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법상 직업상 비밀유지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는 두 가지 규정에 근거한다. 「스위스 형법」 제321조(SCC)는 직업상 지위에서 위탁받은 비밀을 누설하는 변호사, 형사변호인, 공증인 및 그 보조자를 처벌한다. 「변호사의 이동 자유에 관한 연방법」(BGFA, Legge federale sulla libera circolazione degli avvocati, LLCA) 제13조는 비밀유지를 시간적 제한이 없는 직업상 의무로 정한다.1 「형사소송법」(CrimPC)은 피의자와 그 변호인 사이의 통신에 관한 문서의 압수를 금지하며(CrimPC 제264조 제1항 a호 및 c호), 변호인은 비밀유지 대상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CrimPC 제171조).2 조세 행정공조에서 「조세행정공조법」은 BGFA에 따라 스위스 법원에서 고객을 대리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변호사 비밀유지로 보호되는 서류와 정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3
결정적인 한계는 비밀유지가 변호사의 전형적인 활동, 즉 법률 자문, 문서 작성 및 대리에만 미친다는 점이다. 연방대법원은 자산을 관리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로 활동하거나,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변호사는 SCC 제321조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비전형적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4 변호사의 금융중개에 관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실무도 같은 구별을 하며, 개정 「자금세탁방지법」(AMLA)은 이를 성문화한다. 변호사가 금융중개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가 적용되지 않는다.5
루가노: 변호사 겸 공증인과 수탁 이사
이 구별은 특히 티치노주(칸톤)에서 중요하다. 주법에 따르면 티치노주의 공증인은 공증 면허도 보유한 법조 직역의 구성원이므로, 루가노의 공증인 대부분은 동시에 avvocati e notai이다.6 동일한 전문가가 고객에게 회사 구조조정에 관하여 자문하고, 신설 회사의 정관과 증자를 공증하며, 그 이사회에 참여하고, 은행 서명권을 보유할 수 있다. 각 역할은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진다. 자문인으로서 그는 AMLA 제2조 제3bis항의 의무를 지며, 자문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 보호를 받는다. 공증인으로서 그는 주법상의 공무수행자로 활동하며, 공증인의 실사에 관한 연방 규정은 주들이 공증법을 개정한 후에야 적용된다.7 회사 계좌의 이사 및 서명권자로서 그는 금융중개기관이거나 고객의 집행기관 구성원이며, 은행이나 당국에 대하여 직업상 비밀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
실무가의 결론은 조직에 관한 것이다. 법률 자문과 수탁 및 이사 서비스를 겸하는 루가노 사무소는 보호되는 활동과 보호되지 않는 활동의 파일 및 수임 계약서를 분리해야 한다. 변호사가 고객 회사의 이사직을 수락하는 경우, 상업적 활동으로 문서화되고 사무소의 AMLA 컴플라이언스가 적용되는 자격으로 수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보호된다고 믿었던 서류가 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형사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될 위험이 있다.
핵심 정리. 2026년 10월 1일부터 비영업 회사를 영업적으로 설립하거나, 그 주소지를 제공하거나, 관리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는 자문인은 고객과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해야 한다(AMLA 제2조 제3bis항 및 제3ter항). 변호사와 공증인은 스스로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비밀유지가 적용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만 혐의를 신고한다(AMLA 제9조 제2항). SCC 제321조와 BGFA 제13조에 따른 직업상 비밀유지는 법률 자문과 대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이는 자산관리, 수탁 이사직 및 금융중개라는 비전형적 활동에는 미치지 않는다.
주석
- 「스위스 형법」(SCC), SR 311.0, 제321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1.0-321-389.html; 2000년 6월 23일 「변호사의 이동 자유에 관한 연방법」(변호사법, BGFA), SR 935.61, 제13조 제1항(비밀유지는 “zeitlich unbegrenzt und gegenüber jedermann”),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3/935.61-13-17.html. ↩
- 2007년 10월 5일 「스위스 형사소송법」(CrimPC), SR 312.0, 제171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2.0-171-175.html, 및 제264조 제1항 a호 및 c호,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2.0-264-268.html. ↩
- 2012년 9월 28일 「조세 분야 국제 행정공조에 관한 연방법」(조세행정공조법, TAAA), SR 651.1, 제8조 제6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5/651.1-8-13.html. ↩
- 연방대법원, BGE 135 III 597 및 BGE 132 II 103, 비밀유지로 보호되는 변호사의 전형적 활동과 자산관리나 이사직 같은 비전형적 상업 활동의 구별에 관하여. ↩
- Landtwing Leupi(전게), FINMA 회람 2011/1, 난외번호 114 이하 참조: 금융중개와 관련해서는 직업상 비밀유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
- 티치노주의 Legge sul notariato(LN). 이 법은 변호사 면허를 공증 면허의 요건으로 한다. ↩
- finews.ch, 2026년 6월 12일(전게), 주 공증인에 대한 시행은 주법 개정 시까지 지연된다고 언급.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