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와 후속 추심
채무자와 권리를 침해받는 제3자는 가압류 명령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연방 채무추심 및 파산법」(DEBA) 제278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한 후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스위스 민사소송법」(CPC)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이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압류 속행 기간은 정지된다(DEBA 제279조 제5항. 이 규정은 협약에 따른 집행판결(exequatur) 절차에도 적용된다).1 채권자는 10일 이내에 채무추심 절차를 개시하거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속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는 효력을 잃는다.
가압류의 속행은 이탈리아에 주소를 둔 채무자에 대하여 관할 문제를 야기한다. 「연방 국제사법」(PILA) 제4조는 가압류를 정당화하는 소송에 대하여 스위스 법원에 관할을 부여하지만, 협약 부속서 I은 다른 체약국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 이 관할 근거를 배제한다. 따라서 밀라노 채무자의 루가노 계좌를 가압류한 채권자는 협약에 따라 관할을 가지는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이탈리아 법원일 수도 있고, 관할합의 조항이 있거나 의무이행지가 스위스에 있거나 협약상 다른 관할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스위스 법원일 수도 있다. 스위스법은 본안 소송이 외국에 계속 중일 수 있음을 인정하므로, 이탈리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압류는 유지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스위스에서 채무추심 절차를 개시하고, 추심 절차는 외국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2 이탈리아의 소송 절차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압류로 루가노 계좌가 장기간 동결될 수 있다.
이탈리아의 대응 제도
이탈리아 측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전처분은 「이탈리아 민사소송법」(c.p.c.) 제671조에 따른 sequestro conservativo(보전 가압류)이다. 법원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잃을 것이라는 근거 있는 우려를 가지는 경우 이를 허가한다. 이 처분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집행 압류(pignoramento)로 전환된다. 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제3자가 보유한 채권에 대한 집행은 c.p.c. 제543조 이하에 따른 pignoramento presso terzi(제3채무자 압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3
이탈리아법은 또한 집행권원과 precetto(공식 지급 최고)를 갖춘 채권자가 집행관으로 하여금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금융거래 기록 보관소를 포함한 조세 등록부와 사회보장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다(c.p.c. 제492조의2). 카르타비아(Cartabia) 개혁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법원의 집행관에게 직접 신청하며, 법원장의 허가는 지체할 경우 위험이 있는 때에만 필요하다.4 스위스법에는 이에 비견할 만한 제도가 없다. 그 결과 이탈리아에서 재산을 찾는 스위스 채권자는 티치노주(칸톤)에서 재산을 찾는 이탈리아 채권자보다 재산을 파악할 더 나은 수단을 가진다. 규칙(EU) 제655/2014호에 따른 유럽 계좌보전명령은 루가노 체계 밖에 있는 유럽연합(EU)의 제도이므로 스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5
실무가를 위하여. 이탈리아 채무자를 상대로 티치노주에서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DEBA 제271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 사유가 있는지, 특히 스위스와 충분한 관련성이 있는 외국인 사유(제4호) 또는 집행력 있는 이탈리아 판결과 같은 확정적 권원(제6호)이 있는지 확인한다.
- 탐색적 가압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정 은행을 지목하고 그곳에 재산이 존재한다는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 DEBA 제27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을 평가하고 담보를 제공할 준비를 한다.
- 채무자가 이탈리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PILA 제4조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 10일 이내의 속행을 계획하고 루가노협약에 따라 관할을 가지는 법원을 확인한다.
- 은행의 정보 공개는 이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이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석
- 루가노협약 시행에 관한 연방 결의(앞의 주), DEBA 제278조 및 제279조 제5항; Meier(앞의 주). ↩
- DEBA 제279조 제1항 내지 제5항,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8/281.1-279-314.html. ↩
- Codice di procedura civile, 제543조 및 제671조,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codice-di-procedura-civile/libro-terzo/titolo-ii/capo-iii/sezione-i/art543.html 및 https://www.brocardi.it/codice-di-procedura-civile/libro-quarto/titolo-i/capo-iii/sezione-ii/ art671.html. ↩
- Codice di procedura civile, 제492조의2. Decreto-legge 12 settembre 2014, n. 132로 도입되고 Legge 10 novembre 2014, n. 162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 10월 10일 입법명령 제149호로 개정되었다.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codice-di-procedura-civile/libro-terzo/titolo-ii/capo-i/sezione-ii/ art492bis.html. ↩
- Regulation (EU) No 655/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y 2014 establishing a European Account Preservation Order procedure, OJ L 189, 2014년 6월 27일, 59면,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4R0655.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