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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와의 사법공조: 1959년 협약에서 1998년 협정까지

법적 체계

루가노, 벨린초나, 밀라노, 팔레르모 검사들 사이의 협력은 세 층위의 법에 기초하였다. 첫째는 1959년 4월 20일의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가 모두 비준하였으며 당사국들이 형사절차에서 서로 “최대한의 상호 공조”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였다.1 둘째는 스위스 국내법이었다. 1983년부터 시행된 1981년 3월 20일의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방법률」(IMAC)은 스위스 당국이 외국의 요청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어떤 강제처분을 취할 수 있는지, 관련자에게 어떤 구제수단이 열려 있는지를 규율하였다.2 셋째 층위는 이 시기의 끝 무렵에야 등장하였는데, 1998년 9월 10일 체결된, 유럽협약을 보완하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의 양자 협정이었다.3

IMAC에 따르면, 절차가 재정상 부담금이나 조세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범죄 또는 통화, 무역 또는 경제 정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범죄에 관한 것인 경우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조세사기(Abgabebetrug), 즉 위조되거나 허위인 서류를 이용하여 저지른 탈세에 대하여는 공조가 가능하다.4 은행 서류의 압수와 같은 강제처분은 요청에 기술된 행위가 스위스법에 의하여도 처벌 대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쌍방가벌성, IMAC 제64조). IMAC 제67조의 특정성 원칙은 요청국이 공조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공조가 허가되지 않았을 범죄, 무엇보다 재정 범죄에 관한 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5 이 세 가지 규칙이 스위스가 부담하는 협력의 경계를 그었다. 스위스는 헤로인, 갈취, 부패의 수익을 추적하는 데에는 협력하였지만, 이탈리아가 신고되지 않은 저축을 추적하는 데에는 협력을 거부하였다.

1980년대의 실무

티치노주(칸톤)의 검사들에게 이탈리아 요청의 집행은 일상 업무가 되었다. 팔레르모의 요청은 마피아 자금에 관한 것이었다. 밀라노의 요청은 사기 파산, 허위 회계, 그리고 1992년 이후에는 부패에 관한 것이었다. 각 요청에 대하여 스위스 당국은 기술된 사실관계가 스위스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재정적 목적을 감추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였다. 그러면 계좌 보유자는 대개 루가노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모든 결정을 주(州) 법원과 연방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었다. IMAC의 원래 규정에서는 중간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수사관들이 몇 주면 끝날 것으로 예상한 절차가 몇 년씩 걸릴 수 있었다.6 스위스로 직접 가서 자신의 요청 집행에 참여하는 Falcone의 방식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지연에 대한 대응이었다. 스위스 사법관과의 개인적 접촉을 통하여 이탈리아 판사는 자신의 요청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었고, 스위스 판사는 불복 절차를 견뎌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은행에 대한 질문을 구성할 수 있었다.

주석

  1. 1959년 4월 20일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SR 0.351.1, 제1조 제1항, 스위스에 대하여 1967년 3월 20일부터 발효. ↩
  2. 1981년 3월 20일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방법률」(IMAC), SR 351.1, 목차는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5/351.1-index.html. 1983년 1월 1일의 시행일에 관하여는 IMAC 제112조(앞의 문헌). ↩
  3. 1959년 4월 20일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을 보완하고 그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의 협정, 1998년 9월 10일 체결, 2003년 6월 1일부터 발효, SR 0.351.945.41. ↩
  4. IMAC 제3조 제3항,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5/351.1-3-7.html (2008년 10월 3일 연방법률로 개정되어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규정). ↩
  5. IMAC 제67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5/351.1-67-86.html; IMAC 제64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5/351.1-64-82.html. (사실관계가 “스위스법상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강제처분 가능). ↩
  6. 원래의 IMAC에 따른 불복 제도와 절차 기간에 관하여는 개정에 관한 연방평의회 교서, BBl 1995 III 1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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