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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자금조달, 사전 판매 및 사전 질의 절차

가이드라인은 토큰 시장의 두 가지 관행도 다루었다. 사전 자금조달(pre-financing)에서는 투자자가 나중에야 생성될 토큰에 대해 미리 대가를 지급하였고, 사전 판매(pre-sale)에서는 본 공모에 앞서 이후 단계에서 인도될 토큰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이러한 단계에서 장래에 토큰을 취득할 청구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청구권이 표준화되어 있고 대량 거래에 적합하다면 자산형 토큰과 마찬가지로 증권으로 취급된다고 밝혔다.1 가이드라인의 부록은 FINMA가 문의에서 기대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시하였다. 즉 프로젝트, 관여자 및 보유 인허가에 관한 일반 정보, 목표·기술·조달 예정 금액을 포함한 프로젝트 설명, 토큰의 생성과 기능 및 구매자가 취득하는 권리, 토큰의 이전과 유통시장,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적용을 받는 금융중개업자의 관여, 그리고 공모 각 단계의 예정 일정이다.

공표 후 처음 몇 달 동안 사전심사(ruling) 절차는 진지한 프로젝트들의 통상적인 경로가 되었다. 토큰을 발행하려는 루가노의 추진자는 통상 변호사에게 토큰의 분류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FINMA의 FinTech 창구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받는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는 FINMA가 해당 토큰을 증권으로 보는지, 그리고 발행자가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밝혔다. FINMA의 평가는 민사법원이나 과세관청을 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발행자와 그 거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조달 대금의 전환에서 생긴 법정화폐를 수령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주었으며, 실무상으로는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 2018년 스위스 은행들은 FINMA의 평가가 없고 수령한 비트코인과 이더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토큰 판매 대금을 받는 데 소극적이었다.2

핵심 정리. 2018년 2월 16일 FINMA 가이드라인은 토큰을 경제적 기능에 따라 지급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형 토큰으로 분류하고 혼합형을 인정한다. 지급형 토큰 ICO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산형 토큰과 투자 기능을 갖는 유틸리티 토큰은 표준화되어 있고 대량 거래에 적합한 경우 증권이다. 분류는 실질의 문제로서 개별 사안별로 결정되며, FINMA의 지침은 법원도 과세관청도 구속하지 않는다.

FinSA 이후의 증권법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의 효과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금융서비스법」(FinSA)과 「금융기관법」(FinIA)으로 달라졌다. 「금융서비스법」 제3조 b호(FinSA)에 따르면 증권이란 대량 거래에 적합한 표준화된 유가증권 및 무증서증권, 특히 「스위스 채무법」 제973c조(CO)에 따른 무증서증권과 「스위스 채무법」 제973d조(CO)에 따른 원장기반 증권, 그리고 파생상품과 중개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증권의 공모에는 면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한 「금융서비스법」 제35조 이하(FinSA)에 따른 투자설명서가 필요하다. 면제 사유의 예로는 공모가 전문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500명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최소 액면이 10만 스위스 프랑인 경우가 있다.3 따라서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형 토큰은 투자설명서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 거래 허용에는 인가받은 거래소, 또는 2021년 이후에는 분산원장기술(DLT) 거래시설이 필요하다. 고객을 위해 영업으로 이러한 토큰을 거래하는 경우 「금융기관법」 제41조(FinIA)에 따른 증권회사 인가가 필요할 수 있다.

같은 법은 토큰 시장에 또 하나의 구분을 도입하였다. 「금융서비스법」 제3조 a호(FinSA)에 따르면 금융상품이란 지분증권과 채무증서로서 둘 다 증권을 기준으로 정의되며,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지분, 구조화상품, 파생상품, 상환가액이나 이자가 위험 또는 가격에 연동되는 예금, 그리고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 전체 대출의 지분이라는 의미의 채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대출에 대한 지분, 구조화된 수익 또는 위험 연동형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토큰은 증권으로서의 분류가 의문스러운 경우에도 이들 항목 중 하나에 따라 금융상품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고객에 대한 그 토큰의 제공에는 「금융서비스법」의 행위규칙이 적용된다. 루가노의 자문가에게 이는 토큰에 대한 분석을 두 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번은 증권인지에 대해, 또 한 번은 금융상품인지에 대해서이다. 그 답이 투자설명서 의무, 행위규칙, 거래업자의 인가, 그리고 아래에서 논의하는 유럽적 맥락에서는 EU 「암호자산시장 규정」(MiCAR)과 「금융상품시장지침」(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사이의 경계를 결정한다.

주석

  1. FINMA, ICO 가이드라인 (앞의 글), 제3.2.3절 (“In the case of the pre-financing and pre-sale phases of an ICO which confer claims to acquire tokens in the future, these claims will also be treated as securities (i.e. in the same way as asset tokens) if they are standardised and suitable for mass standardised trading”) 및 부록 “Minimum information requirements for ICO enquiries” (일반 정보; 프로젝트 설명; 토큰 발행; 이전 및 유통시장; “a financial intermediary who is subject to AMLA in Switzerland”의 선임; “timing of the various ICO phases, milestones”). ↩
  2. 스위스은행협회(Swiss Bankers Association), 블록체인 기업의 법인계좌 개설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8년 초판). 이 가이드라인은 토큰 판매 자금의 출처에 관한 은행들의 기대 사항을 제시하였다. ↩
  3. 2018년 6월 15일 「금융서비스에 관한 연방법」(「금융서비스법」, FinSA), SR 950.1, 제3조 a호 및 b호,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0.1-3-6.html, 제35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0.1-35-38.html, 및 제36조 제1항 a호, b호 및 d호 (“addressed solely at investors classified as professional clients”; “fewer than 500 investors”; “minimum denomination per unit of CHF 100,000”),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0.1-36-39.html; 2018년 6월 15일 「금융기관에 관한 연방법」(FinIA), SR 954.1, 제41조 (영업으로 “in its own name for the account of clients” 증권을 거래하는 증권회사),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4.1-41-44.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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