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3a, 기득급여와 조기 인출
이탈리아의 5% 규정은 스위스 노령·유족보험(AVS) 급여와 직업연금(LPP) 급여를 대상으로 한다. 제3기둥의 적격 개인연금(필라 3a) 급여와 기득급여계좌(conti di libero passaggio)의 급여는 제76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탈리아 규정의 적용상 기득급여계좌가 제2기둥에 속하는지는 그 법적 성격에 달려 있다. 그러한 계좌에 보유된 자본은 직업연금제도에서 유래하며 계속 LPP 체계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국세청(Agenzia delle Entrate)은 2020년 결정 제3/E호에서 기득급여계좌(conto di libero passaggio)로 이전된 제2기둥 자본에 이 규정을 적용하였다. 반면 필라 3a 급여는 자발적 저축에서 유래하며 해당 조항의 문언 범위 밖에 있다.1 이러한 급여는 그 성질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일반세율 또는 분리과세로 과세되며, 그에 대한 스위스 원천세는 과거의 근로와 관련된 연금으로 보는지에 따라 협약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환급될 수 있다. 연금 자본의 조기 인출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스위스법상 스위스를 최종적으로 떠나는 사람은 기득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의무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 LPP 자본 중 의무 부분은 제외된다.2 그러한 인출 또는 기득급여계좌로부터의 지급이 이탈리아에서 5% 세율의 적용 대상인 LPP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스위스법상 그 법적 성격에 달려 있다. 자문가는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금기관으로부터 자본의 출처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주석
- 이탈리아 국세청, 2020년 1월 27일 결정 제3/E호(앞의 글)(자본은 “trasferito automaticamente dall’ente gestore su un conto di ‘libero passaggio 2° pilastro’”; 「1991년 법률 제413호」 제76조 제1-bis항은 스위스 노령·유족·장애 직업연금제도(LPP)의 급여를 언급하며, 이 결정은 이를 필라 3a로 확대하지 않는다). ↩
- 「직업 노령·유족·장애연금의 기득권에 관한 1993년 12월 17일 연방법」(「기득권법」, FZG), SR 831.42, 제5조 제1항 a호(“sie die Schweiz endgültig verlassen; vorbehalten bleibt Artikel 25f”) 및 제25f조 제1항(열거된 경우에는 「연방 직업연금법」(BVG) 제15조에 따른 의무 노령적립금의 현금 지급 불가), https://www.droit-bilingue.ch/de-it/8/83/831.42-5-8.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it/8/83/831.42-25f-5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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