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ura와 procuratore: 전형적인 거짓 친구
상업 대리는 회사법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 친구를 낳는다. 스위스법은 일반적인 대리(rappresentanza, 「스위스 채무법」(CO) 제32조 이하), 등기된 상업 대리권(procura, 「스위스 채무법」 제458조 이하), 그 밖의 상업 대리권(altri mandati commerciali, 「스위스 채무법」 제462조)을 구별한다. 「스위스 채무법」 제32조에 따르면 수권된 대리인(rappresentante)이 본인(rappresentato)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은 본인을 구속한다.1 「스위스 채무법」 제458조의 의미에서의 procuratore는 상업적 사업의 소유자로부터 그를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per procura로 서명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의 권한은 법률로 정해지며, 사업 소유자가 이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 소유자는 등기 전에도 procuratore 의 행위에 구속된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이 권한은 사업의 목적상 수반될 수 있는 모든 법률행위에 미치며, 다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매각과 부담 설정은 제외된다.2 따라서 스위스의 procura는 특정한 제도, 즉 독일의 Prokura이다.
이탈리아법에서 procura라는 단어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procura speciale는 대리인에게 특정 아파트를 매각할 권한을 부여하고, procura generale는 본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한다. 스위스 procuratore에 대응하는 상업적 개념은 사업 또는 지점의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인 institore(「이탈리아 민법」(c.c.) 제2203조)이다. 「이탈리아 민법」 제2209조는 계속적 관계에 근거하여 사업의 책임자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에 속하는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procuratori라는 용어를 사용한다.3 따라서 밀라노에서 발행되어 스위스 변호사에게 티치노에서의 거래에 관하여 고객을 대리할 “procura”를 부여하는 문서는 통상의 위임장이다. 반면 스위스 이사회 결의에서 직원에게 “procura를 부여”하는 같은 단어는 법정 범위를 가진 등기된 상업 대리권을 창설한다. 이 차이는 서명 권한을 확인하는 은행에 중요하다. 이탈리아 문서에서 “procura”를 읽고 등기된 상업 대리권으로 가정하는 루가노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대리인의 권한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스위스 등기부 초본에서 “procuratore”를 읽는 이탈리아 공증인은 그 권한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등기부, 상호, 공정증서
상업 공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스위스의 registro di commercio와 이탈리아의 registro delle imprese는 모두 회사와 그 대표자를 기록하지만, 법적 효과와 내용은 서로 다르다. 스위스 등기부는 연방 「상업등기령」(CRO)에 따라 주(칸톤)의 사무소가 관리하며, 이 명령은 등기가 이루어지는 주의 공용어로 신청할 것을 요구한다. 티치노에서 이는 이탈리아어를 의미한다.4 증빙서류는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으나, 심사나 제3자의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기소는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5 이탈리아 등기부는 상공회의소가 관리하며, 선언적 등기와 창설적 등기에 관하여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스위스의 ditta는 기업의 상호(독일어 Firma)이며, 이 의미는 이탈리아법에도 존재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이 단어가 흔히 기업 그 자체를 가리키는 데 쓰인다.
실무가를 위하여. 루가노에서 스위스 법인과 이탈리아 법인의 회사 문서:
- 등기된 법적 형태를 그대로 사용한다. 스위스 법인에는 “SA”와 “Sagl”을, 이탈리아 법인에는 “SpA”와 “Srl”을 쓰며, 접미어를 “번역”하지 않는다.
- Sagl의 업무집행자는 gerenti로 기재하고, 문서가 해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직능을 영어나 독일어로 덧붙인다.
- 등기된 스위스의 procura(「스위스 채무법」 제458조)를 통상의 위임장(「스위스 채무법」 제32조 이하)과 구별하고, 이탈리아 문서에서는 institore 및 procura speciale와 구별한다.
- 이탈리아의 서명 권한은 visura camerale로, 스위스의 서명 권한은 상업등기부 초본으로 확인하며, 번역된 결의의 문언만으로 확인해서는 안 된다.
주석
- 「스위스 민법 보완에 관한 1911년 3월 30일 연방법(제5편: 채무법)」, SR 220, 제32조 제1항, 이탈리아어 원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en-it/2/22/220-32-36.html(“non è il rappresentante, ma il rappresentato che diventa creditore o debitore”). ↩
- 「스위스 채무법」 제458조 제1항–제2항(fondé de procuration / procuratore의 정의; procura를 등기할 소유자의 의무, 소유자는 등기 전에도 이에 구속됨), https://www.droit-bilingue.ch/fr-it/2/22/220-458-673.html; 제459조 제1항–제2항(범위: 사업의 목적상 수반될 수 있는 모든 행위; 명시적 권한 없이는 토지의 양도나 부담 설정 불가), https://www.droit-bilingue.ch/fr-it/2/22/220-459-674.html; 「스위스 채무법」 제462조, 이탈리아어 표제 “Altri mandati commerciali”, https://www.droit-bilingue.ch/fr-it/2/22/220-462-677.html. ↩
- Brocardi.it, “Art. 2209 Codice civile – Procuratori”,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quinto/titolo-ii/capo-iii/sezione-iii/art2209.html. 「이탈리아 민법」 제2203조(“È institore colui che è preposto dal titolare all'esercizio di un'impresa commerciale”)는 선임을 지점 또는 특정 사업 부문으로 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Brocardi.it, “Art. 2203 Codice civile – Preposizione institoria”,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quinto/titolo-ii/capo-iii/sezione-iii/ art2203.html. ↩
- 「2007년 10월 17일 상업등기령」(CRO), SR 221.411, 제16조 제4항, 이탈리아어 원문(Ordinanza sul registro di commercio, ORC),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cc/2007/686/20250101/it/html/ fedlex-data-admin-ch-eli-cc-2007-686-20250101-it-html-3.html. ↩
- 「상업등기령」(CRO) 제20조 제4항(위 주): “Se i documenti giustificativi sono prodotti in una lingua che non è la lingua ufficiale del Cantone, l'ufficio del registro di commercio può esigere una traduzione purché sia necessario per l'esame o la consultazione da parte di terz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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