 같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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