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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증서, 아포스티유 및 법원용 번역

티치노주의 공증인

티치노주(칸톤)는 이탈리아 및 프랑스어권 주들과 공유하는 라틴 공증 전통에 속한다. 공증인은 공정증서(atti pubblici)를 작성하고 인증하며, 원본을 보관하고 인증등본을 발급하는 공무수행자이다. 스위스 연방법은 많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요구하는데, 그중에는 토지 매매(「스위스 채무법」(CO) 제216조 제1항), SA 또는 Sagl의 설립, 정관 변경, 상속계약 및 공정증서 유언이 있다. 절차와 직업에 관한 사항은 주가 규율한다.1 티치노주에서 공증업은 별도의 공증인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수행하는 자유직업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공증인은 avvocato e notaio(변호사 겸 공증인)로 활동한다. 항소법원(Tribunale d'appello)에는 Commissione per il notariato(공증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등록과 징계를 감독한다.2 이탈리아 고객에게 이러한 구조는 익숙하다. 티치노주의 공증인은 이탈리아의 공증인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에게 증서를 낭독하고, 그들의 신원과 능력을 확인하며,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탈리아의 공증인은 경쟁시험을 통해 배정되는 정원제 폐쇄 직역의 구성원이며, 지역 공증인회와 전국 공증인회로 조직되어 있다. 이탈리아 공증인의 증서는 「이탈리아 민법전」(c.c.) 제2699조 이하에 따른 atto pubblico(공정증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 티치노주의 공증인은 다른 주들과 규칙이 다른 주 단위 제도 안에서 활동하며, 그 증서는 연방법에 따라 스위스 전역에서 인정된다. 스위스에서는 수년 전부터 전자 공정증서와 전자 인증이 가능하다. 「상업등기령」(CRO)은 그 방식에 관하여 전자 공정증서에 관한 연방 명령을 원용한다.3 이탈리아도 전자 공증증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두 제도는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 나라의 전자 증서는 여전히 다른 나라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변환되어야 한다.

스위스 등기부에서의 이탈리아 공증 행위

이탈리아에서 작성된 공증 행위는 여러 목적으로 티치노주에서 필요할 수 있다. 이탈리아 회사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거나, 스위스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이탈리아 주주의 결의를 기록하거나, 토지 거래를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외국에서 작성된 공정증서와 인증은 「상업등기령」이 규율한다. 「상업등기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문서에는 관할 외국 당국의 인증이 있어야 하고, 조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외국 정부 및 스위스 외교 또는 영사 공관의 공증(legalization)이 있어야 한다. 연방법이 공정증서를 요구하는 경우, 등기소는 「상업등기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의 절차가 스위스의 절차와 동등하다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통해 증명하도록 할 수 있다.4 이탈리아와 스위스 사이에서 연쇄적 공증 절차를 대체하는 조약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이다.

동등성 문제는 회사 설립이나 정관 변경처럼 스위스법이 공정증서에 유보한 행위에서 특히 중요하다. 스위스 실무는 어떤 경우에는 외국 증서를 받아들이고 어떤 경우에는 거부하며, 등기소에는 재량이 있다. 이탈리아 공증인은 같은 라틴 전통에 속하므로 그가 작성한 공증증서는 일반적으로 스위스의 공정증서에 견줄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 증서는 정관의 내용이나 설립에 필요한 진술 등 스위스법의 실체적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실무상 루가노의 변호사들은 스위스 회사법상의 행위를 대개 티치노주의 공증인 앞에서 실행하며, 필요한 경우 이탈리아에서 발급되어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은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통해 실행한다. 티치노주에 소재한 토지의 경우, 토지등기소는 어떤 경우에도 주의 규칙에 따라 토지 소재지에서 관할권을 가진 공증인이 작성하고 스위스법에 부합하는 증서를 요구할 것이다.5

주석

  1. 「스위스 채무법」 제216조 제1항, 이탈리아어 조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en-it/2/22/220-216-230.html 참조; KMU-Portal, Confronto delle forme giuridiche(앞의 주 참조)(SA 및 Sagl 설립을 위한 공정증서). 「스위스 민법」(CC) 최종편 제55조(공정증서에 관한 주의 권한). ↩
  2. 티치노주, “Tribunale d'appello”(앞의 주 참조): “Presso il Tribunale di appello hanno sede la Commissione per l'avvocatura, la Commissione per il notariato e la Commissione ticinese per la formazione dei giuristi.” 티치노주의 공증인이 등록된 변호사여야 한다는 요건은 주의 Legge sul notariato에서 비롯된다. ↩
  3. 「상업등기령」 제20조 제3항(앞의 주 참조). 이 조항은 전자 공정증서 및 전자 인증에 관한 명령(OAPuE)을 원용한다. Codice civile, Art. 2699–2700(atto pubblico 및 그 증거력); 이탈리아 공증인 제도의 조직에 관하여는 Legge 16 febbraio 1913, n. 89. ↩
  4. 「상업등기령」 제25조 제1항–제2항(앞의 주 참조). ↩
  5. 스위스 등기소의 외국 공정증서 수용 및 토지 거래에는 토지 소재지에서 관할권을 가진 공증인의 증서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관하여는 「스위스 민법」 최종편 제55조 및 「상업등기령」 제25조에 관한 주석서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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