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2와 GloBE 정보신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의 필라 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또 하나의 정보교환을 추가하였다. 제F.II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스위스는 2024년부터 적격 국내 최저한 추가세(QDMTT)를, 2025년부터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였다.1 적용 대상 그룹은 각 관할권의 실효세율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GloBE 정보신고서(GIR)를 제출하여야 한다. OECD는 한 국가에 제출된 GIR을 그룹이 활동하는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는 다자간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정을 마련하였다.
스위스는 2025년 여름 GIR 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하였다. 전주의회는 2025년 겨울 회기에, 국민의회는 2026년 3월 20일에 종료된 봄 회기에 이를 승인하였다. 「최저과세령」 개정은 2026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그룹은 2024 사업연도에 대한 GIR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방세무청의 포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스위스는 2026년 가을부터 2024년분 GIR 정보를 교환하고 수령할 수 있다.2 이 교환을 통하여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이탈리아에서도 활동하는 그룹에 속한 스위스 법인의 실효 과세에 관한 완전한 그림을 얻게 된다.
법인 투명성이 티치노주의 이탈리아 그룹에 갖는 의미
그 누적적 효과로, 국제 그룹에 속한 티치노 회사는 이제 여러 독립된 경로를 통하여 이탈리아 당국에 드러난다. 세무 결정, 국가별 보고서(CbCR), GIR, 그리고 그룹의 금융자산이 스위스에 보유된 경우에는 공통보고기준(CRS)이 그것이다. 제H.II장에서 검토하는 피지배외국법인에 관한 이탈리아의 조세회피 방지 규정(「소득세 통합법」(TUIR) 제167조)과 외국 회사의 이탈리아 거주 간주 규정(esterovestizione, TUIR 제73조 제5-bis항)은 이러한 정보의 도움을 받아 적용된다. 실체가 빈약하고 실효세율이 낮으며 경영진이 밀라노에 있는 티치노 회사는 이탈리아 당국이 사전에 의심하지 않더라도 식별된다. 이처럼 법인 차원의 투명성은 티치노주에 있는 이탈리아 그룹의 위험을 적발의 문제에서 법적 성질 결정의 문제로 옮겨 놓는다. 사실관계는 이미 알려져 있고, 분쟁은 그 법적 평가에 관한 것이 된다.
요점. 스위스는 2018년부터 「조세행정공조법」(TAAA) 제22a조 이하 및 「조세행정공조령」 제5조 이하에 따라 2010년 이후 발급된 세무 결정을 자발적으로 교환한다.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그룹의 국가별 보고서는 2018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자동으로 교환된다. 필라 2에 따른 GloBE 정보신고서는 2026년 가을부터 2024 사업연도에 대하여 교환된다. 티치노 자회사를 둔 이탈리아 그룹에 관하여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아무런 요청 없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주석
- 2023년 12월 22일자 「대규모 기업그룹의 최저과세에 관한 시행령」(「최저과세령」), SR 642.161, QDMTT에 관하여 2024년 1월 1일 발효; 소득산입규칙은 2024년 9월 4일자 연방평의회 결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
- Deloitte Switzerland, “Switzerland ratifies multilateral agreement on GIR exchange”, 2026, https://www.deloitte.com/ch/en/services/tax/blogs/switzerland-ratifies-multinational-agreement-on-gir-exchange.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