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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의 고정사업장

스위스에서 관리되는 스위스 회사라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탈리아에서 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 통합법」(TUIR) 제162조는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에 관한 OECD 작업에 맞추어 2017년에 개정되었으며, 이탈리아 내 고정된 사업장소와, 외국 회사를 대리하여 상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포괄한다.1 1976년 협약에는 이보다 오래된 정의가 담겨 있다. 제5조는 기업이 그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규정하고, 그 예시로 12개월을 초과하는 건설 현장 또는 건설·설치 공사를 열거한다.2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더 좁은 정의가 우선한다. 이탈리아 영업 책임자를 그대로 두어 이제 코모의 자택에서 근무하게 하고, 루가노가 서명하는 계약을 그가 협상하도록 하는 스위스 회사는 두 정의가 모두 겨냥하는 바로 그 위험을 만든다. 반대 방향의 위험은 덜 논의된다. 소유자 겸 대표이사가 루가노로 이주하여 자택이나 티치노 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이탈리아 회사는 그 이탈리아 회사의 스위스 고정사업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스위스법상 외국 회사는 스위스 내 고정사업장의 이익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활동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되며, 지점, 판매소 또는 상설 대리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회사 전체에 대한 실질적 관리가 스위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회사는 스위스에서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3 스위스 세무당국이 이러한 사안을 추궁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이탈리아 회사가 나중에 매각되는 경우, 스위스 은행이 그 실체의 세무상 지위를 묻는 경우, 또는 회사가 스위스에서 관리된다는 주장에 직면한 이탈리아 당국이 그렇다면 어디에서 과세되는지를 묻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일관된 답은 회사는 그 관리자가 거주하고 일하는 곳에서 관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티치노로 이주하는 기업가는 자신의 이탈리아 회사의 관리를 이탈리아에 있는 관리자에게 넘기거나, 회사의 전략적 관리가 자신과 함께 이동하였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점과 이탈리아의 국외 이익 과세

이탈리아 회사의 스위스 지점은 회사법상 가장 단순한 구조이지만 이주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탈리아 회사는 여전히 이탈리아 거주자로서 스위스 지점의 이익을 포함한 전 세계 이익에 대하여 과세된다. 이탈리아는 TUIR 제165조에 따라 스위스 세금을 공제해 주므로, 결국 지점의 이익에는 더 높은 이탈리아 세율이 적용된다.4 이탈리아 회사는 TUIR 제168-ter조에 따라 모든 국외 지점의 이익과 손실을 면제하는 제도를 철회 불가능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회사의 모든 지점에 적용되며, 지점이 피지배외국법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조건이 적용된다.5 실제 인력과 사업장을 갖춘 티치노 지점의 경우, 이 선택에 따라 스위스 이익은 이탈리아 세금이 면제된다. 이로써 지점은 별도의 회사 없이 스위스 영업을 수행하는 수단이 된다. 다만 스위스 은행과 거래 상대방은 흔히 스위스 법인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한다.

주석

  1. TUIR 제162조 제1항, 제6항 및 제7항과 주해, Brocardi.it 수록 조문,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ii/capo-i/art162.html (2017년 12월 27일 법률 제205호로 개정). ↩
  2. 스위스–이탈리아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제5조 제1항 및 제2항(위의 조문) (“una sede fissa di affari in cui l'impresa esercita in tutto o in parte la sua attività”; “un cantiere di costruzione o di montaggio la cui durata oltrepassa i dodici mesi”). ↩
  3. 「연방 직접세법」(DBG) 제50조(“wenn sich ihr Sitz oder ihre tatsächliche Verwaltung in der Schweiz befindet”),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1-50-58.html, 및 제51조 제1항 b호와 제2항(“Betriebsstätten sind insbesondere Zweigniederlassungen, Fabrikationsstätten, Werkstätten, Verkaufsstellen, ständige Vertretungen ...”),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1-51-59.html; 「티치노주 조세법」(LT) 제62조(납세의무는 주(칸톤)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익 및 자본 부분에 한정),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580. ↩
  4. TUIR 제165조 제1항, Brocardi.it 수록 조문,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ii/capo-ii/art165.html (“Se alla formazione del reddito complessivo concorrono redditi prodotti all'estero, le imposte ivi pagate a titolo definitivo ...”). ↩
  5. TUIR 제168-ter조 제1항 내지 제3항, Brocardi.it 수록 조문,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ii/capo-ii/art168ter.html (“Un'impresa residente nel territorio dello Stato può optare per l'esenzione degli utili e delle perdite attribuibili a tutte le proprie stabili organizzazioni all'estero”; “L'opzione è irrevocabile”; 제3항 내지 제5항은 입법명령 제142/2018호로 개정).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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