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의회, 정부 및 간행물

제7조는 연방 당국이 적절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성별에 부합하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연방평의회는 이를 위한 교육을 마련하고 필요한 보조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1 제8조는 연방의회에 관하여 규정한다.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토론에서 각 의원은 자신이 선택한 국어를 사용한다. 교서, 보고서, 법률안 및 청원은 원칙적으로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로 제출되어야 한다.2 제9조는 연방평의회 위원, 연방사무총장 및 연방행정부 직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로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주는 필요한 보조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3 마지막 규정은 의욕적인 것이다. 이는 베른에서 근무하는 이탈리아어권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자신의 메모를 이탈리아어로 작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료와 상급자가 이를 읽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에 대하여 언어공동체별 대표성 통계는 냉정한 답을 내놓는다.

제10조는 공포에 관하여 규정한다. 연방 법령 및 연방법령공보, 연방법령집 또는 연방관보에 공식적으로 공포되어야 하는 그 밖의 문서는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로 공포되며, 공포는 세 언어로 동시에 이루어진다.4 이 규정은 이 장의 뒷부분에서 살펴보는 「공포법」 제14조와 대응한다. 제12조는 연방 당국이 대외 공지에 해당 지역의 공용어를 사용하고, 인쇄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청사 내 표지에서 4개 공용어로 대중과 소통하며, 신분증명서를 4개 공용어로 발급하고, 일반 대중을 위한 서식을 모든 공용어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5 제13조는 공포되어야 하는 양자 협정의 원본이 연방의 공용어 중 적어도 하나로 존재하도록 요구한다. 실무상 이는 이탈리아와 체결한 조약이 이탈리아어 정본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6

상호 이해, 학교 및 다언어 주(칸톤)

이 법의 두 번째 부분은 언어공동체 간의 이해에 관한 것이다. 제15조는 연방과 주로 하여금 모든 단계에서 교육 언어와 그 표준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학습자와 교사의 다언어 능력을 장려하며, 의무교육을 마칠 때 학생들이 적어도 하나의 제2국어와 하나의 다른 외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외국어 교육 체계를 지원할 의무를 부과한다.7 이탈리아어는 국어이지만, 이 법은 독일어권 또는 프랑스어권 주에서 이탈리아어를 제2국어로 가르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한 주 대부분에서 제2국어는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이며, 이탈리아어는 기껏해야 선택과목으로 제공된다. 제17조는 연방과 주가 언어 및 다언어 사용에 관한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학술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8 「언어령」은 프리부르 대학교와 프리부르 교육대학교의 다언어연구소를 이 지원의 수령 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구소와 연방문화청 간의 성과협약을 규정한다.

제20조는 연방이 소속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장려하고, 언어공동체가 연방 당국과 의회 외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제3항은 연방과 주가 각자의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9 제21조는 다언어 주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이 법은 그러한 주로 베른주, 프리부르주, 그라우뷘덴주 및 발레주를 명시한다.10 제22조는 이탈리아어에 관한 규정이다.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방은 그라우뷘덴주와 티치노주에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그 대상은 로만슈어와 이탈리아어 및 그 문화를 보존·진흥하기 위한 조치, 그러한 목적으로 초지역적 책무를 수행하는 단체와 기관, 그리고 로만슈어권 및 이탈리아어권 스위스의 출판 활동이다. 연방의 기여분은 전체 비용의 최대 75%에 이를 수 있다.11

주석

  1. 「국어 및 언어공동체 간 이해에 관한 연방법」(언어법, LangA) 제7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7-10.html. ↩
  2. LangA 제8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8-11.html. ↩
  3. LangA 제9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9-12.html. ↩
  4. LangA 제10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10-13.html. ↩
  5. LangA 제12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12-15.html. ↩
  6. LangA 제13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13-16.html. ↩
  7. LangA 제15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15-18.html. ↩
  8. LangA 제17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17-20.html; 2010년 6월 4일 「국어 및 언어공동체 간 이해에 관한 명령」(언어령, LangO), SR 441.11,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de-it/4/44/441.11-12-19.html. ↩
  9. LangA 제20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20-23.html. ↩
  10. LangA 제21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21-24.html. ↩
  11. LangA 제22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22-25.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