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컨소시엄의 흥망
법 개정은 기술적 낙관론의 물결이 이미 꺾인 뒤에야 이루어졌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은행과 트레이더들은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무역금융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여러 컨소시엄을 설립하였다. Contour는 신용장을 디지털화하였고, Marco Polo는 청산계정(오픈 어카운트) 방식의 무역금융을 다루었으며, we.trade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은행과 트레이더들이 제네바에서 설립한 Komgo는 원자재 무역금융에 집중하였다. 2023년 말까지 이들 대부분이 실패하였다. we.trade는 2022년 6월, Marco Polo는 2023년 2월에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Contour는 2023년 11월, 9개 주주 은행이 추가 자금 제공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쇄를 발표하였는데, 당시 처리 건수는 월 60건 내지 70건에 불과하였다. Komgo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주요 네트워크로 남았다.1
플랫폼들의 실패에는 단순한 설명이 있다. 디지털 무역서류는 유통 경로상의 모든 당사자, 즉 매도인, 운송인, 트레이더, 매수인, 그들의 은행 및 검사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만 유용하다. 한 당사자라도 종이를 고집하는 한 전체 경로는 종이에 머문다.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은 제한적이었고, 전자 권리증권의 법적 인정은 플랫폼보다 늦게 이루어졌다. 영국, 국제상업회의소(ICC) 규칙 및 스위스에서 이루어진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개정은 결여되어 있던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제 시장이 의미 있는 규모로 전자 선하증권을 채택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루가노의 트레이더에게 실무적인 조치는 거래 은행과 주요 거래상대방에게 어떤 플랫폼을 수용하는지 문의하는 것이다. 또한 트레이더는 자신이 사용하는 전자 선하증권이 이를 인정하는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영국법은 2023년 법률에 따라, 스위스법은 「스위스 채무법」(CO) 제1153a조 및 「해운시행령」 제15a조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요점. 종이 선하증권은 원자재 금융에서 서류 사기의 주된 통로이다.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2017년 모델법은 영국(「2023년 전자무역서류법」(Electronic Trade Documents Act 2023), 2023년 9월 20일 시행)을 포함한 13개 법역에서 입법되었다. 스위스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2021년 2월 1일부터 「채무법」은 물품에 관한 권리증권을 원장기반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였고(CO 제973d조 및 제1153a조), 2026년 7월 1일부터는 「해운시행령」 제15a조가 그러한 형태의 전자 선하증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ICC의 「전자제시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 추록」(eUCP) 2.1판과 「전자제시에 관한 추심통일규칙 추록」(eURC)(2023년)은 전자양도성기록을 수용하고 있으나, 블록체인 무역금융 플랫폼 대부분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폐쇄되었고 Komgo가 주요 생존 플랫폼으로 남았다.
주석
- Ledger Insights, “Contour blockchain trade finance network to shutter”, 2023년 11월 1일, https://www.ledgerinsights.com/contour-blockchain-trade-finance-network-shutter/. (we.trade는 2022년 6월, Marco Polo는 2023년 2월 파산; 9개 주주 은행; 월 60–70건의 거래; “Komgo is the only one left standing”). 은행과 트레이더들에 의한 제네바에서의 Komgo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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