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위험관리, 내부통제
「금융기관법」(FinIA)은 적절한 조직,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요구한다(FinIA 제21조).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는 자격 있는 외부 제공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수익 창출 활동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1 시행령은 소규모 회사에 대하여 이 요건을 완화한다. 전일제 인력이 5명 이하이거나 연간 총수익이 200만 스위스 프랑 미만이고 위험이 높은 사업모델을 추구하지 않는 회사는 위험관리를 수익 활동과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 기준은 직전 3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 충족되어야 하며, 신설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나타나야 한다. 연간 수익이 1,0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고 「금융기관 시행령」(FinIO) 제23조 제3항에 따른 지배구조 기관을 둔 대규모 회사에 대하여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내부감사 기능을 요구할 수 있다(FinIO 제26조).2
시행령은 회사의 지배구조도 규율한다. 경영을 맡은 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회사의 전일제 인력이 10명 이상이거나 총수익이 5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활동의 성격과 범위상 필요한 경우 FINMA는 감독 및 통제를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요구할 수 있다(FinIO 제23조).3 루가노의 관리인 대부분은 이 기준 미만에 머물며, 소유자가 이사이자 경영자로서 동시에 회사를 운영한다. 법률은 적격 지분을 보유한 자에게 이를 허용한다(FinIA 제11조 제8항).4
자본, 자기자본 및 보험
포트폴리오 관리인은 최소 10만 스위스 프랑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현금으로 전액 납입되고 상시 유지되어야 한다(FinIA 제22조 제1항). 이에 더하여 적절한 담보 또는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을 갖추어야 한다. 자기자본은 항상 최근 연간 재무제표상 고정비용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은 1,000만 스위스 프랑이다(FinIA 제23조).5 시행령은 고정비용의 산정 방법과 자기자본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재무적 보증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을 일부 고려할 수 있다.6 고정비용이 120만 스위스 프랑인 전형적인 루가노 회사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은 30만 스위스 프랑이다. 이는 최소 자본금의 세 배이며, 설립자들이 처음에 예상하는 것보다 많은 경우가 흔하다.
보증, 적격 지분 보유자 및 감독
관리와 경영을 맡은 자는 좋은 평판을 갖추고 흠잡을 데 없는 영업 수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적격 지분을 보유한 자도 좋은 평판을 갖추어야 한다(FinIA 제11조). 은행 및 증권회사와 달리 포트폴리오 관리인과 수탁자는 적격 지분의 취득 또는 처분을 FINMA에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다(FinIA 제11조 제7항). 그러나 인가의 기초가 된 사실에 변경이 있으면 FINMA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변경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FinIA 제8조).7 인가를 받으려면 관리인은 「금융시장감독법」(FINMASA) 제43a조에 따른 감독기구의 감독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FinIA 제7조 제2항). FINMA는 감독기구와 협의하여 인가를 부여하고, 이후 감독기구가 상시 감독을 수행한다(FinIA 제61조).8 FINMASA 제43k조에 따른 감사법인이 매년 관리인을 감사한다. 회사의 활동에 높은 위험이 없는 경우 감독기구는 감사 주기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감사가 없는 연도에는 관리인이 보고서를 제출한다(FinIA 제62조).9
주석
- FinIA(앞의 문헌), 제21조. ↩
- FinIO(앞의 문헌), 제26조, https://lawbrary.ch/law/art/FINIV-v2023.01-en-art-26 참조. ↩
- FinIO(앞의 문헌), 제23조, droit-bilingue.ch의 영어판 및 이탈리아어판 참조. ↩
- FinIA(앞의 문헌), 제11조 제8항. ↩
- FinIA(앞의 문헌), 제22조 및 제23조. ↩
- FinIO(앞의 문헌), 제28조, 제30조 및 제31조(고정비용의 산정, 자기자본에서의 공제 및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일부 인정), droit-bilingue.ch 참조. ↩
- FinIA(앞의 문헌), 제11조 제7항; 인가의 기초가 된 사실의 변경에 관하여는 FinIA 제8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4.1-8-11.html. ↩
- FinIA(앞의 문헌), 제7조 제2항 및 제61조. ↩
- FinIA(앞의 문헌),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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