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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2026년 3월 3일의 양해각서

결제에서 디지털 인프라로

출범 후 정확히 4년이 되는 2026년 3월 3일, Foletti와 Ardoino는 Palazzo Civico의 의회 회의장에서 두 번째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시는 시장과 시 사무총장 Robert Bregy가 대표하였는데, 이는 시장이 시 사무총장과 공동으로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문서에 서명한다는 티치노주(칸톤) 기초자치단체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1 Ardoino는 그 자리에서 2022년의 포부가 심한 비판을 받았다고 회고하였다.2 새 문서는 첫 번째 합의에 관하여 공표된 어떤 문서보다도 어조가 신중하고 구조가 상세하다. 이 문서는 비트코인 결제에 관한 최초의 실험을, 이제 “디지털 인프라, 기술적 회복력 및 디지털 주권”으로 확대되는 협력의 출발점으로 설명하며, 이 협력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 동안 루가노를 “디지털 혁신, 회복력 및 기술 주권의 국제적 모델”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3

양해각서는 협력을 다섯 개의 축으로 구성한다.4 첫째 축은 제도적 인프라에 관한 것이다. SwissLedger라는 기존 원장을 토큰화와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를 위한 제도적 블록체인으로 발전시키고, 비트코인 프로토콜에 관한 교육을 병행한다. 둘째 축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즉시 결제를 갖춘 토큰화된 무역 및 원자재의 거점으로 루가노를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축은 영지식증명과 시민 지갑에 기반한, 탈중앙화되고 자발적이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디지털 신원 생태계를 규정한다. 넷째 축은 공공 및 금융 서비스를 위한 자율 에이전트를 갖춘 탈중앙화된 “주권적”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상한다. 다섯째 축은 탈중앙화 데이터 저장을 포함하여, 핵심 서비스를 위한 분산 네트워크와 P2P 인프라에 관한 것이다.

Tether의 기여와 제2단계의 지배구조

Tether는 양해각서의 4년 동안 500만 스위스 프랑을 기여하기로 약속하며, 축당 평균 100만 스위스 프랑으로 하되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와 성숙도에 따라 재배분할 수 있다.5 양해각서는 이 기여가 주로 자원, 전문성 및 이니셔티브로 이루어지는 현물 지원을 의도한 것이며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예외라고 명시한다. 열거된 지원 형태에는 자격을 갖춘 인력의 투입, 노하우 이전, 교육, 응용 연구와 시제품, 인프라 접근, 기술 지원, 학술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공동 자금 지원,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보안에 관한 이니셔티브의 지원이 포함된다. 같은 계기에 시와 Tether가 공표한 후원 보도는 “최대” 500만 스위스 프랑의 기여를 언급한다.6

지배구조는 공동이행위원회(Joint Implementation Committee)에 맡겨진다. 위원회는 운영상의 우선순위와 핵심성과지표를 정하고, 이행, 위험 관리, 보안, 컴플라이언스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감독하며, 별도의 이행 약정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책임, 일정 및 측정 기준을 담은 연간 작업 계획과 갱신된 로드맵을 채택한다.7 당사자들은 일련의 원칙을 지키기로 약속한다. 적용 법령의 준수와 관할 당국과의 협의, 시범 프로젝트와 개념 증명을 통한 단계적 접근, 상호운용성과 기술 중립성, 설계 단계부터의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과 공공 편익의 측정, 그리고 학문적 자율성의 존중이 그것이다.8 시는 그 권한과 자원의 범위 내에서 “Living Lab”의 역할을 하고, 필요한 승인을 조건으로 디지털 솔루션을 공공 서비스에 통합하며, 행정 간소화와 디지털 인식 제고를 촉진하기로 약속한다.

최종 조항은 문서의 법적 성격을 정한다. 양해각서는 “협력과 의향의 틀을 설정한다”.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면 양해각서는 구속력이 없으며, 별도의 이행 약정이 없는 한 시에 어떠한 재정적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그러한 약정으로 규율할 수 있고, 기존의 지식재산권은 각 당사자에게 남으며, 공동 지식재산권은 이행 약정에서 규율하고, 어떠한 독점권도 함축되지 않으며, 공식 발표는 조율하여야 하고, 비밀유지는 “공공 투명성 의무를 포함한” 법률의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9 문서에는 준거법, 관할 또는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이 없고, 4년의 기간 외에는 해지 조항도 없다.

주석

  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Phase II(앞의 문헌), 서명란; laRegione, “Lugano, il Plan ₿ entra nella seconda fase”(앞의 문헌) (Palazzo Civico 의회 회의장에서의 서명). 공동 서명에 관하여는 Legge organica comunale, RL 181.100, 제118조 제1항(시장은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제119조 d호(시장은 시 사무총장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문서에 서명한다) 및 제138조 a호(사무총장은 시장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문서에 서명한다),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65 참조. ↩
  2. laRegione, “Lugano, il Plan ₿ entra nella seconda fase”(앞의 문헌) (“Quattro anni fa i propositi erano ambiziosi e sono stati criticati parecchio”). ↩
  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Phase II(앞의 문헌), 전문 및 목적. ↩
  4. 위의 문헌, 제I–V축. ↩
  5. 위의 문헌, Tether의 기여에 관한 부분. ↩
  6. “Lugano's Plan ₿ ”, 후원 콘텐츠, Tio.ch, 2026년 3월 6일(앞의 문헌). ↩
  7.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Phase II(앞의 문헌), 지배구조 및 기간. ↩
  8. 위의 문헌, 이행 원칙 및 안전장치. ↩
  9. 위의 문헌, 최종 조항.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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