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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의 재산

1554년의 중재판정은 로카르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시가 이하의 강제 매각, 출국 이후에 부과되는 벌금, 또는 기소된 공동체 구성원의 재산 몰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는 않았다. 「스위스 연방헌법」(Cst.) 제26조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수용 및 수용에 준하는 소유권 제한에 대하여는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한다.1 이 보장은 소유자가 스위스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적용된다. 주소나 종교의 변경은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늘날 스위스 당국은 떠나는 소유자에게 매각을 요구할 수 없고, 소유자의 종교를 이유로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또한 벌금은 행위 당시 시행 중인 형벌법규에 따라, 연방헌법과 「유럽인권협약」의 보장을 존중하는 절차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

스위스는 제1조에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유럽인권협약」 제1의정서에 1976년 5월 19일 서명하였으나 이를 비준한 적은 없다.2 따라서 스위스 국가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연방헌법과 양자간 투자협정에 기초한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스위스 내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의 스위스 투자자를 보호한다.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자산을 옮겨 오는 고객에게, 소유자의 거주지, 국적 또는 종교와 관계없이 사유재산을 존중해 온 스위스의 오랜 전통은 자산 보관지로 스위스를 선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1555년 이후 Martino Muralto가 공동체의 “공동 재산”을 관리한 일 역시 현대에 그 반향을 가진다.3 어떤 법역을 떠나는 가족과 공동체는 토지, 가족회사의 지분, 소송 중인 채권처럼 즉시 매각할 수 없는 자산을 그곳에 남겨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산을 해외에서 관리하려면 대리인, 수탁자 또는 재단이 필요하다. 그 보호를 위해서는 출신국 법원에 대한 접근과 국경을 넘는 판결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H.IV장에서는 오늘날 이러한 국경 간 청구를 규율하는 2007년 10월 30일의 「루가노 협약」과 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다룬다.

출국에 대한 과세: Abzug에서 출국세까지

근세 초기의 Abzug와 gabella emigrationis는 떠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공과금이었다. 이는 납세자와 그와 함께 빠져나가는 재산을 잃는 데 대하여 통치자에게 보상하는 것이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는 “합리적인 금액”을 이주의 대가로 취급하였다.4 19세기의 조약들은 국가 간에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이를 폐지하였다. 현대 스위스 조세제도는 개인의 이주 그 자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해외로 이주하면 스위스에서의 무제한 납세의무는 출국과 함께 종료되며, 소득과 재산은 그 날까지만 과세된다. 사적 자산에 발생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은 출국 시 과세되지 않는다. 스위스에서 사적 자본이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5 회사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인세제 개혁 이후, 스위스 세법은 본점,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회사에 대하여 납세의무 종료 시점의 청산 의제를 통하여 자가창설 영업권을 포함한 숨은 적립금을 과세한다. 연방 차원의 규정은 「연방 직접세법」(DBG) 제61b조이며, 바젤란트주(칸톤) 세법 제53c조와 같이 주의 법률에도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6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소득세법전」(TUIR) 제166조에 따라 조세상 거주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상업적 기업의 잠재적 자본이득에 과세하며, 그 세금을 6회의 연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7 독일은 「대외조세법」(Außensteuergesetz, AStG) 제6조에 따라 출국하는 개인의 상당한 지분 보유에 과세하며, 미국은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제877A조에 따라 그 지위를 포기하는 일정한 시민 및 장기 거주자에게 시가평가 방식의 세금을 부과한다.8 유럽연합(EU) 내에서는 「조세회피방지지침」(이사회 지침 (EU) 2016/1164) 제5조가 회원국에 대하여 회사에 출국세를 적용하도록 요구한다.9

현대의 출국세는 그 정당화 근거에서 과거의 Abzug와 다르다. 현대의 출국세는 납세자가 출국하는 국가의 관할에 속해 있는 동안 발생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과세를 벗어나게 될 이득에 과세한다. 또한 평등, 합법성의 원칙과, 유럽연합 내에서는 개업의 자유에 의하여 제한된다. 그럼에도 현대의 출국세는 근세 초기 공과금의 기능적 후계자이다. 출국세는 로카르노 사람들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실무적 문제를 제기한다. 즉 출국 시점의 평가, 미실현 가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유동성, 그리고 남겨 둔 재산이 이전 주권자의 청구에 대한 담보가 될 위험이다.

주석

  1. 「스위스 연방헌법」(Cst.) 제26조, ICL 번역(앞의 문헌) (“재산권은 보장된다. 수용 및 수용에 준하는 소유권 제한에 대하여는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
  2. humanrights.ch, Überblick(앞의 문헌) (제1의정서 “unterzeichnet am 19.5.1976”, 미비준). ↩
  3. Pauli Falconi, “Muralto, Martino”(앞의 문헌). ↩
  4.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 제24조(앞의 문헌). ↩
  5. 「연방 직접세법」(DBG), SR 642.11, 제8조 제2항(“Die Steuerpflicht endet mit dem Tode oder dem Wegzug des Steuerpflichtigen aus der Schweiz [...]”),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1-8-11.html, 및 제16조 제3항(“Die Kapitalgewinne aus der Veräusserung von Privatvermögen sind steuerfrei”),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1-16-19.html; 1990년 12월 14일 「주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 SR 642.14, 제7조 제4항 b호(“Kapitalgewinne auf beweglichem Privatvermögen”),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4-7-12.html. 스위스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주의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여전히 부과된다. ↩
  6. 1990년 12월 14일 「연방 직접세법」(DBG), SR 642.11, 제61b조, 2018년 9월 28일 「조세개혁 및 노령·유족보험(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에 의하여 신설, 최종 표결 문안, https://www.parlament.ch/centers/eparl/curia/2018/20180031/Schlussabstimmungstext%201%20NS %20D.pdf (“Endet die Steuerpflicht, so werden die in diesem Zeitpunkt vorhandenen, nicht versteuerten stillen Reserven einschliesslich des selbst geschaffenen Mehrwerts besteuert”); Kanton Basel-Landschaft, Steuerverwaltung, Steuerbuch, 제2권, “Aufdeckung stiller Reserven am Ende der Steuerpflicht”, https://kanton.baselland.ch/finanz-und-kirchendirektion/steuerverwaltung-steuerbuch/band-2/unternehmen/downloads-1/aufdeckung-stiller-reserven-am-ende-der-steuerpflicht (§ 53c StG). 이에 상응하는 조화 규정은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 SR 642.14, 제24d조 제1항(“Endet die Steuerpflicht, so werden die in diesem Zeitpunkt vorhandenen, nicht versteuerten stillen Reserven einschliesslich des selbst geschaffenen Mehrwerts besteuert”)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AS 2019 2395),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4-24d-42.html. ↩
  7. Federico Migliorini, “Quadro TR: exit tax per i trasferimenti di imprese all'estero”, Fiscomania, 2024년 8월 2일, https://fiscomania.com/quadro-tr-exit-tax-trasferimenti-imprese-estero/ (상업적 기업에 적용; “rateizzazione dell'imposta, in 6 quote costanti”). 제H.II장 참조. ↩
  8. § 877A(a)(1) (“All property of a covered expatriate shall be treated as sold on the day before the expatriation date for its fair market value”),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877A. ↩
  9. Council Directive (EU) 2016/1164 of 12 July 2016 laying down rules against tax avoidance practices that directly affect the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OJ L 193, 2016년 7월 19일, 1면, 제1조(“to all taxpayers that are subject to corporate tax in one or more Member States”에 적용) 및 제5조 제1항,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6L1164.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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