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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의무: OAD FCT에서 2026년 개혁까지

금융중개업자로서의 피두차리(fiduciari)

1997년 10월 10일의 「자금세탁방지법」(AMLA, SR 955.0)은 「금융기관법」(FinIA)보다 훨씬 앞서 루가노의 피두차리(fiduciari)를 연방법의 규율 아래 두었다. 이 법은 금융중개업자에게 적용되며, 금융중개업자를 두 그룹으로 정의한다.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첫째 그룹은 개별 금융시장법에 따라 감독을 받는 기관, 즉 은행, 펀드 운용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그리고 2020년 이후로는 「금융기관법」상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수탁자로 구성된다(「자금세탁방지법」 제2조 제2항 a bis호(AMLA)).1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둘째 그룹은 영업으로서 타인의 자산을 수령 또는 보관하거나 그 투자 또는 이전을 돕는 그 밖의 모든 자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여신거래, 지급서비스, 은행권·통화·귀금속 또는 증권의 거래, 투자자문, 증권의 보관 또는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가 포함된다.2 소재지 회사(domiciliary company)를 관리하고 그 은행계좌에 서명하거나, 고객 자금을 수탁 계좌에 보관하는 루가노의 피두차리오(fiduciario)는 둘째 그룹에 속한다.

두 그룹의 금융중개업자는 모두 계약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며, 이례적인 거래나 관계의 배경을 규명하고, 그 조치를 기록하며, 조직상의 예방조치를 취하고, 혐의를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신고하여야 한다(「자금세탁방지법」 제3조~제9조).3 차이는 감독에 있다. 「금융기관법」상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수탁자는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각자의 감독기구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그 밖의 금융중개업자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인정한 자율규제기구(organismo di autodisciplina, OAD)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율규제기구는 의무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을 감사하며, 제재를 부과한다(「자금세탁방지법」 제24조~제25조).4 제G.III장은 이러한 의무와, 그 의무가 티치노 국경 지역에서 대처하는 위험을 상세히 설명한다.

OAD FCT

1998년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되자 티치노의 피두차리는 루가노에 본부를 둔 독자적인 자율규제기구인 Organismo di Autodisciplina dei Fiduciari del Cantone Ticino(OAD FCT)를 설립하였다. 1999년 8월 17일 OAD FCT는 주(칸톤) 내무부(Department of Institutions)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 금융감독국이 OAD FCT의 감사기관 역할을 맡았다. 이 장치는 연방 차원의 자율규제를 「피두차리법」(LFid)에 따른 주 차원의 직업 감독과 연결하였다. 2002년 6월 11일 베치아에서 열린 OAD 총회에서 내무부 장관인 주 정부 각료 Luigi Pedrazzini는 자율규제를 시장 참여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는 현대적이고 예방적인 수단으로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주의 피두차리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 OAD FCT는 VQF, PolyReg, ARIF, 자산운용사들의 ASG, 스위스 피두차리 연합(Swiss Fiduciary Union)의 기구와 함께 FINMA가 인정한 자율규제기구 명단에 올라 있었다.6

OAD FCT는 「스위스 민법」 제60조 이하(CC)에 따른 사단으로 조직되었으며, 그 목적은 회원이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자체 직업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7 OAD FCT는 2000년부터 연방의 인정을 받아 운영되었다. 회원 수는 최고 약 550명에 달하였으며, 2021년에는 약 350명이었다. 당시 그 대표자들은 약 200명의 회원이 「금융기관법」상의 감독기구로 옮겨 갈 것으로 예상하였다.8 2026년 10월 현재 FINMA가 인정한 자율규제기구 명단에는 OAD FCT가 더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명단에는 AOOS, ARIF, PolyReg, 스위스 리스협회의 자율규제기구, 스위스 변호사협회 및 스위스 공증인협회의 SRO, 스위스 보험협회의 SRO, SRO SVIG, SO-FIT, SRO- Treuhand Suisse, VQF의 10개 기구가 올라 있다.9 이들 중 티치노에 본부를 둔 기구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자금세탁방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중개업자로 남아 있는 티치노의 피두차리는 이들 전국 단위 기구 중 하나에 가입하여야 한다.10

주석

  1. 「자금세탁방지법」(AMLA)(앞의 자료), 제2조 제2항 a bis호,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5.0-2-5.html. ↩
  2. 「자금세탁방지법」(AMLA)(앞의 자료), 제2조 제3항. ↩
  3. 「자금세탁방지법」(AMLA)(앞의 자료), 제3조~제9조(고객의 신원 확인, 실질 소유자의 신원 확인, 이러한 절차의 반복, 특별 실사 의무, 기록 보존 의무, 조직상의 조치, 신고 의무). 조문 제목은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5.0-index.html 에 표시된 바에 따른다. ↩
  4. 「자금세탁방지법」(AMLA)(앞의 자료), 제24조~제25조(자율규제기구의 인정 및 규정),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5.0-24-37.html; 2018년 6월 15일 「금융기관법」 부속서 II 제15호에 의하여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14조는 자율규제기구에의 가입만을 규정한다,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5.0-14-24.html. ↩
  5. Luigi Pedrazzini, OAD 총회 연설, 베치아, 2002년 6월 11일, https://www3.ti.ch/DI/discorsi/20020611oad.pdf. ↩
  6. FINMA(아카이브), Organismi di autodisciplina riconosciuti, https://www.finma.ch/FinmaArchiv/gwg/i/themen/institute/PDF/srolisti.pdf (OAD FCT, Piazza Cioccaro 7, Lugano 수록). ↩
  7. 연방형사법원 형사부, 2026년 5월 13일 판결 SK.2025.37, https://entscheidsuche.ch/docs/CH_BSTG/CH_BSTG_001_SK-2025-37_2026-05-13.pdf. ↩
  8. Commissione Costituzione e leggi, Rapporto 7753 R(앞의 자료). ↩
  9. FINMA, Recognized self-regulatory organisations (SROs), 2026년 10월 4일 현재, https://www.finma.ch/en/~/media/finma/dokumente/bewilligungstraeger/pdf/sro.pdf. ↩
  10. 「자금세탁방지법」(AMLA)(앞의 자료), 제14조; FINMA, Recognized self-regulatory organisations (SROs)(앞의 자료). 이 자료는 10개 기구 모두의 소재지를 취리히, 제네바, 베른, 바르, 추크로 기재하고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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