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 승계 책임
두 번째 문제는 Credit Suisse 자체의 소멸에서 비롯되었다. 2013년과 2014년에 Credit Suisse의 런던 자회사들이 모잠비크 국영기업들을 위하여 주선한 대출에 관한 별개의 사건에서, 연방검찰청(OAG)은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스위스 형법」 제102조(SCC)에 따라 Credit Suisse의 법적 승계인인 UBS를 Credit Suisse의 전 직원 한 명과 함께 기소하였다. 2026년 4월 8일 형사부는 은행에 대한 절차를 종결하였다. 형사부는 Credit Suisse가 UBS에 흡수됨으로써 법인으로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형사책임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에도 그 자신의 귀책을 요구하며,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주장된 조직상 결함이 UBS가 Credit Suisse에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않았던 2016년의 것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가 가능하였으며, 전 직원에 대한 절차는 계속되었다.1
인수를 검토하는 은행들에게 이 결정은 중요하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책임과 불법 자산의 몰수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합병은 흡수된 은행의 「스위스 형법」 제102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소멸시킨다. 따라서 검찰은 인수 대상이 된 은행에 대한 사건을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인수자들은 형사 벌금의 위험이 사라지더라도 몰수와 추징의 위험은 계속하여 거래 가격에 반영할 것이다.
전제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내려진 무죄 판결
항소부는 또한 전제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은행과 은행가를 자금세탁으로 기소하는 데 한계를 설정하였다. 2021년 12월 15일 형사부는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의 전 최고경영자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1억 9,400만 유로가 관련된 가중 자금세탁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은행에 대하여는 「스위스 형법」 제102조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35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 날짜와 금액은 제G.III장이 기록한 Falcon Private Bank에 대한 유죄 판결과 일치한다. 2023년 6월 28일 항소부는 전 최고경영자와 은행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부는 전제범죄인 배임을 구성한다고 주장된 주식 거래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해소할 수 없는 의심을 가졌다. 전제범죄가 없으면 자금세탁도 있을 수 없고, 자금세탁이 없으면 기업의 책임도 있을 수 없다.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2
2024년 6월 27일 항소부는 우크라이나 전 국회의원 Mykola Martynenko와 공동피고인 한 명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스위스 계좌를 거쳐 간 약 287만 유로가 관련된 가중 자금세탁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사부는 2020년에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약 360만 스위스 프랑의 몰수를 명하였었다. 항소부는 위법한 수수료도, 조달 절차에 대한 남용적 영향력 행사도, 우크라이나 국가나 관련 체코 회사에 대한 손해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부는 몰수를 해제하였다. 이 판결 역시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었다.3
주석
- 연방형사법원, 결정 SK.2025.57b에 관한 보도자료, 2026년 4월 10일, https://www.bstger.ch/de/media/comunicati-stampa/2026/2026-04-10/1554.html. 공소장은 2025년 11월 25일과 12월 15일에 제출되었다. ↩
- 연방형사법원, 판결 CA.2022.12에 관한 보도자료, 2023년 7월 3일, https://www.bstger.ch/de/media/comunicati-stampa/2023/2023-07-03/1351.html(2021년 12월 15일자 제1심 판결 SK.2020.21). 보도자료는 은행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2021년 12월 Falcon Private Bank에 대한 유죄 판결에 관하여는 “Banche elvetiche alla sbarra”, RSI, 2022년 2월, https://www.rsi.ch/info/svizzera/Banche-elvetiche-alla-sbarra--1784445.html 참조. ↩
- 연방형사법원, 판결 CA.2020.14에 관한 보도자료, 2024년 6월 28일, https://www.bstger.ch/de/media/comunicati-stampa/2024/2024-06-28/1410.html(2020년 6월 26일자 제1심 판결 SK.2019.77). 보도자료는 Martynenko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