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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와 1909년 고트하르트 협약

민영 철도의 매수

1870년대의 위기는 경쟁하는 민간 회사들이 건설한 철도 체계의 약점을 드러냈다. 중복된 노선, 조정되지 않은 시간표, 투기적인 자금 조달, 그리고 외국 주주에 대한 철도망의 의존이 그것이다. 1872년의 연방 철도법은 이미 건설, 운영, 운임, 회계에 대한 감독권을 연방으로 이전하였다.1 1890년대에는 1852년 에셔가 좌절시켰던 국영 철도 구상이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연방의 계산으로 철도를 취득·운영하는 것과 스위스 연방철도 행정조직에 관한 1897년 10월 15일자 연방법(Rückkaufsgesetz)은 1898년 2월 20일 국민투표에서 찬성 38만 6,634표 대 반대 18만 2,718표, 약 68%의 다수로 승인되었다.2 스위스 연방철도(SBB, 이탈리아어로 Ferrovie federali svizzere, FFS)는 중앙철도가 이미 1901년부터 연방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던 가운데, 북동철도를 인수한 1902년 1월 1일에 운영을 개시하였다.

1900년부터 1909년 사이에 연방은 5대 민영 철도를 취득하였다. 쥐라–심플론 철도(937킬로미터), 북동철도(771), 중앙철도(398), 연합스위스철도(269), 그리고 고트하르트 철도(273)이다.3 고트하르트 철도는 그 취득이 국제적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가 되었다. 회사의 사업허가는 평균 순수입의 배수에 기초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고트하르트 철도는 스위스 간선 철도 가운데 가장 수익성이 높았다. 연방은 회사와 합의하여 1억 1,709만 스위스 프랑의 3.5% 저당채권을 주채무자로서 인수하고, 1909년 5월 1일 현금 600만 스위스 프랑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주주총회는 1909년 4월 29일 이 약정을 승인하고 회사의 해산·청산을 결의하였다.4 1909년 5월 1일 고트하르트 철도는 SBB의 일부가 되었다.

독일 및 이탈리아와의 분쟁

연방평의회는 매수를 이 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한 국가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주권적 권리로 보았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견해는 달랐다. 두 나라는 1909년 2월 11일자 각서에서 매수에는 자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는 1869년, 1871년, 1878년의 보조금이 민간 회사에 지급된 것이고, 그 조건에는 배당이 7%를 초과할 경우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와 자국에 유리한 운임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5 세 나라 정부의 회의가 1909년 3월 24일부터 4월 20일까지 열렸다. 그 결과는 1909년 10월 13일 서명된 새로운 협약이었다. 노선의 자본과 영업이익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독일과 이탈리아는 통과 교통을 담당하는 스위스 철도망 전체에 대하여 운임상의 양허를 받았으며, 이는 자국 통과 교통에 대한 최혜국 대우에 해당하였다.6

이 협약에는 양자 협정들이 수반되었다. 같은 날 스위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체결되어 1909년 5월 1일로 소급하여 1910년 5월 1일 발효된 협정은, 브루넨의 창고에 보관된 이탈리아산 곡물에 통과 화물과 동일한 편의를 부여하고, 이탈리아산 감귤류에 대하여 1909년 11월 1일부터 톤킬로미터당 11상팀에서 7.4상팀으로 인하된 특혜 운임을 도입하였다.7 주협약 제10조는 고트하르트 노선의 여객 및 수하물 운임을 규율하였고, 1940년 4월 30일자의 또 다른 스위스–이탈리아 협정은 이 노선에 대한 스위스 국내 운임 및 할증료의 적용을 1945년까지 연장하였다.8

주석

  1. 스위스 역사사전(HLS), 항목 “Eisenbahnen”(앞의 문헌). ↩
  2. 1898년 2월 20일의 투표(38만 6,634표 대 18만 2,718표)와 1901년 및 1902년의 운영 개시에 관하여는 SBB, “History”, https://company.sbb.ch/en/company/about-us/history.html; Swissvotes, 제53호 투표, 투표 본문, https://swissvotes.ch/vote/53.00/abstimmungstext-de.pdf: 1897년 10월 15일자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werbung und den Betrieb von Eisenbahnen für Rechnung des Bundes und die Organisation der Verwaltung der schweizerischen Bundesbahnen”; 찬성 비율 67.91%에 관하여는 Swissvotes, https://swissvotes.ch/vote/53.00. ↩
  3. HLS, 항목 “Eisenbahnen”(앞의 문헌). ↩
  4. 연방이 Selbstschuldner로서 1억 1,709만 스위스 프랑의 3.5% 저당채권을 인수한 것, 1909년 5월 1일의 현금 600만 스위스 프랑 지급 및 1909년 4월 29일의 주주총회에 관하여는 Handbuch der deutschen Aktiengesellschaften(앞의 문헌), 553면. ↩
  5. 연방평의회의 견해와 1909년 2월 11일자 각서에 관하여는 HLS, 항목 “Gotthardvertrag”(Gérard Benz, 독일어 번역 Ernst Grell, 2005년 12월 6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17251/2005-12-06/; 1869년 10월 15일자 협약(앞의 문헌), 제18조: “Les Etats ne se réservent un droit de participation aux résultats financiers de l'entreprise que dans le cas où le dividende à répartir sur les actions dépasserait le 7%”. ↩
  6. 1909년 3월 24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회의와 조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HLS, 항목 “Gotthardvertrag”(앞의 문헌); Staatsvertrag vom 13. Oktober 1909 zwischen der Schweiz, Deutschland und Italien betreffend die Gotthardbahn (mit Schlussprotokoll), SR 0.742.140.11, https://www.droit-bilingue.ch/de-fr/0.7/0.74/0.742.140.11-index.html. ↩
  7. Übereinkommen zwischen der Schweiz und Italien betreffend die Gotthardbahn vom 13. Oktober 1909, SR 0.742.140.111, 제1조–제4조, lexaris.de 수록 본문, https://www.lexaris.de/book/version/documentflat/head/238760. ↩
  8. Abkommen zwischen der Schweiz und Italien betreffend die Gotthardbahn vom 30. April 1940, SR 0.742.140.112, lexfind.ch 수록 본문, https://www.lexfind.ch/tolv/159041/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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