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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onomicae et pecuniariae quaestiones와 은행의 윤리

2018년 문서는 지금까지 금융시장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장 상세한 입장 표명이다. 이 문서의 출발점은 경제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을 중심에 둔 윤리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문서는 “신용의 대체할 수 없는 사회적 기능”과 자격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중개기관의 역할을 인정한다.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의 적용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옛 고리대금 교리를 현대적으로 다시 표현한 것이다. 문서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막대한 이윤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적절한 한도 없이 신용부도스와프가 확산된 것을 비판하는데, 이는 “우연의 금융, 타인의 실패에 거는 도박의 금융”을 조장해 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해상충, 그리고 이윤을 정점에 두고 모든 윤리적 요구를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를 경고한다.1

문서는 실천적 제안 가운데 하나로 은행 내에 이사회를 지원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2 스위스 은행에게 이 제안은 이미 준비된 토양 위에 떨어진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지배구조 규정은 이사회가 해당 기관의 위험 정책과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구상은 이 장의 주제와도 역사적으로 공명한다. 16세기의 몬티 디 피에타(Monti di Pietà)는 성직자, 행정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사회가 관리하였고 그 회계는 공개되었다. 사목 방문은 본당과 신심회의 자금을 정기적인 외부 점검에 부쳤다. 윤리위원회라는 현대 가톨릭의 제안은 자금의 목적이 관리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독 아래 금전을 관리하는 전통을 잇는 것이다.

교황청 자체의 금융 개혁

금융에 관한 가톨릭 교리의 신뢰성은 부분적으로 교황청 자체 기관들의 행태에 달려 있으며, 이 기관들은 2010년 이래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은 2010년 12월 30일 베네딕토 16세의 자의교서(motu proprio)로 금융정보청(AIF)을 설립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2013년 금융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바티칸 은행인 종교사업기구(IOR)를 재편하였다. 2011년부터는 유럽평의회의 자금세탁방지위원회인 Moneyval의 평가 절차에 참여해 왔다. 실효성을 처음으로 평가한 2021년 6월 보고서는 11개 직접 성과 가운데 5개에서 바티칸 체제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6개에서 보통 수준으로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낮은 효과성 평가는 없었다. 감독 및 금융정보 당국은 현재 ASIF로 불리며, 2020년 12월 5일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현재의 명칭과 새로운 규정을 부여받았다.3

Giuseppe Pignatone가 재판장을 맡은 바티칸 시국 법원의 한 형사재판은 국무원이 약 2억 달러, 즉 가용 자산의 약 3분의 1을 런던 슬론 애비뉴 60번지의 부동산과 연계된 투기적 상품에 투자한 사건을 다루었다. 86차례의 공판 끝에 법원은 2023년 12월 16일 Angelo Becciu 추기경에게 횡령죄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 8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1억 6,600만 유로 이상의 몰수를 명하였다. Becciu의 항소에 따라 바티칸 항소법원은 2026년 3월 17일 절차상 오류를 이유로 재판 무효를 선언하고 새로운 재판을 명하였으며, 새 재판은 2026년 6월 22일에 개시될 예정이었다.4 교회 자금의 지배구조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은 적절한 승인 없이, 그리고 교회 재산 관리에 관한 교회법상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투자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 주었다. 가톨릭 기관, 수도회, 재단이 현지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고객에 속하는 루가노의 실무가에게 이러한 전개는 직접적인 귀결을 갖는다. 교회 고객도 다른 법인과 동일한 실사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재산의 양도와 관리에 관한 교회법상 규정을 민법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가를 위하여. 스위스 은행 또는 수탁회사의 고객으로서의 가톨릭 교회 기관:

  • 스위스법과 교회법에 따른 법적 형태를 확인한다: 본당(주(칸톤)법에 따른 공법상 사단), 재단, 사단, 수도회 또는 교구.
  • 두 법체계 모두에 따른 서명 권한을 확인한다. 교회법은 비상 관리 행위와 주교회의가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는 양도에 대해 허가를 요구한다(「교회법전」(CIC) 제1281조 및 제1291조–제1295조).
  • 자금세탁방지 목적상 해당 기관을 법인으로 취급하고, 지배하는 자를 확인하며, 유증과 미사 기금을 포함한 자금의 출처를 문서화한다.
  • 기본재산에 부여된 목적상 제한을 존중한다. 가톨릭 기관의 투자 정책은 윤리적 이유로 특정 업종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주석

  1. Oeconomicae et pecuniariae quaestiones(앞의 문헌), 제8항, 제16항–제17항, 제23항 및 제26항. ↩
  2. Oeconomicae et pecuniariae quaestiones(앞의 문헌), 제24항. FINMA 회람 2017/1 “Corporate governance – banks”. ↩
  3. Vatican News, Moneyval 평가에 관한 2021년 6월 9일 보도, https://www.vaticannews.va/en/vatican-city/news/2021-06/moneyval-barbagallo-vatican-finance-money-asif.print.html. Wikipedia(최후의 수단으로 참조), “Supervisory and Financial Information Authority”, https://en.wikipedia.org/wiki/Supervisory_and_Financial_Information_Authority (AIF는 베네딕토 16세의 2010년 12월 30일 자의교서 형식의 교황 서한 “for the prevention and countering of illegal activities in the area of monetary and financial dealings”로 설립, 2020년 12월 5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친서로 새 명칭과 구조 부여). ↩
  4. Mimmo Muolo, “Il cardinale Becciu condannato a 5 anni e 6 mesi”, Avvenire, 2023년 12월 15/16일, https://www.avvenire.it/attualita/il-cardinale-becciu-condannato-a-5-anni-e-6-mesi_71681. 항소에 관하여: Wikipedia(최후의 수단으로 참조), “Angelo Becciu”, https://en.wikipedia.org/wiki/Angelo_Becciu, Associated Press, “Vatican appeals court declares mistrial in the ‘trial of the century’ against a cardinal”, 2026년 3월 17일 인용(절차상 오류로 인한 재판 무효, 2026년 6월 22일부터 새 재판).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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